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속 노회(예장 합동 평양노회)로부터 당회장직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동도교회(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옥광석 목사가, 이에 계속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 노회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평양노회는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동도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 옥광석 목사와의 2차례 대담을 포함한 6차에 걸친 조사를 한 끝에 “(옥 목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회 법적으로 공인된 대학부속병원을 선정해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 및 진단, 임상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지난달 10일 통보했었다. 옥 목사가 조사 도중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제기된 문제에 진실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고소인(옥 목사 반대측)들이 밝힌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전혀 무시할 수 없기에, 우려할 만한 의혹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분열과 내분을 심히 우려하여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노회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옥광석 목사와 옥 목사 지지측 장로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회측에서는 동도교회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옥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옥광석 목사와 옥 목사 지지측은 아직까지도 노회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다.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에 선임된 길자연 목사가 지난달 25일 동도교회를 찾았다가 옥 목사 지지측 교인들의 항의에 막혀 돌아갔는가 하면, 지난달 30일에는 노회장 등 노회 지도부가 옥광석 목사측에 권면의 말을 전하기 위해 동도교회에 방문했으나 그 자리에는 은퇴장로 2인만 나타나 노회의 결정에 항의했을 뿐 옥 목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옥광석 목사 지지측 장로들은 최근 노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 결의(당회장직 직무정지)를 철회하지 않아 발생할 차후의 모든 일에 대해서 노회장과 회의에 참여하여 찬성한 임원들 전체에 책임을 물을 것을 단호하게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당회장직 직무정지가 노회 차원이 아닌 임원회 차원의 결의였기에 법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1월 6일에는 주보 간지를 통해 역시 노회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회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도교회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옥 목사 지지측 장로들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당회와 시찰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온 문서였기에 접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옥광석 목사측이 계속해서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노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경우, 총회헌법 권징조례에 의해 총대권 정지 내지는 면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옥광석 목사측은 노회의 당회장직 직무정지 결정이 있은 후인 지난달 30일, 반대측 장로들의 출입을 막은 채 정기당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옥 목사 지지측 교인들이 반대측 장로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옥 목사 지지측 한 장로는 “우리는 (반대측 장로들의 출입을) 막은 적이 없다. 다만 몇몇 권사님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장로는 또 “현재로서는 특별히 결정된 내용이 없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옥광석 목사는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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