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0일 일요일

[로앤처치]분규교회, "사람이 교회이다"(2012.12.30)

사람이 교회가 되기위해서는 노회의 행정지원받아야
황규학 (414)
치리회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다. 분규교회 현장을 가보면 다수파가 소수파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물리력으로 막기위해서는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정당성을 갖고 반대파 신도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봉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리력으로 교회당을 장악하려 했던 소수파들에 대해 다수파는 교회정관까지 통과시켜, 아예 소수파들을 못들어오도록 용역을 고용하면서까지 막고 있다.

▲     © 황규학


강북제일교회같은 경우 소수파가 사회법정에서 들어가라고 판결이 났어도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법원도 속수무책이다. 예배당 출입은 막지말라고 하면서도 간접강제는 기각했기 때문이다. 간접강제가 나온다 한들, 수백명이 돌아가면서 막는다면, 무한대의 소송은 끝이 안보일 것이다.

교회당을 장악한 강사모는 "강사모를 신천지로 매도한 자들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반강사모측 사람들을 아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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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방수성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교회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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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회당에 못들어온 측은 소수로 전락하고 말거나 끝내는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에 교회당건물을 장악한 다수는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길거리 예배는 한계가 있고 교회밖에서 싸우는 측은 세를 결집하기 어렵다. 한국교회 양상은 교회당을 장악하는 측은 노회나 총회의 지지를 받거나, 다수 신도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노회나 총회의 지지를 못 받아도 다수 신도들이 있으면 결국 수색 성은교회나 광성교회처럼 다수파가 교회당을 장악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성교회     © 황규학

 
그러나 다수파는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과를 하거나 증거를 가져오면 들어오라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봉천교회 다수파는 교회당폭력에 사과하는 사람들은 들어 오라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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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회도 방목사 적극지지자 10여명 이외에 나머지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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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역시 반강사모30여명이외에 나머지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 강사모가 출입을 배제시키는 이유는 남삼욱을 앞에 세우고 용역을 고용하여 물리력으로 교회당을 장악하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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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로 이단조작행각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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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사태 해결, 수습전권위 파송해야

광성교회 사태는 노회나 총회가 수습전권위파송을 하지 않아 교회가 몰락했다. 강북제일교회사태 해결은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이든, 총회 수습전권원회이든 속히 파송해야 교회의 무질서를 잡을 수 있다. 현재 중지된 당회원권은 해지된 상태이지만 실제적 당회역할이 불가능한 식물당회로 전락했기 때문에 수습위가 파송되어 당회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봉천교회와 시흥교회는 소속 관악노회가 교회당을 장악하고있는 다수파를 지지하고있고, 강북제일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평양노회는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당회원들이 있으나 신도들로부터 존경심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회가 신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들이 신뢰를 상실한 것은 1) 장창만목사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2) 서현철목사의 지도를 계속 받은 것, 3) 용역과 남삼욱을 끌어들인 것, 4) 최삼경을 끌어들여 강사모를 신천지로 매도한 것 등이다. 장창만, 서현철, 남삼욱, 최삼경목사가 개입해서 교회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강북제일교회는 당회파들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3,000여명의 신도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당 문을 개방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잘못하다가는 교인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000여명의 신도들이 이들을 장로로서 인정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당회와 신도들이 따로 논다. 특히 대다수의 중직자들은 강사모에 속해 있어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회이든, 노회이든 수습전권위가 파송되어야 강북제일교회의 사태수습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치리회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다

시흥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 총회와 사회법정에서의 승소가 물리력으로 막는 정당성을 가져오고, 봉천교회는 교단법정의 승소로 물리력으로 막는 정당성을 갖고있고, 강북제일은 광성교회처럼 다수 신도들의 지지로 소수파를 물리력으로 막는 정당성을 학보하고있다. 민법적으로 교회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교인들 다수의 결집이 가장 중요하고 다수측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있다. 이는 수색성은교회, 광성교회, 전주 성덕교회, 전주 성암교회, 서부제일교회 에서 잘 나타난다.

아무리 노회가 소수파의 목사를 지지한다 한들, 교회는 다수 교인에 의해 끌려가기 마련이다. 노회나 총회나 당회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은 치리회(당회)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회가 아무리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행위를 하려해도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교회됨도 노회나 총회라는 상회치리회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소수파의 한계

천교회 박의관장로측의 투쟁의 한계는 일단 소속노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다수교인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당 다수파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회법정의 판결만 갖고서는 교회당을 장악하기 어렵다.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교단법정승소판결이나 다수의 신도가 있어야 한다.

이성곤목사측은 다수의 신도와 사회법정의 승소로 교회당을 장악했다.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신도들이 없다면 교회당장악은 불가능하다. 황형택측도 마찬가지이다. 분당중앙교회도 소수파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소수파가 교회당을 장악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제자교회 역시 사회법정에서 승리하고 교단에서도 지지를 받고 명분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소수파가 교회당을 장악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다수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회나 총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소수파의 노회, 총회지지는 한계이다. 사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파가 노회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소수파(잔류파)가 깨진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소수파로서 노회의 행정적 지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수파는 노회의 행정적 지원을 받더라도 어려운데, 그나마 행정적 지원도 받지 못한다면 추락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봉천교회, 시흥교회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다수파가 노회와 총회의 행정적 지지를 받으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나 다수파는 상회치리회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명분이 있어야하고, 윤리성이나 도덕성에서 벗어난 부패한 목사를 지원하면 명분을 상실하고만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의 다수파가 살기 위해서는 부패하고 독선적인 당회나 부패한 목사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회와 총회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파의 신앙적 정당성을 전제로 사회법정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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