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있는 노력과 대화로 합의점 찾아가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살인, 방화 등 끔찍한 범죄가 설 연휴에 잇따라 발생했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처음에는 작은 다툼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분쟁은 교회와 지역주민들 간에도 종종 일어난다. 특히 예배나 연습시간마다 합창 소리나 악기 연주 소리 등은 지역주민들의 휴식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
대형교회들의 경우 주민들의 거주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거나 방음시설을 잘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반면,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들은 심각한 마찰을 겪기도 한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교회와 지역주민들 사이에도 종종 일어난다. 특히 주민들의 거주지나 상가와 밀접한 교회들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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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소음은 사업장 소음, 확성기 소음, 공사장 소음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사업장의 경우 낮에는 55dB(decibel), 저녁에는 50dB, 심야에는 45dB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나,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사실상 교회를 방문해 지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 주민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하든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해야 되는데,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여러 답변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과 정성을 보여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워십팀으로 유명한 N교회는 찬양 연습을 자주 한다. 빌딩에 한 층을 임대해 쓰고 있는데, 두 층 아래 있는 영어학원에까지 소리가 울려 항의를 받았다. N교회는 1,000만원을 들여 이중방음문 2개를 설치했지만, 벽을 타고 들어가는 소음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교회측은 영어학원 원장을 찾아, 그간 나름의 노력을 한 것을 설명하며 양해를 부탁했고, 학원장도 이를 이해해줬다.
하지만 가난한 개척교회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음시설까지 설치하기는 어렵다. A교회는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위치해 있다. 바로 옆에 노래방이 있는데, 영업에 피해를 끼칠까 봐 연습시간 등을 노래방 사장과 최대한 조율했다. 하지만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자 A교회 담임목사는 사장과 상가이웃들을 자주 만나 사정을 전하며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큰 행사를 열 때에는 어김없이 사전이 미리 알렸다.
B교회 역시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다. 특히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리가 새어나가 항의가 더 심했다. 이에 B교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꼭 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켠 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밤 늦게 하는 부흥회는 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교회 개혁에 힘쓰고 있는 한 목회자는 “교회는 교인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줄 수는 없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절대 몰상식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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