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7일 수요일

[조선일보]안철수, 지경부 장관직 거절한 이유?(2013.03.28)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자리를 제안 받았지만 수천억원대의 안랩 주식 처분 문제가 걸려 스스로 장관직을 포기했다고 동아일보가 28일 보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신탁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보유량이 직계존비속 모두 합쳐 3000만원 이상 될 경우 이 주식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는 이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청장직에 임명된 지 사흘만에 갑자기 사퇴 선언을 한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있다. 황 전 내정자는 자신이 평생 일구어 온 주성엔지니어링의 보유 주식 650여억원을 처분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칼럼에서 “(정부가) 안철수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제의를 했으나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같은 주식 백지신탁과 매각 문제에 걸려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다”며 “그는 장관 자리보다는 안랩의 경영권을 중시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 372만주(37.1%) 중 절반에 해당하는 186만주를 ‘안철수재단(현 동그라미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1주당 12만4900원인 안랩 주가를 기준으로 232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안랩 주식 매각 문제에 걸려 지식경제부 장관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안 전 교수가 안랩 주식의 절반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안 전 교수가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 전 교수는 이어 그해 9월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머지 안랩 주식 186만주 역시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가진 안랩 주식 전부를 기부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는 안 전 교수가 따로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만약 18대 대선에서 안 전 교수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연히 보유 주식을 처분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교수가 응당 매각해야 할 주식을 가지고 기부를 한다는 생색을 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안 원장이 ‘안철수재단’을 통해 보유 지분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백지신탁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현행 법에 따라 본인의 주식은 처분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재단을 통해 지분을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안 전 교수가 2011년 10월 시장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던 배경에도 안랩 지분 문제가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한편, 안 전 교수는 올해 안랩 주식 배당금으로만 7억여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재벌닷컴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안 전 교수는 현재 안랩 주식 186만주(18.6%)를 보유하고 있어 1주당 400원씩 모두 7억440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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