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8일 일요일

[로앤처치]짝퉁강사모, 마음의 문을 열어야(2012.11.17)

법원의 문보다 신도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황규학  (448)
강북제일교회 소위 당회파(장로들을 중심한 강사모반대파, 일명 짝퉁강사모)가 법원으로부터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용인받았다. 강사모가 교회당출입을 계속 물리력으로 봉쇄하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교회당안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었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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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당을 감사모회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몸싸움도 일어났고 폭행도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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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의 출입반대 명분
감사모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반대하는 명분은 재정적인 면과 교리적인 면, 행정적인 면, 정보통신적인 면, 교인들의 정서적인 면, 교회법적인 면, 성서적인 면의 다양한 의도가 있다.

1) 재정적인 면으로는 다시 남삼욱과 용역을 앞세워 교회당에 침투해서 물리력으로 사무실을 장악해서 금고에 손댈 가능성이 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문을 열어주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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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리적인 면으로는 최삼경, 신현욱을 끌여들여 강사모를 이단으로 몬 전력이 있어, 교회를 교리적으로 혼란시킬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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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적인 면으로는 신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장창만, 서현철, 남삼욱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담보하려는 목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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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적인 면으로는 당회실과 교회당에 용역을 침투시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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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적인 면으로는 그들의 짝퉁 카페를 이용하여 온갖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강사모를 매도해 왔고,

6) 교인정서적인 면으로는 이들의 윤리도덕적인 면으로 인해 교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7) 교회법적인 면으로는 타노회에 있는 불법임시당회장을 끌어들여 교회법을 위반했고, 교회당을 이탈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고, 수습전권위로 부터 당회원권 정지돤 바가 있고,

8) 성서적인 면으로는 계속 고소고발, 소송을 일삼아 성서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짝퉁강사모에게 아무리 사회법정에서 출입을 하라고 해도 교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정서상으로 출입시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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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결정이 아니라 신도들의 결정을 받아오라 
강사모의 리더격인 하경호집사는 교회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이사법정의 2-3명의 판사의 결정이 아니라 현재 출석하는 하나님나라의 택한 백성인 3,000 여명 이상 되는 교인들의 결정을 받아오라고 했다. 하집사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이들의 출입에 대해 교인총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카페를 열어 여과되지 않은 원색적인 언어로  강사모를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려 강사모의 공분을 사왔다. 

법원의 문열렸지만 신도들의 마음의 문은 잠겨있어
11. 17일 오전 10시 짝퉁강사모는 교회당안에 들어가서 금요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문은 열렸지만 강북제일교회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교회는 사회법이 아니라 교회법이 지배하는 곳이고, 판사들의 마음이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이 지배하는 곳이다.

당회파는 법원의 힘갖고 교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한계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계속 소송만 일삼을 수는 없다. 현재로서 당회파가 교회당에 들어가보았자 3,000-4,000여명이상의 다수의 신도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더군다나 장로를 제외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이 교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삼욱이나 용역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남삼욱이 아무리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회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임시당회장이 철회가 되었다. 용역을 고용하는 것도 한계이다. 용역이란 공권력이 침투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기 일쑤이다.

교회당에 들어가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불과 20-30여명의 신도들이 다수의 신도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장로들도 신도들한테 인정받을 때 장로로서의 지위와 권위가 있지, 타노회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하고, 용역을 끌어들이고, 금고에 손을 대려했고,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의 수행으로 인해 이미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상황에서 당회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회파가 남삼욱, 용역, 신현욱, 최삼경을 끌어들인 것은 교인들이 공분을 사기에도 충분했다.

교회를 장악하는 힘은 사회법이나 용역이 아니라 교인들의 힘이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재산형태를 띠고, 총유재산의 주인은 다수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수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다수는 이에 대해 견제장치를 할 수 있다. 다수의 총유가 곧 민법상의 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짝퉁강사모는 법원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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