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광성교회 양측, 임시공동의회 결과 두고 입장 엇갈려(2012.12.14)


본당측 “세례교인 확인 않고, 사회자 감금했기에 불법”

교육관측 “성명·생일 등 기록… 감금 아닌 대화였다”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가 본당측(남광현 목사)과 교육관측(이성곤 목사)으로 나뉘어 수 년째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교육관측 주도로 교단(예장 통합) 탈퇴와 이성곤 목사의 광성교회 대표 선출 건이 통과된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본당측은 임시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건을 다루더라도 결의에 필요한 재적성도 3분의2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법원이 광성교회 교인으로 그 지위를 인정한 교육관측 성도 1900여명이 모두 교단 탈퇴에 찬성해도 재적성도 3분의2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교육관측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출석 3,061명에 ‘탈퇴 찬성’ 2,998표를 기록해 교단 탈퇴가 결의됐다. 새로운 대표자로는 3,004표로 이성곤 목사가 선출됐다. 교육관측은 이것이 광성교회 교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교육관측 한 관계자는 “그간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당시 우리측 성도들의 광성교회 교인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허락받지 못했었다”며 “하지만 그 사이 법원이 우리측 성도들의 교인 지위를 인정해 줬고, 이에 따라 공동의회 개최 허락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를 파악한 본당측이 미리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해 교단 탈퇴를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본당측의 의도를 알아차린 교육관측 성도들이 대거 참여해, 역으로 교단 탈퇴와 이성곤 목사의 광성교회 대표 선출 건을 투표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본당측은 임시공동의회의 결과가 적법한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당측 한 관계자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이 공동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18세 이상 세례교인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며 “그러나 임시공동의회 당일 이러한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3천표에 가까운 찬성표가 모두 광성교회 교인들이 던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관측 관계자는 “당시 현장 분위기상 일일이 교인들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교인 지위를 기록할 수 있는 종이를 함께 배포했고 이를 모두 수거했다”며 “본당측 주장처럼 혹시 모를 의혹 제기에 대비해 한 일이다. 임시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인지 아닌지는 이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당측은 임시공동의회 소집권자인 본당측 남광현 목사를 당시 교육관측 성도들이 회의 사회를 볼 수 없도록 감금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남 목사는 임시공동의회 사회를 보지 않았고, 교육관측은 이것을 유고라고 판단해 교단 규정에 따라 대리 사회자를 세워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남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교육관측 성도들에 의해 당회장실에 감금돼 있었고, 그래서 회의석상에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관 측 성도 30~40여명이 좁은 당회장실 입구를 막고 있었기에 당회장실을 빠져 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관 측 관계자는 “감금은 말도 안 된다. 여러 사정을 두고 남 목사와 대화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당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세 번이나 투입됐지만 그냥 돌아갔다. 만약 경찰이 당시 상황을 감금이라고 판단했다면 왜 그냥 돌아갔겠느냐”고 반문했다. 본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인 송파결찰서 담당 형사와 통화를 시도했고 담당 형사는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폭력 같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목사는 “경찰은 종교 분쟁에 개입하는 걸 꺼린다. 나를 보호해 회의석상으로 데려가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경찰이 단순히 당시 상황을 감금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관측은 오는 16일 교인총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교단법에 따라 교단 탈퇴 등을 결의했지만, 이것이 사회법에서도 인정되려면 교인총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관측은 이 교인총회에서 광성교회 재적성도 3분의2 이상이 교단 탈퇴와 이성곤 목사의 광성교회 대표 선출 건에 찬성하면, 비로소 모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당측 관계자는 교육관측이 예고한 교인총회에 대해서도 “임시공동의회 자체가 불법이기에 이를 전제로 한 교인총회 역시 부당하다”며 “현재 법원에 이성곤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지난 임시공동의회의 불법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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