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 7. 6일에 이어 12. 14. 남삼욱은 두번째 용역을 고용하여 교회당을 물리력으로 장악하고자 하였다. 6. 25, 7. 6일은
임시당회장자격으로서, 12. 14일은 대리당회장자격으로서 용역을 데리고 교회당에 들어오고자 하였다.
장로들은 부목사들이 대거 사표를
내자, 자신들만이 회원이 되어 대리당회장으로 남삼욱을 청빙하여 하경호가 주도하는 강사모를 대항하고자 하였다. 반강사모는 전날 새벽 3시에 장애인
50여명을 이끌고 교회당을 장악했다가 강사모회원들에 의해 교회밖으로 모두 쫓겨났다. 강사모회원들은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11명의 반강사모회원과
장애인협회 용역 50여명을 단 30분만에 몰아내 버렸다.
그러자 12. 14일, 남삼욱은
96명의 용역을 이끌고 교회당 안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강사모의 거센 저항으로 뚫지를 못하였다. 남삼욱은 자신이 대리당회장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은훈집사는 자신들의 출입을 막으면 업무방해라 하면서 하집사와 윤집사 이외 강사모 일부 회원들이 신천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막고 있는 강사모
회원들은 신천지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고, 자신들은 남삼욱을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한 일도 없고, 교회 광고도 없었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인줄 알지
못하고, 적어도 대리당회장이라도 하려면 본인이 당회장이어야 하는데 한번도 당회를 인도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은 대리당회장의 자격조차 안된다고
했다.
대리당회장이라면 당회만 운영하면 되는데 용역을 끌고 들어온 것은 당회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리당회장의 역할은 당회가 위임한 사항만 처리하는 것인데 용역을 고용하여 교회당에 쳐들어
오려는 것은 목사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삼욱목사는 강북제일교회마당에 한발자국도 들여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남삼욱목사는 자신이 합법적인 대리당회장이라고 하고 오히려 강사모가 불법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남삼욱은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임명만 되면 용역을 데리고와 신도들의 공분을 사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