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를 위하여 남삼욱 면직. 출교 필요" 주장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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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하경호집사는 남삼욱목사를 그가 소속해 있는 동남노회에 남삼욱 목사를 면직출교하라며 고소했다.
하경호집사는 남삼욱목사를 그가 소속해 있는 동남노회에 남삼욱 목사를 면직출교하라며 고소했다. 하집사는 남삼욱 목사가 자신과 상관없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직무에 위반하여 용역을 세차례씩 끌고 들어와 신성한 교회당에 혼란을 가중키시고, 교회를 폭력과 물리력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이는 목사의 직무에 벗어나는 행위라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하집사는 고소내용으로 1) 남삼욱 목사가 역촌동교회에서 불법으로 제직회를 인도한 것,
2) 기소위원장으로서 기00목사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3) 동남노회와 광성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
4) 강북교회 여권사를 폭행한 것
5) 흉기를 들고 신도들을 위협하여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위배한 것,
6) 13년 동안 양떼를 돌보지 않아 목사의 직무를 유기한 것,
7) 성경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맞지 않게 목사로서 신도들에게 고소고발을 상습적으로 남용하여 성경의 계명을 위반한 것 등을 이유로 남삼욱목사를 면직출교해 달라며 서울동남노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8) 신성한 교회당에 용역을 고용하고 들어온 것
지난번에도 남삼욱목사에 대한 고소를 한 적있지만 동남노회는 반려한 바 있다. 하집사는 이번에도 반려하면 바로 총회재판국으로 청원할 것이라며 동남노회도 기소위원회가 있는 것 만큼, 기소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고소내용에 대해 남삼욱목사는 1) 역천동교회에서 제직회를 1주일 전에 공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법제직회를 한 적이 없고, 기목사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목사로서 여권사를 폭행하나 사실이 없다고 했고, 용역동원도 용역이 아니라 경비원들이라고 답했다. 한 동남노회원은 남삼욱목사는 이제는 조용히 살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지만 남목사는 조용히 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계가 조용히 지기 위해서는 남목사의 면직출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남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 세차례나 용역을 끌고 물리력으로 집입하려다가 강북제일교회 교인들과 심한 충돌을 빚기도 했다. 남목사는 자신은 교회를 회복하러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로앤처치]하경호집사, 남삼욱 목사 노회에 고소(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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