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1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사랑의교회 주민소송 첫 공판 진행…양측 입장 팽팽(2013.01.22)


피고가 패소할 경우 원상복구 부분도 쟁점

▲사랑의교회 새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주민소송의 첫 공판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 소송은 황일근 서초구 의원 등 5명이 지난 8월 제기한 것으로,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소송이 있기 전인 지난해 6월 서울시 ‘주민감사 옴부즈만’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지하도로 점용을 두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이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의 비공공성을 주장하며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호소한 반면, 피고측은 이번 건축이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건축 집행 중지 신청에 대해 “현재 지하부분 공사가 거의 끝나 집행정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본안소송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공판에서 문제가 된 지하 도로의 ‘원상복구’ 부분도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 소송에서 만약 피고측이 패할 경우, 진행된 공사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피고측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측은 그것이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해도 복구 비용이 서초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임을 지적했다. 복구 비용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공판일을 오는 3월 19일로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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