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4일 월요일

[조선일보]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2013.06.24)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국가정보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회의록 전문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공개 결정을 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국정원은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문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전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대화록 열람'을 요구하자 다음 날인 20일 곧바로 대화록 발췌본과 함께 전문(全文)까지 국회로 가져와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해당 부분을 보여줬다. 
 
국정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만 해도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고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에서 ‘국정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2의 동의가 있거나 중요한 재판의 증거로서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결정이 있으면 공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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