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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7일 일요일

[크리스천투데이]‘교회 수익사업 과세 원칙 엄격 적용’의 맹점은(2013.01.28)


건물 용도 변경 불가능한 경우 있어… ‘수익사업’ 해석도 문제

▲서울 시내 한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정부가 종교단체의 각종 수익사업에도 세금을 엄격하게 매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카페 등을 운영하는 교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는 방침을 전하며 종교단체들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과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교회들 중 상당수는 선교 혹은 친교적 목적에서 교회 건물 안에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만약 정부의 조사가 확대되면 많은 교회들이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밝힌대로 종교적 목적의 부동산에는 비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단, 해당 부동산이 원래의 종교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 가령 카페 운영 등 수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여기에는 다시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교회가 카페 등을 운영하려면 건물의 부분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교회들이 많다는 점과 건물의 용도 변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종교적 부동산 비과세 원칙’을 과대 적용해 생긴 오해인 반면, 후자는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김승종 목사는 “예를 들어 뉴타운 지역 안의 종교부지에 교회를 지은 경우 해당 건물은 아예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교회는 카페 등을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법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등이 과연 ‘수익적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카페 등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카페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등 선교적 목적에 쓰고 있는 만큼, 교회의 카페를 수익적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박상규 사무국장은 “건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교회들은 될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정부는 이 같은 현실 역시 법 적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과연 교회의 카페를 수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라며 “여기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2013한국 ‘탈북자 간첩’ 딜레마]<상> 위장 탈북 못 가려내는 시스템

주민번호 2차례 바꾼 유씨, 제대로 조회도 않고 공무원 임용

《 간첩 혐의로 구속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33)가 화교 출신인데도 탈북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채용까지 된 사실이 드러나자 허술한 탈북자 검증 시스템에 대해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씨가 서울 소재 탈북자 명단과 주소 등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 탈북자 정보 관리에도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 구멍 뚫린 탈북자 검증 시스템
유 씨가 화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법적으로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자를 ‘북한에 가족 주소 직업 등을 둔 자로 북한을 벗어나 제3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가 입국하면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신문센터에서 1∼2개월 동안 북한 내 행적과 탈북 목적에 대해 조사받는다. 여기서 해당 지역 출신 탈북자들을 통해 수집했던 정보와 대조해가며 신원을 속이거나 탈북 목적을 거짓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는지 집중 조사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국내 적응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할 수 있다. 하나원에서도 최장 6개월까지 추가 조사 및 교육을 받은 뒤 사회에 나온다.

유 씨는 화교 출신인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의대가 아닌 인근 화교학교를 졸업했지만 합동신문 과정을 통과했다.

유 씨가 서울시에 제출한 인사 서류에는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으로, 함경북도 경성군의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탈북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는 청진의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유 씨가 중국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화교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인사 서류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 씨가 탈북 과정에서 신분을 입증할 서류를 위조했거나 다른 탈북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 씨가 한국에 정착한 이후 거주지를 옮기며 주민번호를 2차례 바꾼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탈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한 차례만 바꿀 수 있다. 유 씨가 한국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유 씨는 입국한 뒤 수상한 행적을 보였지만 서울시에 채용되는 과정에선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을 통한 별도의 신원조회를 받지 않고 일반 공무원처럼 범죄경력조회만 거쳤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공무원은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으로 복무·보안 교육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계약직이어서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안부가 ‘국가기관에 채용된 탈북자들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에 배치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감독을 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곳곳에 허점이 있지만 탈북자들의 공직 진출은 갈수록 늘고 있어 총체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011년 1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탈북자의 공무원 채용을 독려했다. 이어 2011년과 2012년 각각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탈북자들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이 결과 현재 중앙 부처에서 12명이, 지자체에서 40명이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탈북자에게도 공직 진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이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욱 장려되어야 하지만 관리 감독의 실효성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탈북자 정보도 허술하게 관리

유 씨가 수집했던 탈북자 관련 정보는 남파 간첩들의 주요 수집 목표다. 최근 검거된 북한 공작원 상당수는 탈북자들의 동향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 역시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탈북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탈북자 현황 정보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다. 탈북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가 담긴 통일부의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에는 각 지자체의 탈북자 업무 담당 직원이 접속해 해당 지역의 탈북자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서울 거주 탈북자 6800여 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도 탈북자들의 정보가 있다. 지자체의 복지담당 직원은 이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지역의 탈북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 경찰서 보안과에서도 관할 내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탈북자의 신원과 거주지 등의 정보는 쉽게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것. 하부 기관으로 내려갈수록 보안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북한인권운동을 해왔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탈북자 명단 관리가 미비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법령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