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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6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일단 유보… 다시 추진할 듯(2013.01.17)


17일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세 원칙은 확정

새해부터 정부와 교계 안팎에서 논의되던 종교인 과세가 ‘유보’됐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원칙’ 자체는 확정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2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원칙은 확정됐다”며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박재완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지만,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과세 준비보다 ‘떠보기’만 일삼아 왔다. 올해 초 다시 종교인 과세가 거론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 차원이 아닌 ‘국민개세주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박근혜 차기정부로 넘어갔다.

2013년 1월 8일 화요일

[베리타스]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기재부 “결정된 건 없다”(2013.01.08)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기재부 “결정된 건 없다”

입법예고 가능성 묻는 질문에 “사안 급박성 띠어야”

8일 다수 언론에 의해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으나 본지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소득세제과)는 "정부는 현재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중에 있으며 (종교인들과)협의 중에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시 원칙상 1년 후로 미뤄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된다"고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급한거라거나 그런게 있는 것들은 연중에 하긴 한다"고 답했다.

재차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가"라고 묻자 "세재, 예산, 정책 중 소득세 세재 중 한 부분,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비중이 어떻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급히 처리되는 것은)상황이라든가, 급박성이라든가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안의 급박성을 띠고있는 긴급 처리 대상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데서 최고조에 이른 바 있다.

현재 개신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눠진 상태다. 성직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종교인의 특수성이 납세 문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로서 특권층,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선 지난해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납세위원회가 주최한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된 정정훈 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재 목회자 납세는 종교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세로 분류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목회자 납세를 기본으로 하되 비과세 신설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김진한 기자

jhkim@veritas.kr

2013년 1월 7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기재부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 결정된 바는 없다”(2013.01.08)


포함될 가능성은 높을 듯… 근로소득세 아닐 수도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이 8일 다수 언론에 의해  보도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입법예고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근로소득세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되는데, 만약 이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는 최소 1년 이상 미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많다. 기재부 박재완 장관이 지난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고, 당초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종교인 과세’가 발표 당시 빠지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때는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빠진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