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1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원칙은 확정했으나 충분한 협의 거칠 것”(2013.02.22)


기획재정부 관계자, 예장 합동 목회자세금대책위와 의견 교환

▲정정훈 과장과 대책위원들의 모습. 왼쪽 2번째가 정정훈 과장, 가운데가 위원장 손상률 목사. ⓒ신태진 기자

예장 합동총회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가 22일(금) 오전 10시 총회회관에 기획재정부(기재부) 소득세제과 정정훈 과장을 초청, 종교인 납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정훈 과장이 기재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정정훈 과장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과장은 “06년도 국세청 질의에서 ‘종교인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뒤 6년이 지났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세금을 내는 교회는 내고, 안 내는 교회는 안 내고 있는데, 불확정적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며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다면 과세해야 하는 게 세법의 원리”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언론에 보도됐지만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NCCK에서 ‘목회자도 납세하도록 자발적으로 (여론을) 확산해보겠다’고 해서, 기재부의 입장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원칙은 확정됐다. 다만 당장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과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세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에는 수십 조로 보도됐는데 전혀 아니다. 순수하게 과세 형평성의 문제다. 순수 과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지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기독교만 해도 교파·교단이 많고 종교계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기독교계와도 과거에는 토론 자체가 불가했는데,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한다. 천주교도 납세를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독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입법화되면 교회가 재정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선교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과장은 “교회의 자금 운영을 세밀하게 보고 교회를 어떻게 하자는 의도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장 손상률 목사는 “교회의 특수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세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종교계에 세제를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 것이다. 각 교파마다 공적인 기구가 나와서 시간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동 위원회는 총신대 교수와 세법 전문가 등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오는 6월 4일(화) 총회회관에서 각 노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납세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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