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4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정준모 총회장 “비대위, 합의 변조… 反총회 책임 물을 것”(2013.03.15)


사태 파악 위한 증경총회장단과의 만남서 ‘녹취록’ 공개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측과 증경총회장단들이 만남을 갖고 있는 가운데, 증경단을 대표하는 김동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측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측과의 소위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오간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총회장측은 비대위측이 합의문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공개는 증경총회장단(이하 증경단)이 합의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15일 오전 정준모 총회장을 비롯, 비대위측과의 합의문 작성 당시 총회장 대리인으로 나섰던 신규식·고광석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있었다.

앞서 증경단은 비대위측과 만나 합의문의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측은 정준모 총회장이 자신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명 ‘수정 합의문’에 동의했고, 이를 비대위 임원 6명이 함께 스피커폰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와 정 총회장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게 비대위측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정준모 총회장측은 당시 정준모 총회장과 비대위 사일환 행정부위원장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며 ‘수정 합의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특히 고광석 목사는 “이 녹취록이 그날 합의문과 관련해 비대위 측과 통화한 유일한 것”이라며 “더하거나 뺀 것이 없다. 만약 이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측의 합의문 변조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정준모 총회장(왼쪽)과, 비대위측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들어보이고 있는 고광석 목사(오른쪽). ⓒ김진영 기자
정준모 총회장은 이날 증경단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비대위의 일방적인 합의문 파기, 새로운 합의서(수정 합의문)에 대한 거짓된 왜곡, 비대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총회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은 임기 동안 총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로 다짐했다”며 “앞으로 반총회적 모든 시도에 대해 교회법과 국법에 의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 전 합의문, 즉 정 총회장이 애초 비대위측과 했다고 주장하는 합의문 내용 역시 지키지 않겠다는 것. 정 총회장은 “(처음 합의문에 있는) 사과와 자진 근신을 지키려 했다”며 “(그러나)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총회장으로서 엄정히 대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장측은 지난 2월 19일 비대위가 개최한 ‘속회 총회’의 적법성과 이후 그들의 ‘수정 합의문’에 대해, 정준모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따지는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준모 총회장 측의 반론을 청취한 증경단은 “녹취록이라는 법적 증거가 있다면 (총회장이 ‘수정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것 아닌가”(서기행 목사) “합의문 파기의 책임은 비대위에 있고 소위 ‘수정 합의문’에도 (2월 19일) 모임을 속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도 속회라고 했으므로 이는 비대위의 자기모순”(김준규 목사)이라는 등 대체로 총회장측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강자연 증경장로부총회장은 “비대위가 합의문을 변조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느낌”이라며 “(비대위가) 거짓을 말했다는 것에 분개한다”고 했고, 김동권 증경총회장 역시 “수정 합의문은 비대위의 일방적 문서라는 게 확인됐다. 속회는 불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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