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6일 목요일

[동아일보]대법원 "부부 간에도 강간죄 인정된다"(2013.05.16)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0월 부인 B(42)씨와 다투다 부엌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에도 A씨의 흉기 위협과 강제 성관계는 두 차례 더 있었다. A씨는 B씨 친정식구들의 신고로 그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6월과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형법 297조에 따르면 강간범죄는 ‘폭력ㆍ협박을 동원해 부녀(婦女)를 간음했을 때’ 성립한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집단으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파탄이 이르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부부간 강제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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