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나 목사, 차별금지법 통과시 ‘헌법소원’ 계획 밝혀
▲이요나 목사. ⓒ이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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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찬반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대측은 “동성애 확산이 우려되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찬성측은 “성소수자의 인권 및 여성·장애인·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과거 동성애자였으나 이를 치유한 이요나 목사(서울갈보리채플교회 담임)를 찾았다. 다음은 이 목사와의 일문일답.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동성애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상당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란이 본격화되는 듯하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다.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한다. 성소수자들이 동성애가 인권문제라고 주장해도,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 집권할 때는 잘 무마해 왔다. 근래에 와서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이 집권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인권문제로 보기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와 맞물려 있고, 표와 관계되어 있다.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동성애자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쪽은 기독교가 상실됐지 않나. 유럽이 복지, 인권, 문화가 극대화됐기에 동성애도 인권 차원으로 여겼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인가.
“타고난 것이라면 유전인자가 나와야 할 것이고, 조상에서부터 동성애자가 나와야 한다. 뇌세포 영향 때문이라면 연구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동성애는 환경적 영향이 크다. 보통 동성애자들은 성적으로 조숙한 경우가 많다. 외부에서 동성과 많이 접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그렇게 호감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보고 보호해야 하나.
“본인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을 고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차별을 받는다면, 국내 인권법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
성을 인권으로 다뤄야 하는가. 그렇다면 아동을 좋아하는 것도 성적 취향이다. 마른 사람이나 연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성취향이 다르다.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을 보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란 용어가 포함돼 있다. 성취향은 개인의 취향인데 법으로 묶는다면, 소아성애자 역시 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어떻게 개인의 취향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나.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이다.”
-동성애를 후천적으로 볼 때, 치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성애는 성경으로 볼 때 죄의 문제다. 죄는 행위에 앞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 마음이 변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적 교육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동성애 문제 등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바른 지식과 진리를 안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어려서 선별 능력이 없을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훔치곤 한다. 그 뒤 잘못을 깨달으면 훔치지 않는다.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친 사람이 많다. 정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사실 기독교만 동성애를 죄적인 문제로 다루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라고 본다. 담배나 도박 또는 술을 끊어야 하겠다는 의지,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유혹이 강해서 쉽게 끊지 못한다. 유혹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
크리스천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많다. 그들은 극복해야 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한다. 성경적 훈련, 즉 경건 훈련을 가져야 한다. 담배 끊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죄에서 벗어나는 요건은 첫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둘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셋째,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성경적 훈련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 각 분야에서 혼란이 생기고,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한다. 동성애자가 군대에 가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동성들이다.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군대에서 폐지하면,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할 수 있다. 막을 수가 없다.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목회자에게 주례를 서 달라고 할 때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하면 차별하는 것이 된다. 동성애 부부가 입양을 하려고 할 때 해줘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학교에서 동성들에게 접근할 때 막기가 어렵다. 교회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 여장을 하고 와도 막지 못한다. 현재 ‘게이바’나 ’동성애자 사우나’가 있다. 그런 것도 합법화된다. 즉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끝까지 반대 운동을 할 것이다. 통과되면 나는 헌법소원을 할 것이다. 동성애 찬성측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 충분한 공청회와 여론화가 되어야 한다.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들이 있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통과됐을 때 자녀들이나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안다면 누구나 반대할 것이다. 더 알리고, 여론화 시켜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성소수자들에게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등의 세부조항을 인권법에 추가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노력들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와기독교 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먼저는 한국교회 내에서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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