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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7일 수요일

[중앙일보][사설] 표절·대필 학위, 모두 고백하고 반납하자(2013.03.28)

공직자, 연예인, 인기 강사 등 이른바 유명인들의 표절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배우 김혜수씨가 최근 석사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그우먼 김미화, 스타 강사 김미경씨도 같은 일로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논문 표절로 목회 활동을 중단당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사람도 있었다. 이에 비해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모두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19대 국회의원 중 7명이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남이 쓴 글이나 연구 결과를 허락도 받지 않고 베끼는 건 지식을 도둑질하는 짓이다. 그래서 표절은 범죄행위며, 표절이 발각되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당사자들이 교수가 되거나 학문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거나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해명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논문을 표절해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을 높이는 장식용으로 써먹었다. 그런 사람이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허탈하게 한다.

 미국·독일 등에서도 표절이 발각되면 학계나 공직에서 추방당한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번 표절 고백 사례를 계기로 표절하면 신세 망치고 끝장이라는 관행이 세워지길 바란다. 설령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죄의식 없이 표절이나 대필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학위를 반납하는 게 옳다.

 대학도 반성해야 한다. 논문을 쓰려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표절인지 제대로 교육시켜야 할 책임도, 논문 지도 과정에 좀 더 철저히 개입해 관리할 의무도 대학에 있다. 석사학위 심사엔 교수 3명, 박사학위 심사엔 5명이 들어가는 게 관행이다. 이들이 제대로 지도했더라면 표절을 막을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 대학은 학위 장사까지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표절이 빈번한 대학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학위 과정을 폐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년 2월 8일 금요일

[교회언론회 논평] 사랑의교회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로 본다(2013.02.08)


최근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사랑의 교회가 1998년에 담임 목사가 쓴 박사학위 논문 문제를 들고 나와 한바탕 소란을 떨고 있다. 처음부터 진실에 근거한 사실 확인과 아울러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므로 그 내막은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단초를 찾으면 교회를 위한다는 본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사건은 시작부터 ‘frame’을 만들고 그 속에 비슷하게 사실인 듯 보이는 내용들로 짜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음부터 담임목사 몰아내기가 목적이 아니었는가? 라는 강한 의혹을 살 수 있다. 당초 이 교회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은 논문의 ‘대필’ 문제였다. 그래서 지난 해 6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초 ‘대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조사위원회나 그 활동은 만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면 담임 목사에게 사과하고 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종결지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인사와 연계하여 8월 이후에는 대필이 아니라 ‘표절’로 메뉴를 바꾸고, 이어서 맹렬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둘째는 목표가 잘못되었다. 논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처음에는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담임 목사 논문이 ‘대필’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표절’로 몰고, 이를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것은 교회를 바로 하겠다는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것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결국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위 논문은 대학마다 작성 기준과 지도교수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는 인용구절에 대한 인식 부재로 표절시비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한국의 최고 명문이라는 서울대 교수들도 표절시비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교계는 사랑의 교회 문제가 한 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한국교회 전체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지도자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문제의 중심에 있는 장로는 그의 보고서에서 ‘옥00 목사님 같은 영적지도자’라는 표기를 통해 한국교회 특정 지도자들에게 기도와 자문을 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살리는 쪽에서 마음으로부터 ‘자문’하였는지를 묻고 싶다.

교회 내부의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밖으로 폭로하고, 미리 ‘프레임’을 정하고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몇 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넷째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부족하였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남아공의 포체스트룸(Potchefstroom-현재는 사우스-웨스트 유니버스티)대학에서는 이 논문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결과, ‘법적 자문과 특별위원회의 리포트를 검토한 결과 Dr. Oh는 연구에서 사용한 인용구를 의도적으로 빠트린 것이 아니며, 윌킨슨의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섯째, 한국교계는 일부 외부 언론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한국교회 죽이기’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작은 문제에도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언론들이 있다. 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면서도 유독 한국교회에 대해서만은 동물적 본능을 번뜩인다. 일부 교계언론들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곡필(曲筆)하는 것은, 이제 교계언론으로서의 존재이유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H신문 등 몇몇 언론들은 ‘한국교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2013년 2월 7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오정현 목사, 인용구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다”(2013.02.07)


학위 수여한 남아공 노스웨스트大의 공식 입장

▲오정현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사랑의교회가 최근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오 목사에게 해당 학위를 준 남아공 ‘노스웨스트대학’(구 ‘포체프스트룸 신학대학’, 이하 NWU)의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NWU는 “Dr. Oh(오정현 목사)가 더 이상 NWU의 학생이 아니고, 그러므로 NWU는 이 문제(표절 의혹)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는 Dr. Oh와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의 사적인 일이지만, 이 문제가 Dr. Oh의 사역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일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검증을 위해 실천신학 및 신약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는 학교측은 “법적 자문과 특별위원회의 리포트를 검토한 결과 Dr. Oh는 연구에 사용된 인용구를 의도적으로 빠트린 것이 아니”라며 “윌킨슨의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본인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작년 초 백석대 김모 교수가 당시 (오정현 목사의) 대필 의혹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바, 교회는 당회 직속으로 6월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현재 회자되고 있는 조사위원회는 당시 6월에 만들어진 위원회를 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측은 “당시 조사위원회는 동년도 7월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당회는 보고서 제출시점에서 조사위원회 임기가 끝났다고 인식했다”며 “그러나 8월 말 김모 교수는 다시금 이번에는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권모 장로에게 하게 된다”고 그간의 경과를 알렸다.

그러면서 “권 장로께서는 이 같은 제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펼치고 금번 메일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 같은 일련의 일에서 당회는 조사위원회가 만료되었다는 대다수 당회원들의 의견과 권 장로가 조사위원장으로서 직무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그리고 메일을 통해 (조사 내용을) 공개한 비합리적 절차 등을 종합해 이는 보고서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서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