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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2년 실형 선고...법정구속(2013.01.18)


회사돈 수십억원으로 개인 빚 갚은 배임 혐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76)의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이사회 결의 없이 조 전 회장에게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우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64)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회사의 대주주로서 대표자인 이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썼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액수가 고액인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자금 유용 사실 부인, 구체적인 범행 집행 등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1년에도 조 전 회장은 세금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세금체납으로 국내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조 전 회장은 2003년 12월부터 일본에서 거주한데다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돼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이사로부터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돈 36억5000만원을 무담보 상태에서 빌린 조 전 회장은 돈을 갚지 않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전 회장은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지난해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