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해결 위해 모였지만 시종 격앙된 분위기… 입장차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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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들과 비대위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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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 임원들과 증경총회장단(이하 증경단)이 5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증경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이날 모임에는 김동권 목사, 서기행 목사, 홍정이 목사, 김준규 목사 등 증경총회장 8명과 서창수 위원장, 사일환 부위원장 등 비대위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당시의 일명 ‘파회 사태(이하 파회)’와 지난달 19일 대전에서 열렸던 ‘속회 총회(이하 속회)’, 그리고 비대위와 정준모 총회장측이 작성한 소위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입장차가 커서 한때 격론이 오가는 등 모임은 시종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증경단은 파회를 합법, 속회를 불법으로 전제했지만 비대위는 정반대였다. 증경총회장 김준규 목사는 “총회장이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총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니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판단에서 파회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도 “파회가 결의 없이 했으므로 법에 안 맞다고 하는데 그럼 정회는 결의했느냐”면서 속회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회가 불법이라면서 속회라는 또다른 불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오는 제98회 정기총회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비대위 임원들은 총회장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파회를 선언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김상현 목사(홍보담당)는 “교단법에 따르면 총회장은 헌의된 안건들을 적절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파회에 대한 가부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비대위원은 “파회도 없었고 정회도 물론 없었다. 말하자면 사고성 정회 혹은 비정상적 정회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지난 2월 대전에서의 속회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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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회 및 속회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한때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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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장차로 인해 양측은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고,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비대위측은 “증경총회장님들이 총회를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총회장이 우리와 합의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준모 총회장이 지난달 속회에서 공개된 ‘수정 합의문’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증경단은 “정 총회장은 애초 합의한 내용이 속회에서 공개된 ‘수정 합의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문 사태의 진상을 좀 더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증경총회장들은 지난달 비대위의 속회는 불법이며 당시 논의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총회 실행위 역시 증경총회장들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 차기 실행위에서 속회 문제를 다루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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