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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9일 화요일

[국민일보][김관선 목사의 시편] 심상치 않은 동성애 흐름(2013.03.19)


26세의 어떤 청년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교대역 전자현수막 게시대에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광고를 실어 달라고 서초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청소년 보호에 방해될 우려가 있고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은평구 등 서울의 10개 구청은 같은 내용의 광고 게재를 허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했고 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서초구청에 광고게재 거부가 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광고 게재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필자 입장에서는 서초구청이 참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위가 이런 조치를 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런 흐름이 사회 일각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서에도 반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또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취임사에 담았습니다. ‘모든 동성애자들이 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면 누구를 사랑하든 그 사랑 역시 평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권,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지탱하고 가정을 이루는 기본 원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젠가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다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네티즌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일부 그런 언급을 했었던 것인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시달린 나머지 홈페이지 운영을 실명제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차별금지법 문제로 우리 기독교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설교 중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사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의 의식에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 흐름을 잡아 가야 할지 염려스럽습니다. 사탄은 인권을 내세우며 교묘하게 이 시대의 정신과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건강한 의식을 세워가기 위해 더욱 지혜로운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산정현교회>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사랑의교회 주민소송 첫 공판 진행…양측 입장 팽팽(2013.01.22)


피고가 패소할 경우 원상복구 부분도 쟁점

▲사랑의교회 새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주민소송의 첫 공판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 소송은 황일근 서초구 의원 등 5명이 지난 8월 제기한 것으로,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소송이 있기 전인 지난해 6월 서울시 ‘주민감사 옴부즈만’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지하도로 점용을 두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이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의 비공공성을 주장하며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호소한 반면, 피고측은 이번 건축이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건축 집행 중지 신청에 대해 “현재 지하부분 공사가 거의 끝나 집행정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본안소송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공판에서 문제가 된 지하 도로의 ‘원상복구’ 부분도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 소송에서 만약 피고측이 패할 경우, 진행된 공사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피고측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측은 그것이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해도 복구 비용이 서초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임을 지적했다. 복구 비용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공판일을 오는 3월 19일로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