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로앤처치]총회 이대위의 태동과 이단정죄(2012.11.23)

최삼경 적극적으로 개입, 이단조작 사례 많아
황규학 (43)
이대위의 태동과 직권남용

예장통합교단이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74차 총회(1989년)이다.

당시 반기독교서적발간위원회(위원장 박종순)는 "기독교이단, 사이비 신앙운동, 반기독교운동및 서적에 대한 대책 및 연구를 위하여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 이단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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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은 박종순목사가 된다. 위원으로는 김광식, 진희성, 이상운, 김지철, 최삼경목사가 참석한다.  이들은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총회재판국에 의뢰하기도 전에 이단으로 미리 규정했다. 최삼경이 참여한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는 정관에도없고 재판도 거치지않고 변론할 기회도 주지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이단정죄부터 하기 시작한다. 연구결과 이단으로 밝혀지면 이단이 되는 것이었다.

"밤빌리아 추수꾼 집단은 본 위원회의 연구결과 이단임이 밝혀졌으므로 총회에서 이를 판정하여 이단으로 규정하여 주실 일이오며"(75차 총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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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의 연구결과 다음은 이단임이 밝혀졌으므로 총회에서 이를 판정하여 이단으로 규정하여 본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일이오며"(76차 총회보고서)

가. 박윤식씨(대성교회)
나. 박명호씨(엘리야복음선교원)
다. 이장림씨(다미선교회)
라. 이초석씩(한국예루살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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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의 연구결과 다음은 이단으로 밝혀졌으므로 총회에서 이를 판정하여 이단으로 규정하여 본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실 일이오며"(76차 추가총회보고서)

가. 김기동
나. 이명범씨(레마선교회)
다.권신찬, 이요한, 박옥수씨(구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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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해서 이대위가 보고하면 한번도 변론기회를 얻지 못하고 총회에서 채택하면 바로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조용기 목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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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하여 이단으로 규정하면 총회에서 바로 이단으로 되는 것이었다. 연구는 곧 정죄였다. 그러나 이들은 한번도 당사자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총회의 보고는 형식상이고, 보고만 되면 100% 채택되는 것이었다. 일일이 수백건의 안건을 다루어햐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보고하면 대부분 채택되었다.

예장통합교단은 처음부터 이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마녀사냥식 정죄를 한 것이다. 그 연구기구는 이단으로 정죄할 자격이 없었다. 이들은 그야말로 연구, 보고, 상담만 하게되어있다. 1993. 12. 6.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동) 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대위의 지침과 정관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연구분과, 조사분과, 상담분과를 두어 연구분과는 기존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조사분과는 조사처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상담분과는 상담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하게 하기로 하다"(79차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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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판정이나 정죄기능이 없었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상담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단을 판정하는 직권남용을 해왔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행업은 다음과 같이 목적을 밝힌다.

연구의 목적은 "총회로부터 수임받거나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받은 이단성 여부에 대한 문제에 응답하며, 본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77차 총회)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하여 이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교단의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함이었는데 타교단의 사람들을 변론할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직권을 남용하고 말았다.

이대위는 원래 연구목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장로교의 신학을 갖고서 타교단의 목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말았다.  그래서 당시 기독저널 발행인 이흥선은 1995. 11. 28. 예장통합 총회장 정복량목사에게 보내는 글에서 "귀교단이 이단사이비로 규정할 때 정죄하기 전 정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귀교단에서 일방적으로 사형선고와도 같은 이단정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독재국에서도 볼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95. 11. 18 내용증명     © 황규학

 
기독저널은 한국교회의 이단형성사는 한 두 사람에 의해 이단감별이 독식되었고 그 한가운데는 최삼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저널 사설 1995. 12. 25     © 황규학

 

무분별하게 이단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이단정죄하는 것에 대해 예장합동  김만규목사는 예장통합 사이비이단대책위는 답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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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방적으로 타교단의 사람들을 반론할 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죄악이었다. 이한가운에 최삼경이 있었다. 이는 최삼경이 대형교단을 이용한 것이었다. 최삼경의 신학에 맞지 않으면 모두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것이었다. 예장통합교단은 자교단의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장로교의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단으로 정죄당한 교회들은 더욱 부흥하여 지금까지 6만-7만명까지 헤아리고 있다.

대형교단의 횡포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정죄절차도 무시하고, 이대위 정관에도 없는 이단정죄를 일삼았다. 이는 대형교단의 횡포였다. 이대위 정관이나 활동은 연구, 조사, 상담만 하기도 되어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단으로 판단하기위해서는 교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장로교의 근본주의 신학갖고서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목사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녀사냥식 이단정죄가 현재까지 행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같은 교단소속 강북제일교회 교인들까지도 객관적인 자료없이 신천지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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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의 저서
그러나 최삼경은 '베뢰아귀신론을 비판한다'에서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도 안되며 자료는 분명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비판기준은 반드시 역사적이어야 하고 정통적인 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역설한다. 


▲ 베뢰아귀신론을 비판한다 25p (최삼경저)    © 황규학
        
    그의 책 26p에서도 비판의 기준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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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달석사건
그러나 서달석 사건에서 법원은 최삼경의 비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은 서달석이고 피신청인은 최삼경이다. 서달석은 이대위의 도서반포등 금지가처분(94카합2602)에서 승소했고,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한다(94가합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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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사건
이처럼 최삼경은 이단을 사실에 근거하지않고 이단으로 조작했던 것이다. 서달석뿐만아니라 박윤식도 조작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것이 아니라 전후맥락니나 해석을 갖고서 하와가 뱀과성관계를 맺었다고 왜곡하여 탁명한과 함께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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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사건
이와깉이 최삼경은 사실에 근거하지않고 이단으로 모는 것이 습관화 되어 최근에는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증거도 없이 신천지 이단으로 몰기도 했다. 그러자 신도들이 항의해서 "이단정죄놀음 그만하라"며 매주마다 최삼경이 시무하는 빛과 소금교회앞에서 시위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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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삼경은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으로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정죄판정을 받았다. 삼신론은 예장통합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받았지만 정식으로 해지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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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최삼경은 예장통합이 이대위를 만들 초창기부터 산파역할을 했고 이대위를 통하여 미리 연구하는 과정에 이대위가 이단으로 판정하고 총회로부터 채택되면 이단으로 바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상대방의 의견은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이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않고 주관적 해석으로 이단으로 조작하는데 익숙했다. '현대종교'와 '교회와 신앙'이라는 언론을 이용했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다시는 마녀사냥이 교단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단 최삼경을 이단상담소장으로 임명하는 모순이 발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더는 타교단의 목사를 이단정죄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고, 연고보고가 곧 이단정죄라는 등식으로 되어서도 안되고, 반드시 재판을 통하기 전에 이단으로 정죄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도 최삼경이 이단정죄놀음을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미 그는 이단권력자이기 때문이다.

이대위의 목적은 자교단의 신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교단산하 목회자들은 더는 최삼경의 이단권력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성령잉태론과 삼위일체의 신비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최삼경은 유일신대신 삼신론, 성령잉태론 대신 월경잉태론, 삼위일체의 신비성대신 삼위일체의 귀신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기독교신앙에서 일탈된 이단사상을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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