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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3일 일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제자교회 성도들, 서한서노회로 소속 결정(2013.03.03)

▲제자교회 주차장 천막예배당에서 임시공동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간 극심한 내홍을 겪어온 목동 제자교회가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소속 노회를 서한서노회로 결정,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제자교회는 3월 3일 주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 투표를 통해 노회를 결정했다. 제자교회 사태가 2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분명한 소속 노회’ 문제였던만큼, 이날 교인들의 총의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교회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임시공동의회는 2013년 1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비합94(임시공동의회 개최 허가 건)[신청인 1,203명들에 대하여 2013. 6. 30. 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노회 중 사건 본인(제자교회)의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에 따른 것이다. 또 2012년 9월 예장합동 총회에서도 제자교회에 대해 법원의 비송을 통해 성도들이 노회를 선택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위 신청인들은 임시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공고 등 제반 절차를 위한 대표(의장)로 이기배 집사를 선출했다. 제자교회 주차장 천막 성전과 부속동에서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2012년 8월 법원이 확정한 제자교회의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총유권자 3,074명 중 1,022명이 참여했다. 이 중 995명이 서한서노회에, 19명이 한서노회에 투표해(무효 8표) 서한서노회로 소속이 결정됐다.

제자교회 측은 “심규창 전 장로를 포함한 반대파(목동제자들)도 법원에서 확정한 3,074명의 투표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 모든 투·개표 절차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표 과정을 실황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임시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 성도들이 투표 결과 서한서노회로 노회 소속이 결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제자교회 성도들은 이날 “사회법과 제97회 총회 결정에 의거, 성도들 절대 다수의 총의에 따라 서한서노회로 소속이 결정돼, 앞으로 총회나 그 동안 불법적으로 간섭해온 한서노회는 더 이상 제자교회 사태에 개입할 수 없게 됐다”며 “신속히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뻐했다. 또 “반대파들도 교인들 절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회개하며 교회 정상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5월 29일 제자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한서노회는 목동제자들측과 손을 잡고 동 노회 소속 은요섭 목사를 제자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제1성전과 제2성전(비전센터)을 폐쇄했다.

이로 인해 제자교회 성도들은 그 후 현재까지 9개월여 동안 주차장 천막성전에서 한여름의 뙤약볕과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켜왔다.

한편 구장로 측은 이날 별도로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총 1,064명 중 1,003명이 투표에 참여해 998명이 한서노회 잔류, 5명이 서한서노회 가입을 지지했다고 밝혔다(기권 61).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발표된 숫자보다 적은 듯 보였으나, 목동제자들측이 개표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아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제자교회 목동제자들측의 임시공동의회 모습.

2013년 2월 3일 일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제자교회 구장로측, 교회 모든 재산 명의자 불법 변경(2013.02.03)


비대위측 “찬탈 음모 드러나… 엄벌 요구할 것”

▲구장로측이 임의로 소유자 변경을 한 제자교회 홈페이지.
제자교회 구(舊)장로측(일명 ‘목동제자들’)이 한서노회(노회장 진영화 목사)와 함께 2천억대에 달하는 교회 소유 모든 토지와 건물 대표자 명의를 비밀리에 교체했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비대위측은 3일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며 “(구장로측이)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말은 역시나 거짓이었고, 원래 의도가 교회 모든 재산을 찬탈하려는 데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구장로측은 한서노회가 지난 9월 24일 임시노회를 열어 정삼지 목사를 면직시킨 것을 근거로 세무서 및 등기소 등의 서류에 있는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한서노회 소속 권호욱 목사(예일교회)로 모두 교체했다.

그러나 제자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님을 확인했고, 법원에서도 지난해 10월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님을 뜻해, 구장로측의 이번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변경 행위 역시 위법이 된다. 비대위측은 “구장로측의 행위는 자격모용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같은 명의자 불법변경 사실은 비대위측이 관리 중이던 교회 홈페이지(www.jeja.or.kr)를, 구장로측이 해당 관리업체 측에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넘겨받아 지난달 28일쯤 자신들 페이지로 만들면서 드러났다. 비대위측은 홈페이지가 갑작스레 구장로측으로 넘어간 경위를 조사하다 명의자 변경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비대위측은 세무서 등에 교회법 및 사회법 결과를 근거로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관청에서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여 명의자는 현재 모두 원상복구된 상태다. 홈페이지는 4일 다시 비대위측으로 회복될 예정이지만, 구장로측은 잠시 소유권을 가져간 사이 정삼지 목사의 설교 등을 삭제해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측은 “구장로측이 절차상 불법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관공서를 기망하여 대표자 변경 및 등기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의 경우 국가 및 교회 전체를 상대로 하는 매우 악질적 범죄행위라는 의견”이라며 “제자교회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연루자 모두에 대해 반드시 형사 및 민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장로측은 그럼에도 3일 오후 소위 ‘당회’를 열고 중대발표를 통해 “제자교회 모든 재산이 지난해 12월 21일부로 정삼지에서 권호욱 임시당회장으로 변경됐다”며 “정삼지는 이제 재산상으로는 제자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서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했다는 권호욱 목사가 직접 당회에 참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회 홈페이지 관리권 회복’, ‘교회 대표 교체’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구장로측의 방해에도 법원이 허락해 준 임시공동의회 투표를 통해 자유롭게 노회를 선택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법원, 제자교회에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2013.01.24)


교인들 스스로의 뜻 모아 정상화할 수 있는 실마리 마련

제자교회가 외부 간섭 없이 교인들 스스로의 뜻을 모아 정상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한창훈·황승태·오흥록)는 22일 제자교회 교인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대위측 1,203명이 제기한 ‘임시공동의회소집 허가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2013. 6. 30.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노회 중 사건 본인이 속할 노회를 선택하는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자교회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교인총회를 열어 소속 노회를 결정, 새 노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해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청인(제자교회 비대위측 교인들)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최신 교적부, 총회에 제출된 교회교세현황 보고서, 세례교인헌금 영수증, 총회의 교세통계표 등 일련의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본인의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수는 2012. 8. 기준으로 최대 3,074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총회 헌법 및 사건본인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본인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인들이 2012. 8. 2. 사건본인의 담임목사였으나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정삼지 및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던 은요섭에게 김용달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 선택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4개월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허가 요청을 일응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교인들이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큰 점, (예장합동)총회는 한서노회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본인을 비롯한 소속 교회들의 노회 결정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분립위원회는 2012. 8. 10.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교인 투표에 의해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결의한 이후 사건본인의 노회 결정 사무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교인들이 다수 의견에 따라 소속 노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법원은 특히 2012년 8월 기준으로 제자교회 세례교인 수를 최대 3,074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인총회 개최를 요구한 1,203명이 교인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세례교인의 3분의1 이상에 해당하므로 교인총회 소집 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결했다”며 “제자교회 공동의회 회원 수가 6290명이라는 교회 반대세력 ‘목동제자들(구 장로측)’의 주장은 세례를 받지 않아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수를 포함해서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장로측은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대책은 법리 검토를 한 이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0월 5일 예장 합동측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에게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삼지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한편 제자교회는 지난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를 열어 사실상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제자교회를 반대하는 소위 ‘목동제자들’이 공동의회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 이 결의가 무효가 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