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4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제비로 2명 뽑고 직접선거… 금품제공자 총대권 영구 제한(2013.02.14)


예장 합동, 공청회 열고 선거법개정안 발표

▲총회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예장 합동총회 총회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지난해 제97회 정기총회에서, 기존 ‘제비뽑기’였던 임원 선거를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일명 ‘절충형’으로 바꾼 바 있다. 이에 총회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유병근 목사, 이하 개정위)는 14일 오후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개정위는 기존 총회 선거규정 제5장 제22조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중략)… 제비뽑기로 실시한다”를 “총회임원은 후보자 중 2인을 제비뽑기로 선정한 후 전 총대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는 제비뽑기로 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에 임원과 같은 ‘절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당시 이 부분 결의가 임원선거에만 적용됐다고 개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위는 “총회 산하 선거제도의 일원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나,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는 제98회 총회에 헌의해 수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선거시행 방법으로 개정위는 정기총회 석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들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 미리 직접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제비(구슬) 색깔을 공표하고, 이후 이 색깔을 뽑은 두 명의 후보자를 놓고 총대들이 현장에서 직접선거를 실시하는 안을 제안했다.

직접선거에선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명투표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등록된 후보자가 2인일 경우 제비뽑기 없이 바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는 것이 개정위가 더불어 발표한 개정안이다.

지금까지 직접선거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합동총회가 지난 정기총회 전까지 제비뽑기를 고수해 왔던 것은, 다름아닌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다. 직접선거를 실시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부정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충형 선거제도가 결의된 지난 정기총회 당시에도, 총대들은 비록 절충형이긴 하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금권선거 등 부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제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개정위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담긴 총회 선거규칙 제6장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과 제27조 ‘후보등록 취소규정’ 제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제29조 ‘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 안을 발표했다. 기존 26조로 끝났던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규칙에 3개의 조를 신설, 규제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해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의 심의 후 선관위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고, 허위사실로 입후보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 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된다.

특히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되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수수한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이후 10년 간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된다.

개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개정안과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취합,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실행위에서 안이 채택되면 개정된 선거법은 오는 제98회 총회 임원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입후보 자격 등에서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개정위가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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