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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7일 일요일

[크리스천투데이]‘교회 수익사업 과세 원칙 엄격 적용’의 맹점은(2013.01.28)


건물 용도 변경 불가능한 경우 있어… ‘수익사업’ 해석도 문제

▲서울 시내 한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정부가 종교단체의 각종 수익사업에도 세금을 엄격하게 매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카페 등을 운영하는 교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는 방침을 전하며 종교단체들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과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교회들 중 상당수는 선교 혹은 친교적 목적에서 교회 건물 안에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만약 정부의 조사가 확대되면 많은 교회들이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밝힌대로 종교적 목적의 부동산에는 비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단, 해당 부동산이 원래의 종교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 가령 카페 운영 등 수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여기에는 다시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교회가 카페 등을 운영하려면 건물의 부분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교회들이 많다는 점과 건물의 용도 변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종교적 부동산 비과세 원칙’을 과대 적용해 생긴 오해인 반면, 후자는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김승종 목사는 “예를 들어 뉴타운 지역 안의 종교부지에 교회를 지은 경우 해당 건물은 아예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교회는 카페 등을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법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등이 과연 ‘수익적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카페 등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카페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등 선교적 목적에 쓰고 있는 만큼, 교회의 카페를 수익적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박상규 사무국장은 “건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교회들은 될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정부는 이 같은 현실 역시 법 적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과연 교회의 카페를 수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라며 “여기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