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측 황해노회(노회장 배만석 목사)가 동산교회(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동산교회는 최성용 전 담임목사 은퇴를 전후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10월 18일 인천 팔복교회에서 열린 황해노회의 추계 정기노회에서, 노회 재판국 서기가 ‘동산교회에서 특별상회비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당시 노회에 참석했던 H목사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재판국 서기가 ‘동산교회로부터 특별상회비를 받아 재판 비용으로 유익하게 사용했다’고 한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장로측 “그런 발언 없었다, 당시 회의 영상도 확보한 상태”
비대위측 “사고 교회서 특별상회비 받은 것 자체가 문제”
노회 회계 “동산교회로 인해 소송비용 과다지출돼 불가피”
비대위측 “사고 교회서 특별상회비 받은 것 자체가 문제”
노회 회계 “동산교회로 인해 소송비용 과다지출돼 불가피”
이 사건 재판비용으로는 노회에서 510만원이 책정됐었고, 정상적으로는 노회 재정부에서 재판비용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것이지, 재판국이 이해 관계자인 원고측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분히 대가성이라고 ‘동산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운영위원회’(위원장 진교백 집사, 이하 비대위)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H목사가 최근 갑작스럽게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동산교회 장로측도 “본 교회 장로들도 당시 노회석상에 있었고 회의 영상도 확보한 상태인데 그런 발언은 전혀 없었다. 그 주장을 한 분이 이미 언론에 사과문을 냈다”며 “특별상회비는 9월 말 당회 결의를 통해 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동산교회에서 노회로 특별상회비를 내기로 했다면 당회가 아닌 제직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H목사의 갑작스런 주장 번복의 배경에 노회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비대위측은 “분명한 것은 특별상회비를 냈다는 것”이라며 “무슨 명목으로, 그것도 사고 교회에서 노회에 특별상회비를 낸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별상회비의 경우 노회 경조사 혹은 행사가 있을 때, 노회에서 개교회에 찬조금 형태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노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교회가 노회의 요청을 받아 특별상회비를 내야 할 경우, 당회에 보고한 후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거쳐서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황해노회는 10월 12일자로 동산교회에 특별상회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했다. 노회 회계인 K장로는 이에 대해 “동산교회로 인해 노회가 소송비용 등으로 3천여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이로 인해 동산교회 당회에 수익자 부담을 요구했고, 10월 12일 동산교회 재정 장로가 5백만원을 보내왔다”고 특별상회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K장로는 “동산교회와 관련된 노회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회에서 나머지 2천5백만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현재 노회 재정이 바닥나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K장로는 “동산교회 사태로 인해 전권위 모임에서부터 재판국 회의, 동산교회로 인한 임시노회 등 모이면 식사와 회의비, 교통비 등 지출이 많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측은 K장로의 주장에 대해 “노회 재판 비용을 결국 동산교회 성도들이 부담하는 꼴이고, 이는 제직회를 거치지 않은 당회 임의지출이기에 불법”이라면서 “수익자 부담을 개교회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회 재정 담당자들을 재정 비리 혐의로 고발한 비대위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우,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장도 없이 당회 이름으로 재정을 지출했다”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전년도의 경우 공동의회(총회)와 제직회를 통해 예결산을 했고, 5주가 낀 달의 마지막 주에는 제직회를 하는 것이 동산교회의 전통이었다고 주장하며 총회 공고가 실린 11월 27일자 주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합동총회 헌법 정치 9장 5조 당회의 직무 5항에는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을 임의로 지출한다는 내용은 없다. 정치 21장 의회 2조 제직회 3항 재정처리에는 “제직회는 교회 예산 경비를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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