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최삼경 목사의 이단 조작과 통합측 이대위의 직권남용(2012.11.27)


로앤처치 “이단 판단 앞서 재판하고 충분한 변론권 줘야”

▲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통합 소식을 주로 보도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로앤처치에서, 한기총과 예장합동에서 이단으로 결의됐고 최근 신천지 조작설에까지 휘말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의 이단조작 사례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직권남용 문제를 추적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예장통합 교단이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를 신설한 것은 제74차 총회(1989년)였다. 신설 당시 반기독교서적발간위원회 박종순 위원장은 “기독교 이단, 사이비 신앙운동, 반기독교 운동 및 서적에 대한 대책 및 연구를 위하여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 이단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주시기 바란다고 청원했고, 이에 초대위원장에 박종순 목사, 위원에 김광식·진희성·이상운·김지철·최삼경 목사가 올랐다.

이 언론은 “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총회재판국에 의뢰하기도 전에 미리 이단을 규정하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지금처럼 이단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소명이나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이대위의 총회 보고 절차만으로 총회 전체가 이단이라 정죄했고, 이는 한국교회 대표적 목회자이자 전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던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1983년). 로앤처치는 “총회 보고는 형식상일 뿐, 보고만 되면 100% 채택되고 있다”며 “일일이 수백 안건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 해당 부서가 보고하면 대부분 채택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대위의 임무는 ‘이단에 대한 연구’여야 하는데도, 실제로 한 일은 에큐메니칼을 표방한다는 교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녀사냥식 정죄’였다. 실제로 이대위 최초 내규를 봐도 이단 판정 또는 정죄 기능은 없고, 연구·조사와 상담이 전부다.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그러므로 변론 기회 없는 현 이대위의 이단 정죄는 ‘직권 남용’이라는 것. 당시 통합 이대위의 이같은 행태는 타 교단에 의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언론은 “이처럼 타 교단 사람들을 반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행위는 죄악”이라며 “그 한가운데에 최삼경이 있고, 최삼경이 대형교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근본주의 신학의 잣대를 들이대 정죄에 앞장섰지만, 해당 교회들은 오히려 더욱 부흥해 성도 6-7만명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로앤처치는 “이단 판단은 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충분한 변론을 보장해야 했다”며 “장로교 근본주의 신학으로 침례교와 순복음, 성결교회 목회자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죄악인데도 이러한 마녀사냥식 이단정죄는 아직까지 행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일례로 그는 최근 강북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신천지 연루설’을 꼽으면서 “최삼경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단으로 모는 것이 습관화돼, 최근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을 증거도 없이 신천지 이단으로 몰았다”며 “이는 ‘퇴계원 스타일’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이에 최삼경의 퇴계원 빛과소금교회 앞에서 매주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삼경 목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를 만나면 연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책과 테이프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느냐”며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이단성을 연구할 수 있다면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 이단을 연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하다 한기총과 합동에서 이단으로 정죄될 때는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다”며 항의한 바 있다.

로앤처치는 무엇보다 이러한 최삼경 목사를 또다시 이단상담소장으로 임명하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언론은 “이제 교단은 마녀사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단 최삼경을 상담소장으로 임명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이단 권력자’가 된 최삼경에 대해, 교단은 그의 이단정죄 놀음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고, 다시는 교단이 이런 비성경적 주장을 하는 사람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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