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인 문광부 유권해석에 따라 3월 7일 긴급임원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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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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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조만간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5일 오전 11시 제24-2차 임원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임기와 관련한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기총은 지난 2012년 2월 14일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8대 대표회장에 홍재철 목사를 선출했었다. 당시 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도 통과돼, 당초 홍재철 목사의 대표회장 임기는 2014년 1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한기총에 따르면 문광부 측이 홍 목사의 대표회장 임기가 1년이라는 유권해석을 최근 알려왔다고 한다. 문광부가 대표회장 임기 2년을 골자로 한 현 정관을 허가한 시점은 지난 2012년 10월 초이기 때문에, 그 이전 대표회장에 당선된 홍재철 목사의 임기는 변경 전 정관에 의거하면 1년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한기총 임원들은 이날 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임원들은 대부분 주무관청의 의견을 존중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문광부의 유권해석이 담긴 정식 공문을 받은 뒤 안건을 명시하여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긴급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과 기하성(여의도) 이영훈 총회장이 최근 작성한 합의문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조용기 목사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따라 면직할 것 ▲기하성(여의도)는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하고 회원교단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양측은 서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기하성(여의도)측은 3월 4일 실행위를 열고 한기총 행정보류를 철회한 사실과, 2013년 부활절 예배에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단이 다 참석할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
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4월 중순 열리는 LA 이민 110주년 기념대회, 3월 22일 군부대 방문, 2013년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부활절 예배 준비는 이강평·엄신형·최명우 목사 3인에게 위임해 실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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