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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월요일

[동아일보]이재현 CJ회장 구속 수감(2013.07.02)

21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朴정부 들어 대기업회장 구속 첫 사례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회삿돈 10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100억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이 30대부터 신부전증을 앓아 왔고 현재 말기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심문 때 “신장이식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구속되면 병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오랫동안 큰 어려움 없이 병세를 관리해 왔고 검찰 수사로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서울구치소를 향하는 승용차에 탄 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눈을 감고 상념에 잠겨있는 이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번째로 구속수감 된 재벌총수가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이 회장은 오후 10시 53분경 서울구치소로 떠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 구속 수사 기간(최대 20일) 동안 기존 혐의를 보강하는 데 집중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모두 1000억 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가 가장 무겁다. 여기에는 이 회장이 △1997∼2004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임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빼돌린 600억 원 △2009년 전후부터 약 4년간 인도네시아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 하모 씨 등 3명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조성한 해외비자금 160억∼170억 원 △신모 부사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CJ일본법인 소유의 빌딩과 용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약 25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또 아카사카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토록 해 회사에 51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BW)를 매매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CJ그룹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소득세 600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다른 혐의도 보강 수사를 통해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07년 지주회사인 CJ㈜ 설립 당시 그룹 지배권을 다지기 위해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CJ그룹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공모해 그룹 임원 명의의 차명재산으로 해외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차명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가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올해 초부터 홍 대표를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탈세 혐의로 수사해 왔다.

이 회장이 기소될 경우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새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새 기준은 조세포탈액이 20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9년을 기본으로 한다.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숨기고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회사 임원을 시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동아일보]檢 '비자금 의혹'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2013.06.26)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적용…영장실질심사 27∼28일 예상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6일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 각종 주식 및 미술품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이어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삿돈 횡령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는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013년 3월 7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법원, 정삼지 목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2013.03.08)


“목회자로서 책임 면할 수 없다”… 일부 무죄 인정해 6개월 추가 감형

▲정삼지 목사.
법원이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후 2시 진행된 정삼지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141)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닛시축구단 대표 서윤원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동 축구단 직원 홍경표 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유로, 처분함에 있어 교인 총의에 따르지 않고 이뤄졌다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21억 이상의 교회 자금을 정삼지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거쳐 벌인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교인이 헌금한 자금을 대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정삼지의 경우 목회자이자 담임목사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시무 교회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해 교회 운영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어 정상적 예배도 어렵게 되는 등 세속적 의미의 횡령죄임과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08년 9월부터 11억 정도의 자금을 홍경표 씨의 계좌에서 정삼지 목사의 계좌로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제자교회로 귀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범자 사이의 보관관리방법 변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8억 상당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삼지 목사는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번에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형량은 다소 감형됐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2년 실형 선고...법정구속(2013.01.18)


회사돈 수십억원으로 개인 빚 갚은 배임 혐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76)의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이사회 결의 없이 조 전 회장에게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우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64)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회사의 대주주로서 대표자인 이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썼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액수가 고액인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자금 유용 사실 부인, 구체적인 범행 집행 등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1년에도 조 전 회장은 세금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세금체납으로 국내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조 전 회장은 2003년 12월부터 일본에서 거주한데다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돼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이사로부터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돈 36억5000만원을 무담보 상태에서 빌린 조 전 회장은 돈을 갚지 않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전 회장은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지난해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