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0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제기 김충식 목사, 입장 밝혀(2013.02.21)


“공정한 선거 빨리 진행 바란다… 선관위원장 등은 사퇴하라”

▲김충식 목사.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을 인정해 선거일정이 중단된 가운데, 피선거권 박탈 문제로 가처분을 신청한 장본인인 김충식 목사(서울연합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회견문 전문에서 김충식 목사는 먼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특별재판위)의 후보등록거부결의 효력정지가처분과 선거중지판결에 무효를 선언하고, 임시감독회장의 권면과 담화문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진행을 결의하고 강행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적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특정인의 후보 자격을 위법하게 거부하였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장정 선거법 준수를 천명한 기존 특별재판위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중단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무지와 독선으로 감독회장 선거가 중지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감독회장 선거가 최대한 빨리 실시되길 바란다”며 “표적심의 및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선거파행을 주도한 선거관리위원회 강일남 위원장과 조남일 심의분과위원장, 법조인 송인규 변호사는 선거법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방해하여 감리교회 정상화를 저해한 책임이 막중하기에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시감독회장을 향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사회적 고소·고발 사건을 중지하게 하고, 교회법에 의해 모든 재판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본인은 특별재판위 후보등록거부결의 효력정지가처분 판결에 따라 감독회장 후보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후 현재 3인 후보들과 특별재판위에서 후보 자격을 철저히 상호 검증받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선거에 대한 법적 시비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자리한 염정식 장로는 피선거권 박탈 과정에서 문제가 된 ‘25년 무흠 조항’ 위배에 대해 계산 착오라고 주장했다. 염 장로는 “김 목사가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음을 확인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김 목사는 더구나 당시 교사가 아니라 ‘교목’으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조정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판결을 받을 것이고, 본안 판결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후보등록 거부금지가처분은 기각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안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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