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베니수에프 형사법원은 기독교로 개종한 나디아 모하메드 알리와 자녀 7명에게 서류 위조 혐의로 각각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집트에서는 신분증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중 하나를 명기하도록 돼 있다. 개종을 하면 종교가 바뀜에 따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름도 해당 종교식으로 개명한다.
그러나 당국은 이슬람교로 개종할 때는 곧바로 신분증을 내주지만,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쉽게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디아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3세 때 이슬람교도와 결혼하면서 개종했다. 이후 남편이 숨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려 했지만 새 신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신분증을 바꾸지 못해 결국 서류 위조를 선택하게 되고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되는 것이 이집트의 현실이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이집트의 이슬람교도는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콥트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약 9%밖에 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이슬람교 중심의 새로운 헌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기독교도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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