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로앤처치]최삼경은 이단인가, 사이비인가?(2012.11.10)

그는 이단이면서도 사이비
황규학  (342)
최삼경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는 예장통합교단 이대위의 93차 총회보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93차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단 또는 이단성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요 일치의 공동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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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위 지침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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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최삼경의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 심위일체 폄하론, 기적종료설은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요 일치의 공동분모인 예수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를 현저히 왜곡하였기 때문에 이단사상으로 볼 수 있다.  

93차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정통적인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이시며, 그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가르친다. 그런데 스스로를 메시야나 구세주 또는 재림예수라 주장하거나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약화시킨 가현설이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약화시킨 양자설이나 예수의 유죄설은 모두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된다"고 했다.

장신대 이형기 명예 교수는 최삼경목사가 예수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다가 신인양성의 통일성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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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정의에 의하면 최삼경은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통일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단이다. 

사이비(파당)와 사이비성(개인)은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성경론, 교회론, 구원론)에 부수되는 주요한 교리를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라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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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의 주요한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였기 때문에 사이비이다.

여기서 동정녀탄생은 성령에 의한 탄생을 말한다. 기독론에 있어서 성령에 의한 탄생을 강조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월경에 의한 탄생을 주장하면 정통기독론에 위배되기때문에 노회와 총회결의 상관없이 명백한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의 문제이다. 교리적인 문제를 정치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최삼경은 충분히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정치적 현주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삼경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예장통합교단의 지연적, 교리적 현주소이다. 이것이 서울 동노회스타일이고, 예장통합교단의 스타일이다. 모두 비신앙적 스타일이다.

그의 이단사이비사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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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 장신대 총장이며 조직신학자인 김명용 교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은 독립적 개체존재의 인격체(person)이시지 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이나 역할이나 자리만은 아니다. 그러나 세 인격체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세 신들 혹은 세 하나님들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 하나님들 혹은 세 신들은 아니다." 

학자들은 신학적 판단, 교단은 정치적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총회는 최삼경을 정치적으로 이단이 아니었다고 확정했다. 교리는 교리로 판단해야 하는데 교리를 정치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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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예장통합교단이 추구하는 진실의 형식성이다. 최삼경은 이러한 형식적 실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삼경의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실체적 진실은 삼신론이었고 마리아월경잉태론이었다.
 


기독공보는 공보적 판단 

기독공보도 최삼경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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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공보는 편집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이사들과 교계목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상실된 언론이다. 교회정의나 교리에 잘못된 목사라할지라도 비판하나 하지 못하는 겁쟁이 언론으로 전락했다. 공보적 판단만 할 뿐이다.   

최삼경이 이제껏 살아남은 것은 형식적 진실로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최삼경이 속한 서울 동노회, 최삼경이 이대위상담소장이나 이대위원장으로 있던 이대위가 최삼경에 대해서 유리하게 보고하면 총회에서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형식으로인해 최삼경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교수들도 강력하게 그를 이단으로 할수 없었다. 오히려 117인 교수들은 마리아월경잉태론을 긍정하는 서명을 하였다. 이제 최삼경의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를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더는 그의 이단조작으로인해 한번 변론기회도 얻지 못하고,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되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서울 동노회와 총회임원회, 기독공보는 더는 그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형식적 진실은 실체적 진실이 나타나면 물러가는 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이런 면에서 강사모들은 최삼경의 교단의 면죄부 혹은 지지라는 형식적 정치적 눈치적 진실이 아니라  최삼경에 대한 이단조작, 잘못된 교리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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