2013년 1월 16일 수요일

[로앤처치]강제개종교육은 이단적인 방법(2013.01.17)

인권침해와 금품수수 개종이야말로 이단적인 행위
황규학 (24)
한 때 최삼경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의 편집인이고, 이단감별을 해온 진용식목사의 이단개종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행위는 이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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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홍증인과 신천지 사람들을 개종한다며 3박 4일 동안 교육에 개인당 60만원에서 100만원씩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은 이단개종이 아니라 이단개종을 명분으로 한 금품수수에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적인 행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 9. 21자로 피고인들이 진용식목사에 대해서 거론한 것들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실로 인정하여 진용식에 대해 명예훼손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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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목사는 약 14억이라는 금품을 이단개종자들로부터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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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개종의 순수성이 실종하고 있다. 이단강제개종과 이단조작, 이단협박은 전도에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개신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전도의 길을 닫아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현욱전도사가 신천지의 실상을 밝한다며 대형교회초청을 받으면서 수많은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 그는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있다며 이단조작의 의혹에 빠져 최삼경목사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단들의 감별은 순수성을 넘어 이단권력이 되어 금품과 결탁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방법은 이단적인 방법이다.

이단조작, 이단협박, 이단강제개종은 모두 이단적인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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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감별사들은 이단적인 방법갖고서 교회를 보호하고, 선교한다는 명분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는 논리적 모순인 것이다. 어둠의 방법갖고서 빛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단감별사들이 진정한 이단감별사가 되려면 교리면에 있어서 박사학위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금품수수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거없이 이단조작화해서는 안되고, 협박을 해서도 안되고, 이단권력화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다음의 판결문을 보면 진용식목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이단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진용식목사와 관련한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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