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하게 다뤄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평등에 위배
▲김영훈 장로(법학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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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국회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당사자들이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의 입법안이 제출되기를 바라고들 있다.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은 제안이유와 기본이념(법안 제2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성애·동성결혼 등 윤리적·병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동 법안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의 변혁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우려를 갖게도 한다.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은 제안이유와 기본이념(법안 제2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성애·동성결혼 등 윤리적·병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동 법안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의 변혁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우려를 갖게도 한다.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
2.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적 사항
(1)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동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 헌법 및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내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헌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등권(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되었고, 평등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관렴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동 법안의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인적·물적 관계에서 수학적·기계적인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국가에서 절대적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2)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규정에 위배된다.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1호는 차별적 금지사항으로 신체적 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혼인형태 및 가족형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내용 중 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② 동 법안 제4조 제2호에서 차별금지영역으로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1호는 차별적 금지사항으로 신체적 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혼인형태 및 가족형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내용 중 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② 동 법안 제4조 제2호에서 차별금지영역으로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1항 중 “성적지향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 제3조(정의) 제2호에서 “성적지향이라 함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의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의 보호, 국민의 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며 공서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마 19:4-5).
(4) 동 법안 제15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16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의 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제반 금지의무 규정은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5) 동 법안 제40조(진정 등),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제42조(손해배상), 제43조(입증책임의 배분)의 규정은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의 사법권 독립의 내용인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5) 동 법안 제40조(진정 등),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제42조(손해배상), 제43조(입증책임의 배분)의 규정은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의 사법권 독립의 내용인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6) 동 법안 제45조(불이익 조치 및 차별의 금지),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는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보장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3. 결어
(1) 모든 입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적합해야 한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으며, 따라서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도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
(2) 기독교 단체나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은 신앙양심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동 법안에 대하여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신학적·법리적 이론의 구축 등을 위해 전문분야의 학자(법학자, 신학자, 의학자 등) 등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비의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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