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6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동도교회 옥광석 목사, 직무정지 ‘조건부 유보’(2013.01.16)


평양노회 “2월 말일까지 진단받을 것” 결의

최근 자질 시비를 겪고 있는 동도교회(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옥광석 목사에 대해, 소속 노회인 예장 합동 평양노회가 당회장권 정지를 조건부 유보했다.

당초 평양노회는 ‘동도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끝에 “고소인(옥 목사 반대측)들이 밝힌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전혀 무시할 수 없기에, 우려할 만한 의혹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분열과 내분을 심히 우려하여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옥 목사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회 법적으로 공인된 대학부속병원을 선정해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 및 진단, 임상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었다. 그러나 옥광석 목사와 옥 목사 지지측 장로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회 임원회에서는 동도교회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옥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1월 15일 열린 평양노회 임시회에서도 이 안건이 다뤄졌다. 노회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평양노회는 옥광석 목사에게 2월 말일까지 당초 노회측이 제시했던 대학부속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단 및 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고, 검사 결과 목회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당회장직을 정지시키도록 하기로 결의했다. 또 동도교회 관련 조정위원장에 길자연 목사를 선임했다.

이 자리에는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도 참석했으나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동도교회 한 장로가 나서 “노회를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옥광석 목사가 2월 말일까지 정신과 진단 및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노회의 결의에 불복하는 것으로, 차기 회의에서 징계가 논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회 관계자는 “노회가 옥광석 목사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 배려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옥 목사는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노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회에 옥광석 목사를 고소한 반대측 한 장로는 “옥 목사에게 ▲청빙시 ‘새벽예배 인도’를 약속했으나, 2010년 10월 23일 부임 후 불과 며칠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일을 소홀히 하는 등 예배모범을 위반했고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미국 뉴저지에서 개척을 실패한 사실, 시카고 헤브론교회에서 쫓겨난 사실 등 많은 문제점들을 청빙자료 제출시 누락했으며 ▲설교와 언행이 인간 중심적이고 폭언을 일삼으며 ▲청빙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다른 것은 덮어두고 오직 정신과 진단 문제만 거론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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