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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0일 월요일

[조선일보]국정원 활동 유출한 前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2013.06.11)

"대선 이기면 기조실장이나 총선 공천권 준다고 제안"
민주당선 "신빙성 없는 얘기"

제의했다는 민주당 관계자 누군지는 안 밝혀

작년 대선 전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1)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1·2·3차장과 같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고위층'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사건'을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혐의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유출 혐의 등 4가지로 분류해 수사 중이다. 김씨가 민주당에 '댓글 활동'을 제보한 것은 나머지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김씨와 김씨를 도운 당시 국정원 후배 직원 정모씨를 외부 공개가 금지된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체계와 직원 정보, 국정원장 지시문 등을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로 기소할 방침이다.

2009년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김씨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고, 당시 국정원에 근무하던 후배 정씨를 시켜 심리정보국 활동 상황과 종북활동 대응을 지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에서 잘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김씨에게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작년 4월 총선 때 시흥에서 민주당 공천을 노렸지만, 백원우 당시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었다.

후배 정씨는 국정원 내부 통신망에 떠 있는 원 전 원장 지시사항을 프린트하지 않고 필사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정씨는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 등은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김씨는 당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수개월간 미행해 여직원 김모(29)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이들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 측은 작년 12월 이곳을 ‘댓글 활동 아지트’로 착각하고 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고의로 여직원 차에 접촉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낸 뒤, 문밖에 진을 치면서 김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금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고 신빙성 없는 얘기”라며 “뒷거래 얘기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김씨의 제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동아일보][단독]“국회의원 후보에 2006년 성폭행 당할 뻔” 폭로한 여성…(2013.0516)

배심원들 “허위로 보기 힘들지만 비방목적 더 커”
법원,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선고


4·11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인터넷에 서울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성추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후보는 그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 교수(57)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서울 모 지역구 여성부장 B 씨(50·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4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B 씨는 총선거 전인 지난해 3월 16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2006년 11월 A 교수가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나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 교수는 총선에서 당시 현역 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B 씨는 “A 교수가 여성 당원들과 일본식 주점에서 식사한 후 나만 따로 불러 단란주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교수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13일부터 이틀에 걸친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의 유일한 증거는 진술밖에 없다”며 “B 씨가 당시 A 교수의 성기에 콩알만 한 보형물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검증 결과 보형물은 없었다”고 B 씨를 추궁했다. 이어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도 주점 종업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정치를 하려던 인물이 그곳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A 교수와 공천 경쟁을 벌이던 현역 의원 측에서 활동하던 B 씨가 A 교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B 씨 측 변호사는 “일본식 주점에 함께 있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에 반하는 것은 ‘A 교수가 그 시간 나와 같이 있었다’는 A 교수 부인의 진술뿐”이라며 “성기 검증은 사건 후 6년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만약 지어낸 얘기라면 그렇게 쉽게 거짓임이 밝혀질 내용을 꾸며낼 리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배심원들은 “B 씨가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말을 허위로 보긴 힘들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폭로한 목적은 공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커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낸 의견을 존중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