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삼욱목사가 12. 11.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며, 강북제일교회에 12. 15. 대규모용역을 끌고 와서
스패너를 들면서 이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신도들을 위협했다. 급기야 한 신도는 남목사가 폭행을 했다며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남목사는 현재 수십건의 고소고발로 고소목사라는 닉내임을 떨치지 못한 채, 목사로서 복음을 들지 않고 손에 연장을 들어 신도들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남삼욱은 경찰에 의해 흉기를 뺐겼다.
이 스패너는 세개를 가져와서 이은훈씨, 안상식, 남삼욱목사가 하나씩 갖고서 신도들을 위협하였다.
그렇다면 남삼욱은 자신이 대리당회장이라는 명분을 갖고 강북제일교회에 용역 100여명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합법적인가 따져보자.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헌법 시행규정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4항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헌법위원회 87차 해석을 보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노회에 청원치 않고 당회 장로들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또는 임시당회장)을 선정 행정처리함이 적법인지"에 대해 당시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제 87 - 3차 회의(2002.10.17) 결의사항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
2) 경동 제 117-7호(2002.10.14) “헌법해석 질의”건에서 "당회장 결원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임시당회장이 사임한 경우,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노회에 청원치 않고 당회 장로들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또는 임시당회장)을 선정 행정처리함이 적법인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 66조(당회장) 2, 3항과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제 22조(무임의 범위)에 의거 불법이다.”
신도들이나 다른 당회원한테 통보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노회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로들끼리 대리당회장이라고 남삼욱을 임명하여 청원한 것 자체가 하자이다. 남삼욱은 지난번에도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평양노회로부터 철회된 바 있고, 이번에는 대리당회장으로 청원되어 용역을 100여명 이끌고 강북제일교회에 진입하고자 한 바 있다. 역촌동교회도 불법으로 제직회를 인도하다가 수습전권위원회로부터 정지당한 바가 있고, 이번에는 노회가 인정하지 않은 채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남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용역 50여명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대리당회장으로 청원되었을 때는 용역 100여명을 끌고 교회당에 진입한 바 있다.
평양노회에서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가 불법논란으로 철회한 것이 2012. 7. 24일이다.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0. 24일 전까지 당회원들은 노회에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할 수있으나 철회후 3개월이 지난 10. 24일 후에는 노회가 파송하도록 되어있다. 10. 24일 이후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현행헌법은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남삼욱은 경찰에 의해 흉기를 뺐겼다.
|
이 스패너는 세개를 가져와서 이은훈씨, 안상식, 남삼욱목사가 하나씩 갖고서 신도들을 위협하였다.
|
그렇다면 남삼욱은 자신이 대리당회장이라는 명분을 갖고 강북제일교회에 용역 100여명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합법적인가 따져보자.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헌법 시행규정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4항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헌법위원회 87차 해석을 보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노회에 청원치 않고 당회 장로들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또는 임시당회장)을 선정 행정처리함이 적법인지"에 대해 당시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제 87 - 3차 회의(2002.10.17) 결의사항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
2) 경동 제 117-7호(2002.10.14) “헌법해석 질의”건에서 "당회장 결원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임시당회장이 사임한 경우,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노회에 청원치 않고 당회 장로들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또는 임시당회장)을 선정 행정처리함이 적법인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 66조(당회장) 2, 3항과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제 22조(무임의 범위)에 의거 불법이다.”
신도들이나 다른 당회원한테 통보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노회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로들끼리 대리당회장이라고 남삼욱을 임명하여 청원한 것 자체가 하자이다. 남삼욱은 지난번에도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평양노회로부터 철회된 바 있고, 이번에는 대리당회장으로 청원되어 용역을 100여명 이끌고 강북제일교회에 진입하고자 한 바 있다. 역촌동교회도 불법으로 제직회를 인도하다가 수습전권위원회로부터 정지당한 바가 있고, 이번에는 노회가 인정하지 않은 채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남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용역 50여명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대리당회장으로 청원되었을 때는 용역 100여명을 끌고 교회당에 진입한 바 있다.
평양노회에서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가 불법논란으로 철회한 것이 2012. 7. 24일이다.
|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0. 24일 전까지 당회원들은 노회에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할 수있으나 철회후 3개월이 지난 10. 24일 후에는 노회가 파송하도록 되어있다. 10. 24일 이후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현행헌법은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