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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소득엔 과세’가 원칙” vs “강요보다는 자율성 보장을”(2013.03.21)


경제·세법·교계 관계자들, ‘종교인 과세’ 주제로 열띤 토론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경제 및 세법 전문가로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교계 관계자로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광윤 교수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며, 목회자 등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해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종교인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부적인 과세방안에 대해,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 등에 명기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며, 일선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 교수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 잣대로 범의를 좁혀 조세 정의·공평성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종교활동을 반드시 돈과 연계지어 과세 문제와 별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붙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과세목적 때문에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 스스로 투명성을 신도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선시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앞서서 종교단체의 회계불투명성을 부각시켜 종교단체를 이익단체 또는 탈세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우 교수는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후진적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거리”라고 주장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방법에 대해 이 교수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돈벌이 영리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교인의 헌금을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소득구분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며 “일부 법원판결에서 생활보조금 성격의 지원만 받고 있는 부목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대상 근론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문제이다.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세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문병호 교수는 종교인 과세에 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교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법학적인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론수렴의 절차가 특히 필요하다. 그저 몇몇 기독교 관련, 그것도 주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단체들의 여론몰이에 떠밀려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국에 당부했다.

또 문 교수는 “성직자 세금 문제는 주로 여력이 있는 소수 교회와 목회자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혹시 일부에서 말하듯이 세금으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가조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오산이다”며 “본질적인 고찰이 없는 세금 정책은 교회의 타락과 쇠퇴를 가져올 뿐이다. 강제 조세라는 무기에 국가가 의존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의 바람으로부터 완전한 제3의 지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대 목사 역시 반대 입장을 전하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온갖 사회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회특권층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기독교 목사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그 금액 면에서도 타 종교인들에 비해 제일 많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이 종교과세를 들고 나오며, 한국교회를 집중공격하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이병대 목사는 “타종교들은 과세 문제에 대해 공개적 토론을 극도록 꺼린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인 소득세 문제가 시끄러울수록 한국교회만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 목사는 종교인 과세 해결방법으로 “어차피 국민개세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및 국민정서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납세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종교인 소득세 납부가 성경적 판단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강요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납부운동을 벌이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3월 5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기재부 박재완 장관 또 ‘종교인 과세’ 언급(2013.03.06)


“종교계 협의 거쳐 빠른 시일 내 추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또 종교인 과세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종교계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면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도 몇 차례 종교인 과세를 언급, 실제 과세를 추진했으나 종교계 반발 등으로 유보한 바 있다.

2013년 1월 27일 일요일

[허문명 기자의 사람이야기]“종교인 과세방안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2013.01.28)

  
크고 작은 국책 과제를 총괄하며 MB 정부 5년을 함께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수비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방했다고 자부하지만 청년실업과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퇴임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했다. 박경모 전문기자 momo@donga.com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현 정부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등 임기 5년을 이 대통령과 함께했다. 인터뷰는 23일 서울 집무실인 명동 은행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 중독’이라던데 맞나.

“지금까지 정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는데 모셨던 분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란 점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웃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

“청와대 수석 시절이었다. 토요일 새벽 5시에 물 먹으려고 일어났다가 휴대전화를 보니 간밤에 전화를 세 번이나 하신 것 아닌가.”

―대통령 전화는 발신자 이름에 뭐라고 뜨나.

“‘VIP입니다’라고 찍힌다. 요즘에는 ‘MBtious’(‘야망이 있는’이란 뜻의 ambitious와 동음)로 뜬다(웃음). 부속실장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전화가 걸려온 게 오후 11시 반, 0시, 오전 1시였다. 토요일 대통령 행사가 많아 점심 후 통화가 이뤄졌는데 내용인즉슨 ‘간밤에 본 TV 시사토론에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패널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중요한 토론이 있으면 제대로 된 팩트를 미리 전달하라’는 지시였다. 어떤 날은 오전 6시 반에 ‘신문 의견광고에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가 담겨 있다’는 전화를 한 적도 있다. 그런 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암묵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MB정부, 두차례 경제위기 겪으며 수비 급급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할 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라든지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를 따낼 때처럼 소통에서도 목숨 걸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박근혜 정부 역시 ‘불통 정부’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소통이란 게 상당히 기술적 기능적 측면이 크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장차관들이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의 노하우도 전하고 토론도 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기자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뉴스를 주지 않으면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알아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메시지 기획이나 관리라는 게 상당히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야기를 경제 쪽으로 돌렸다.

―MB는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는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예기치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 세계경제 위기가 두 차례나 왔다. 지난 5년간 세계경제는 MB정부 전 10년 동안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우리는 이번 불황이 오기 전 5년간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0.4%포인트 낮았는데 불황이 시작된 2008년부터는 오히려 0.5%포인트 정도 앞질렀다. 경제 규모도 11%(2011년 기준)나 커졌다. 중국과 인도를 빼면 우리 성장률이 1위다. 미국 일본 유럽은 마이너스다.”

―대기업 위주 수출드라이브로 덩치는 커졌을지 몰라도 서민 생활은 힘들었다. 

“다른 나라와의 순위는 높아졌는데 (절대적인) 기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서민 생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패턴을 보면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는 유가가 급등하고, 위기가 지나가면 급락했다. 그런데 2010∼2011년부터는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곡물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곡물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물가고통이 심했다.” 

―그런 외부요인 말고도 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안 미쳤다는 게 문제 아닌가. 

“실제로 기업은 부자가 됐지만 가계는 가난해졌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전에 비해 가계저축은 낮아졌지만 기업저축은 높아졌다. 자본이 노동으로 분배되는 ‘노동 분배율’도 조금씩 낮아졌다. 소득 증가율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 상승 비율이 여전히 낮다.”

복지지출 비중, 이미 OECD 평균 근접 가능성 

―그래서 양극화가 커졌나.

“부익부 빈익빈을 나타내는 게 지니계수인데 우리의 경우 계속 악화되어 오다 이 정부 들어 주춤했다. 보수정부 부자정권이라 하지만 MB정부에서 분배가 개선됐다.”

―그런데 왜 서민들은 양극화가 커졌다고 생각할까.

“앞서 말한 에너지와 식량·곡물 가격 상승 외에 1인가구가 크게 늘어난 점도 원인이다. 지니계수는 가구 간 소득편차를 보는데 우리는 1인가구가 2010년 현재 414만2000가구로 10년 전보다 86.2%나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9%나 된다. 1인가구는 대체로 가난하다. 이런 가구 구성 변화가 전체 소득 분배 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된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과(過)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멀리 내다보고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는데 발등에 불 끄느라 제대로 못했다. 또 취임 첫해 촛불집회가 있었고 바로 경제위기가 닥쳐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한마디로 수비에 급급했다. 이제 대외건전성도 많이 좋아졌고, 체질도 개선되었다. G2(미국, 중국)도 좋아지고 있고 유로존 국가들도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조금씩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박 장관은 그동안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겠다”는 등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선거 전 무상복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정정책 책임자로서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해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에서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는 장관’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복지 확대 정책을 내걸고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내 복지비중이 10%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0%에 비해 절반이므로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복지비중만 갖고 보면 안 된다. 복지는 세금을 내는 능력 즉 ‘담세력’으로 결정된다. 우리의 경우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복지비용이 OECD 평균의 82% 정도다. 복지 지출은 노인인구 비중과 비례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OECD 평균 72%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적정경로를 가고 있는 중이다. 걱정되는 것은 지출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다. 선진국들이 최근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있는 등 이런저런 요소를 감안하면 한국은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 양이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

“노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우대받으면 안 된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사이에서 초과근무 야근 다 채우고도 공장에서 일하면 월 15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낫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야 한다. 집 있는 사람에게 주거 혜택을 주거나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병원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복지는 계층마다 다른 욕구를 정확히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한다. 한 번 주면 뺏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작할 때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따져야 한다.”

주택거래 정상화 급해… 가계빚 문제는 과장 

―평소 건전재정을 강조했는데 경기침체기에 균형재정 강박에 갇혀 돈쓰기를 주저했던 것은 아닌가.

“누구나 빚을 지면 불안하다. 정부도 빚을 진다. 가계와 기업도 빚을 진다. 하지만 가계 기업 정부 중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정부다. 가계는 자기 돈이니까 온갖 계산을 다하면서 지출을 하지만 나랏돈은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 책임이 없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나랏돈을 펑펑 쓰면 좋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의 빚은 가장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두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첫째가 고령화다. 지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젊은 나라지만 2050년에는 세 번째로 늙은 나라가 된다. 여기에 북한 변수까지 있다. 남북통일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국제적으로는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이 60%대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30%가 좋다. 현재 34%다. 더 낮춰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다. 무엇이 가장 큰 걱정인가?

“주택거래 정상화다. 매매가 안 되니 전세금만 올랐다. 거래를 옥죄는 규제들인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을 빨리 국회와 새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 깡통주택이나 하우스푸어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거라는 심리가 팽배한데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구제해야겠지만 현재 국제 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 투자은행(IB)들의 공통적 견해는 한국의 하우스푸어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스트레스 테스트(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사의 위기관리 능력 평가 프로그램)를 해보았는데 은행 위기 등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들,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하는 맞춤형 대책은 필요하지만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기업들 몸사려… 설비투자 감소 가장 큰 걱정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우리는 2035년까지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성장하는 경제다. 일본처럼 거품이 많이 낀 것도 아니다.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처럼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할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걱정이다.”

―그렇다면 비관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나.

“기업의 투자 감소가 가장 걱정된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였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내수도 지지부진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수출도 그런대로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고 있다. 국내에서 더이상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총선 대선 등 큰 정치 일정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 몸을 사린 측면도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모델이 중요하다. 종합편성채널만 해도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이처럼 투자가 되는 신수익 모델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은 해주었으면 한다. 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물 건너갔나. 

“철회가 아니라 유예다. 중소 규모 종교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과세방안을 발표할 거다. 과세 시기는 협의할 것이다.” 

―퇴임을 앞두고 소회가 있다면….

“경제 살리기,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위기관리로 대체된 점이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시간이었지만 서민들 생각하면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

그는 퇴임후 대학(성균관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나 인사 문제 등에서 국민이 현 정부에 대해 갖는 아쉬움은 크다. 그러나 지난 정부를 부정하고 무조건 딛고 일어서는 게 새 정부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때가 됐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연속성 없는 개혁은 비용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권교체 경험도 많아졌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감정을 앞세워 흑백논리로 보지 말고 MB정부의 공과를 냉정하게 봐야 할 시점이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교회언론회 논평] 종교인 과세 유보에 즈음하여(2013.01.18)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종교인(성직자) 소득세 부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유보’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종교계가 소득세 납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는 것으로, ‘백지화’가 아닌 ‘유보’임을 확인한 셈이다.

일단 정부의 종교인(성직자)을 대하는 신중함과, 종교계와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이를 환영한다.

2006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부터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안티 기독교활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의하여 주창되어, 기독교에 흠집을 내고 교회를 허물려는 계획에 의해서 비롯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많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자율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음은 알려진 대로이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교회의 건덕(建德)과, 사회 통합에 동참하는 의미로, 납세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부로서도 성직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며, 자율적 납세를 인정하고, ‘조세정의’와 함께 ‘사회정의’ 차원의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

[취재일기] 종교인 과세 준비 소홀 고백한 정부(2013.01.18)

1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는 모두 21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배포됐다.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었다. 혹시나 해서 빠르게 뒤적여봤지만 역시나였다. 이번 시행령에 반드시 담을 것처럼 되풀이해 온 종교인 과세 항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론의 관심을 의식한 탓인지 백운찬 세제실장은 기자들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해명’에 나섰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언급해왔다. 종교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무조건 반대는 없었다. 하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반응이 많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수행자인 스님들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제로 성립하는 고용관계가 없다. 정부도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을 밝힌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 말처럼 종교인들은 “우리도 국민인 만큼 제도만 정비되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종교계 스스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정부가 선뜻 시행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불충분한 과세 인프라 구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려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기보다는 재정부의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날 스스로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종교인들과 좀 더 협의하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재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재정부는 최근 이런 사정을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이왕 늦춰지게 된 만큼 정부는 차제에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종교인들은 사회의 귀감이다. 이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도 사라질 수 있다. 애드벌룬 띄우기로는 종교인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소득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여론몰이로 압박하면 자칫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집단이란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일단 유보… 다시 추진할 듯(2013.01.17)


17일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세 원칙은 확정

새해부터 정부와 교계 안팎에서 논의되던 종교인 과세가 ‘유보’됐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원칙’ 자체는 확정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2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원칙은 확정됐다”며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박재완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지만,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과세 준비보다 ‘떠보기’만 일삼아 왔다. 올해 초 다시 종교인 과세가 거론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 차원이 아닌 ‘국민개세주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박근혜 차기정부로 넘어갔다.

2013년 1월 15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현 정부서 종교인 과세 백지화될 듯(2013.01.16)


현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백지화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에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기타소득세’ 분류, 전혀 결정된 바 없다”(2013.01.11)



보도자료 통해 동아일보 보도 내용 부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해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1일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정부,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세’ 분류로 가닥 잡나(2013.01.11)



기재부 관계자 “종교인 활동 ‘근로’로 보는 데 거부감”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인 데 비해, ‘기타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 “WCC 부산총회, 조건만 충족된다면 협조”(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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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0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목사와 신부, 승려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기도와 예배, 구제행위를 하는 성직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가 종교 관련 세금을 형평성 논리로만 밀어붙이면 거룩한 성직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임목회 대물림’에 대해서는 해당교회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구약시대부터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 것은 전통이었고, 세간의 논란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근거다. 그는 “극소수의 나쁜 대물림을 문제 삼아 대부분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목회자 대물림이나 청빙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 2년 가운데 절반을 남겨놓고 있는 홍 대표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한기총 사역의 내실을 기하면서 전체 교단을 아우르고 하나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국교회가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한기총에서 분열돼 나간 한국교회연합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 임원들은 4월 중순 ‘하와이 이민 110주년 기념성회’에 참석한다.

한국교회 이단문제와 관련, “그동안 한국교회에 소위 ‘이단감별사’라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이단 판정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누명을 쓴 이런 교회와 교단들이 한기총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단보다 교단 연합기구인 한기총이 이단 문제에 나선다면 편협하지 않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기총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단 판정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회장은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와 관련, “한국교회가 WCC 총회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분열돼선 안된다”면서 “이번 총회가 기독교적 합의를 이뤄 원만히 개최되려면 WCC 총회를 준비하는 측과 보수진영의 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선언에는 종교다원주의 반대, 용공주의 반대, 혼합주의(동성애 등) 반대, 개종전도 금지주의 반대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4년에 열리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은 평안한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전투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밖에 없었지만, 차기 대표회장은 화평한 가운데 대표회장직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들렸다.

유영대기자 ydyoo@kmib.co.kr

[단독]종교활동이 ‘근로’냐? 거부감에 근소세 대신…(2013.01.11)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종교인 과세의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다.

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세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직자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종교계 내에서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부과 대상 항목에 이미 ‘사례금’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사례금에는 종교 활동으로 받는 금품도 포함한다’는 조항만 시행령에 추가하면 종교인 과세가 가능해진다. 종교단체가 목사나 스님에게 사례비를 주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개세(皆稅)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9일 수요일

[국민일보]‘종교인 과세’ 졸속 결정 안돼… 기독교계 입장 충분히 들어야(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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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굳히고 시기와 방법 등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일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이미 천명한 바 있다”면서 “종교인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종교단체들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여러차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사하며 종교계와 충분한 대화를 가진 뒤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교계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고 시기와 방법 문제만 남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종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박근혜 당선인과 종교계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과세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입장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 신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는 시늉만 하면서 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인관 사무총장은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종교인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수익사업을 한다면 세금을 내야겠지만 교회사업은 비영리이므로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요셉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교인들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에서 교회헌금을 내기 때문에 헌금에서 지급되는 목회자 사례비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인수위가 이제 막 출범했는데 정권 말기의 정부가 간보듯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떠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은 “과세 문제에 대해선 종교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세부사항이 결정돼야 하며, 과세 결정이 종교계를 탈세집단으로 호도하는 기회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불가피하게 과세한다면 성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세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조세정의와 함께 가난한 목회자들을 돌보는 사회정의도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택 그리스도대 총장도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로 보고 과세하려는 것은 목회 사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주요 교단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구성한 목회자 납세 연구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예장합동 정치부도 최근 목회자세금납부연구대책위원회를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내 입법예고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3년 1월 8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 반응은(2013.01.09)


“긍정적 요소 많다” vs “교회 통제 심해질 것”

정부가 이달 내에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선 이 문제가 납세 여력이 있는 중·대형교회보다 미자립·개척교회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취재 결과,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 시흥의 개척교회에서 목회 중인 A목사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회 각각의 소득수준이 드러나면서,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주변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교회 1만 개가 세워지면, 그만큼의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다는 말도 있다”며 “이런 어려움들이 사회에 더 알려지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면 납세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최근 교회를 개척한 B목사 역시 “비록 개척교회지만 얼마 전부터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납세로 인한 불편함은 별로 없고 오히려 좋은 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수입의 많은 부분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출하는데 세금을 내니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걱정만큼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납세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것을 환급 형태로 다시 돌려받으니 교회 입장에선 손해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명동 인근에 몇해 전 교회를 개척한 C목사는 “자진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제화 하는 것엔 반대한다”며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에 다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소위 ‘선행(善行) 논리’에 함몰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량진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C목사도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가)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도 종교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더 큰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목사는 “단순히 세금만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도 생기니 부가적 지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선 이래저래 부담”이라며 “무엇보다 교회가 가진 순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종교가 가진 고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적 제약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1월 14일 주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여기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포함될 것을 대비해, 현재 어느정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만 밝혔다.

기독교의 경우 마지립·개척교회가 대부분이라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종교인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적 차원이 아닌 ‘성직자도 국민인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원칙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구체적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베리타스]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기재부 “결정된 건 없다”(2013.01.08)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기재부 “결정된 건 없다”

입법예고 가능성 묻는 질문에 “사안 급박성 띠어야”

8일 다수 언론에 의해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으나 본지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소득세제과)는 "정부는 현재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중에 있으며 (종교인들과)협의 중에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시 원칙상 1년 후로 미뤄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된다"고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급한거라거나 그런게 있는 것들은 연중에 하긴 한다"고 답했다.

재차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가"라고 묻자 "세재, 예산, 정책 중 소득세 세재 중 한 부분,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비중이 어떻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급히 처리되는 것은)상황이라든가, 급박성이라든가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안의 급박성을 띠고있는 긴급 처리 대상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데서 최고조에 이른 바 있다.

현재 개신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눠진 상태다. 성직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종교인의 특수성이 납세 문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로서 특권층,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선 지난해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납세위원회가 주최한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된 정정훈 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재 목회자 납세는 종교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세로 분류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목회자 납세를 기본으로 하되 비과세 신설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김진한 기자

jhkim@veritas.kr

2013년 1월 7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기재부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 결정된 바는 없다”(2013.01.08)


포함될 가능성은 높을 듯… 근로소득세 아닐 수도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이 8일 다수 언론에 의해  보도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입법예고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근로소득세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되는데, 만약 이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는 최소 1년 이상 미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많다. 기재부 박재완 장관이 지난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고, 당초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종교인 과세’가 발표 당시 빠지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때는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빠진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내야할 듯…이달 입법예고 예정(2013.01.08)

앞으로 종교인도 근로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득구분에 있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특히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계층간 위화감이나 분열 조장해선 안돼”(2012.11.15)


유경동 교수, 정치적 이용이나 여론몰이 우려

▲유경동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2012 교회재정세미나 ‘교회와 세금’이 15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세금과 4대보험’을 주제로 유경동 교수(감신대)가 ‘목회자 세금납부와 기독교윤리’를 기조강연했다.

유경동 교수는 먼저 “그동안 종교단체는 순수 종교행위를 전제로 한 비영리단체로 분류돼 법인세나 증여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성직자 소득 또한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나 봉사비로 이해됐고, 현실적으로도 성직자 중 80% 정도가 면세기준 이하여서 과세 실효성도 의문시됐다”며 “그럼에도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차원의 공평과세에 종교단체나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다, 일부 종교단체의 탈세 의혹과 성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해 ‘재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차제에 실정법 차원에서 법의 형평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규범 회복에 대한 자발적 노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면서도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터뷰 이후 촉발된 종교인 과세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 의무’ 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돌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법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 신학적 관점을 제시했다.

법적 쟁점으로는 조세 평등의 원칙과 종교인 예외 관점의 충돌, 성직자의 행위가 근로인지 봉사인지 여부 등이 있는데, 유 교수는 대안으로 ‘법과 종교의 조화’를 제시했다. “성직자 과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문화와 영성의 영역으로서의 종교적 규범과 문화적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 양자 사이의 다양한 입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

그는 “한국에는 성직자가 30만명에 달하고, 개신교만 해도 9만5천여명이 헌신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과세 요구가 있으려면, 지난 100년 이상 왜 성직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왜 현 시점에서 과세가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성직자 과세를 실현하기 전에 먼저 법적 안정성으로 정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성직자와 국민들에게 평화와 질서의식이 형성돼, 과세평등의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법의 원리와 함께 종교활동을 통해 영적 가치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의 정신적 가치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헌금유용 의혹을 받는 것 △종교단체에 허위로 기부금이나 헌금을 냈다고 속이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받아 공제하는 일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회자나 종교법인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세우고, 해당 내용을 정부당국에 신고 및 공시하며, 규모가 큰 종교법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종교계 일각의 소수 문제를 마치 전체 문제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버마스(Habermas)의 사회의 규범적 ‘체계’와 ‘생활체계’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목회자 세금문제가 ‘체계의 논리’가 돼선 안 되고, △동시에 기독교 입장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덕적 사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먼저 교회와 목회자 세금 문제를 체계나 정권을 위한 정치정략적 논리로 발전시켜선 안 된다”며 “여론몰이식으로 특정 계층간 위화감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형태로 나타나선 안 되고, 오히려 목회자들의 동의와 교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적 정치역량이 드러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신학적 문제로는 “돈에 대한 기독교의 정신을 규명하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했듯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재정향(reorientation)’하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종교개혁 정신에 나타난 세금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연관이 있었고, 루터는 사회를 향한 자신의 변화이자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했다”며 “바른 기도와 진정한 회개, 사회에 대한 책임이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이라면,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유경동 교수는 “현재 기독교계는 성전을 지어놓고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로 나오는 숫자가 늘어나는 등 ‘처치 푸어(Church  Poor)’로 힘들어하고, 교회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이라는 사안이 목회자의 사명과 존엄성을 물질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돼선 안 되고, 신앙의 규범적 틀 안에서 배려하는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의사소통을 통한 통합적 관점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과세 문제가 법의 형식을 넘어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 후에는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최호윤 회계사·한희준 목사)’, ‘교회와 4대보험(전윤석 노무사)’,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박기성 세무사)’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