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총회는 지지측, 사회법은 반대측 각각 손 들어줘
▲주일인 16일, 봉천교회 정문에서 반대측 성도들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 교회당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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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는 지난 2010년 봉천교회에서 38년간 시무한 박영선 목사의 은퇴와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부터 시작됐다. 박 목사는 청빙위원장에 박의관 장로를 선임하고, 그를 포함해 청빙위원회 5인을 조직했다. 그러나 박의관 청빙위원장은 위원들 중 3인이 박영선 목사 지지측으로 구성됐다며 반발했고, 청빙위원 1인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영선 목사는 청빙위원장이 위원들과 잘 협의할 일이라며 위원 추가 선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의관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13인의 장로 이름으로 청빙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임시당회 소집과 박영선 목사 법정고발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박영선 목사 지지측 장로는 이 장로 13인을 당회에 고소했고, 당회는 2010년 12월 27일 대규모 권징(3인 면직출교, 10인 정직 또는 견책)으로 맞받았다.
13인은 이러한 당회의 권징에 불복해 노회와 총회, 그리고 사회법정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찬성측은 판결이 지나치다는 여론에 따라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요청했고, 2012년 9월 10일 주동자 3명에게만 11개월 정직을 내리고 나머지는 견책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 이후 10월 24일, 사회법정은 총회재판국의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채 당회의 재판결과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총회 헌법위원회와 노회·총회 재판국은 찬성측의 손을, 사회법정은 반대측의 손을 각각 들어준 셈이다.
반대측은 사회법정 판결 후인 11월 4일 교회 예배당을 기습해 물리적 점거에 성공했다. 이들은 7일 수요예배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오르는 최용호 임시당회장을 신발을 신고 올라가 폭행하면서 끌어내려 성도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최 목사는 입원했다. 그러나 찬성측은 10여일 만인 11월 14일 교회당을 다시 되찾았다. 예배당을 수복한 지지측은 교회를 침입한 반대측 주동자들의 출입을 제한했고, 현재 방범업체까지 동원해 이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다.
지난 주일인 9일 오후 봉천교회에서는 관악노회 남선교회 총회가 열렸는데, 반대측 장로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남선교회원들의 교회 입장을 막았으며, 최용호 목사를 또다시 에워싸고 몸으로 저지해 최 목사가 또다시 입원하기도 했다. 현재 반대측은 굳게 닫힌 교회 정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지측 성도들은 뒷문을 통해 예배당으로 입장하고 있다.
주일이었던 16일에도 이들은 교회 문 바깥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 현재 교회 내에는 300-400명, 바깥에서는 30-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반대측 예배 설교는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고 한다. 이 교회는 분쟁이 있기 전에는 1천여명이 함께 예배드려왔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제자교회나 강북제일교회 분쟁 등과 비슷한 양상이다.
지지측 “반대측이 청빙위원회 구성부터 조직적 반대
노회와 총회 판결 따를 것… 후임목사 청빙절차 시작”
노회와 총회 판결 따를 것… 후임목사 청빙절차 시작”
지지측 장로들은 청빙위원회 구성 전부터 반대측 장로들이 사조직을 구성해 교회를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청빙위원장이 그같은 요구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 이들은 “반대측 장로들이 목사님에 대한 스캔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가 하면, 폭언과 폭행을 예사로 일삼으면서 후임목사 청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반대측 장로들은 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았는데도, 절차적 잘못을 주장하면서 이후 일정을 보이콧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지지측은 반대측의 대표적인 거짓 주장으로 “박영선 원로목사가 ‘세습’을 하려 했다”는 내용을 꼽고 있다. 이들은 최근 청빙위원들 중 절차를 보이콧한 2인을 제외한 3인을 중심으로 다시 후임목사 청빙 공고를 내고 절차에 착수했는데, 박 원로목사의 자녀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로앤처치에 따르면 박영선 목사도 “아들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려 했다면, 반대측 장로를 위원장으로 세웠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봉천교회는 후임목사 청빙을 성도들 투표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반대측 ‘사조직’에 대해 △총회판결을 무시하고 △원로목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생산·유포할 뿐 아니라 언어폭력적 글로 명예를 훼손했으며 △노회와 교회에 몰려다니며 교인들의 예배 출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당회 허락없이 자칭 ‘봉천교인 협의회’ 게시판을 만들어 교인들을 이간하고 세력화하고 있으며 △교회당을 강점해 원로목사실 철문 폐쇄, 사무실·교역자실 무단 점거에 나섰고 △후임목사 청빙을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법 판결에도 불만이 적지 않다. 교회법 절차의 세세한 부분까지 사회법에서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 지지측은 판례와 소송법을 근거로 “사회법정 판결은 총회재판국의 재심이 이뤄졌으므로 효력을 잃게 된다”며 “권징받은 이들은 당회와 노회, 총회 판결을 무시·불복하고 사회법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봉천교회는 총회 판결에 따라 당회와 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최근 교회당 강탈점거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있다. 이후에도 반대측이 갖은 폭언과 욕설, 폭력 등으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경호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반대측에 대해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폭행과 예배방해를 일삼은 자들의 경우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교회당 출입을 금할 것”이라면서도 “교회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 약속할 경우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임목사 청빙만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교회는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반대측 “지지측 진짜 목적은 교회 행정 및 재정 장악
사회법 판결도 당회재판 절차적 하자 지적하고 있어”
사회법 판결도 당회재판 절차적 하자 지적하고 있어”
반대측은 ‘사회법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이례적으로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아 총회재판국 판결에 효력정지를 내렸다(2012카합997). 당회의 재판절차에는 하자가 성립하고,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은 정지돼야 한다는 것.
판결문에 따르면 △교회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단순히 종교상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신청인들의 지위에 관한 분쟁 내용이 신앙과 교리에 직접 연관된다기보다는 대부분 반대측 장로들의 헌법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으며 △기소위원회 및 당회재판국은 당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고발·기소·재판 진행 및 심리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교회 재판에 대해 “자료가 있지만 한 번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사회법에서 절차 위반이라 판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측은 박영선 목사와 지지측의 목적은 교회 정상화가 아니라 교회 행정 및 재정의 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원로목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예우금 지급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2010년 박영선 목사와 그 일당은 불법으로 당회 재판을 하여 장로 13명을 징계하고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어 교인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유린했다”며 “그런데 2012년 현재, 또다시 불법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드릴 목적 헌금을 추악하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있었던 임시당회장 폭행과 예배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부목사가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배 시작 직전 갑자기 임시당회장으로 설교자를 변경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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