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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5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기재부 박재완 장관 또 ‘종교인 과세’ 언급(2013.03.06)


“종교계 협의 거쳐 빠른 시일 내 추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또 종교인 과세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종교계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면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도 몇 차례 종교인 과세를 언급, 실제 과세를 추진했으나 종교계 반발 등으로 유보한 바 있다.

2013년 1월 27일 일요일

[허문명 기자의 사람이야기]“종교인 과세방안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2013.01.28)

  
크고 작은 국책 과제를 총괄하며 MB 정부 5년을 함께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수비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방했다고 자부하지만 청년실업과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퇴임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했다. 박경모 전문기자 momo@donga.com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현 정부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등 임기 5년을 이 대통령과 함께했다. 인터뷰는 23일 서울 집무실인 명동 은행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 중독’이라던데 맞나.

“지금까지 정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는데 모셨던 분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란 점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웃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

“청와대 수석 시절이었다. 토요일 새벽 5시에 물 먹으려고 일어났다가 휴대전화를 보니 간밤에 전화를 세 번이나 하신 것 아닌가.”

―대통령 전화는 발신자 이름에 뭐라고 뜨나.

“‘VIP입니다’라고 찍힌다. 요즘에는 ‘MBtious’(‘야망이 있는’이란 뜻의 ambitious와 동음)로 뜬다(웃음). 부속실장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전화가 걸려온 게 오후 11시 반, 0시, 오전 1시였다. 토요일 대통령 행사가 많아 점심 후 통화가 이뤄졌는데 내용인즉슨 ‘간밤에 본 TV 시사토론에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패널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중요한 토론이 있으면 제대로 된 팩트를 미리 전달하라’는 지시였다. 어떤 날은 오전 6시 반에 ‘신문 의견광고에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가 담겨 있다’는 전화를 한 적도 있다. 그런 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암묵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MB정부, 두차례 경제위기 겪으며 수비 급급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할 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라든지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를 따낼 때처럼 소통에서도 목숨 걸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박근혜 정부 역시 ‘불통 정부’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소통이란 게 상당히 기술적 기능적 측면이 크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장차관들이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의 노하우도 전하고 토론도 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기자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뉴스를 주지 않으면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알아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메시지 기획이나 관리라는 게 상당히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야기를 경제 쪽으로 돌렸다.

―MB는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는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예기치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 세계경제 위기가 두 차례나 왔다. 지난 5년간 세계경제는 MB정부 전 10년 동안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우리는 이번 불황이 오기 전 5년간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0.4%포인트 낮았는데 불황이 시작된 2008년부터는 오히려 0.5%포인트 정도 앞질렀다. 경제 규모도 11%(2011년 기준)나 커졌다. 중국과 인도를 빼면 우리 성장률이 1위다. 미국 일본 유럽은 마이너스다.”

―대기업 위주 수출드라이브로 덩치는 커졌을지 몰라도 서민 생활은 힘들었다. 

“다른 나라와의 순위는 높아졌는데 (절대적인) 기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서민 생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패턴을 보면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는 유가가 급등하고, 위기가 지나가면 급락했다. 그런데 2010∼2011년부터는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곡물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곡물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물가고통이 심했다.” 

―그런 외부요인 말고도 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안 미쳤다는 게 문제 아닌가. 

“실제로 기업은 부자가 됐지만 가계는 가난해졌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전에 비해 가계저축은 낮아졌지만 기업저축은 높아졌다. 자본이 노동으로 분배되는 ‘노동 분배율’도 조금씩 낮아졌다. 소득 증가율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 상승 비율이 여전히 낮다.”

복지지출 비중, 이미 OECD 평균 근접 가능성 

―그래서 양극화가 커졌나.

“부익부 빈익빈을 나타내는 게 지니계수인데 우리의 경우 계속 악화되어 오다 이 정부 들어 주춤했다. 보수정부 부자정권이라 하지만 MB정부에서 분배가 개선됐다.”

―그런데 왜 서민들은 양극화가 커졌다고 생각할까.

“앞서 말한 에너지와 식량·곡물 가격 상승 외에 1인가구가 크게 늘어난 점도 원인이다. 지니계수는 가구 간 소득편차를 보는데 우리는 1인가구가 2010년 현재 414만2000가구로 10년 전보다 86.2%나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9%나 된다. 1인가구는 대체로 가난하다. 이런 가구 구성 변화가 전체 소득 분배 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된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과(過)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멀리 내다보고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는데 발등에 불 끄느라 제대로 못했다. 또 취임 첫해 촛불집회가 있었고 바로 경제위기가 닥쳐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한마디로 수비에 급급했다. 이제 대외건전성도 많이 좋아졌고, 체질도 개선되었다. G2(미국, 중국)도 좋아지고 있고 유로존 국가들도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조금씩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박 장관은 그동안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겠다”는 등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선거 전 무상복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정정책 책임자로서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해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에서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는 장관’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복지 확대 정책을 내걸고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내 복지비중이 10%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0%에 비해 절반이므로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복지비중만 갖고 보면 안 된다. 복지는 세금을 내는 능력 즉 ‘담세력’으로 결정된다. 우리의 경우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복지비용이 OECD 평균의 82% 정도다. 복지 지출은 노인인구 비중과 비례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OECD 평균 72%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적정경로를 가고 있는 중이다. 걱정되는 것은 지출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다. 선진국들이 최근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있는 등 이런저런 요소를 감안하면 한국은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 양이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

“노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우대받으면 안 된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사이에서 초과근무 야근 다 채우고도 공장에서 일하면 월 15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낫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야 한다. 집 있는 사람에게 주거 혜택을 주거나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병원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복지는 계층마다 다른 욕구를 정확히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한다. 한 번 주면 뺏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작할 때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따져야 한다.”

주택거래 정상화 급해… 가계빚 문제는 과장 

―평소 건전재정을 강조했는데 경기침체기에 균형재정 강박에 갇혀 돈쓰기를 주저했던 것은 아닌가.

“누구나 빚을 지면 불안하다. 정부도 빚을 진다. 가계와 기업도 빚을 진다. 하지만 가계 기업 정부 중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정부다. 가계는 자기 돈이니까 온갖 계산을 다하면서 지출을 하지만 나랏돈은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 책임이 없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나랏돈을 펑펑 쓰면 좋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의 빚은 가장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두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첫째가 고령화다. 지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젊은 나라지만 2050년에는 세 번째로 늙은 나라가 된다. 여기에 북한 변수까지 있다. 남북통일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국제적으로는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이 60%대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30%가 좋다. 현재 34%다. 더 낮춰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다. 무엇이 가장 큰 걱정인가?

“주택거래 정상화다. 매매가 안 되니 전세금만 올랐다. 거래를 옥죄는 규제들인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을 빨리 국회와 새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 깡통주택이나 하우스푸어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거라는 심리가 팽배한데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구제해야겠지만 현재 국제 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 투자은행(IB)들의 공통적 견해는 한국의 하우스푸어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스트레스 테스트(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사의 위기관리 능력 평가 프로그램)를 해보았는데 은행 위기 등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들,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하는 맞춤형 대책은 필요하지만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기업들 몸사려… 설비투자 감소 가장 큰 걱정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우리는 2035년까지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성장하는 경제다. 일본처럼 거품이 많이 낀 것도 아니다.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처럼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할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걱정이다.”

―그렇다면 비관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나.

“기업의 투자 감소가 가장 걱정된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였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내수도 지지부진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수출도 그런대로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고 있다. 국내에서 더이상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총선 대선 등 큰 정치 일정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 몸을 사린 측면도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모델이 중요하다. 종합편성채널만 해도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이처럼 투자가 되는 신수익 모델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은 해주었으면 한다. 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물 건너갔나. 

“철회가 아니라 유예다. 중소 규모 종교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과세방안을 발표할 거다. 과세 시기는 협의할 것이다.” 

―퇴임을 앞두고 소회가 있다면….

“경제 살리기,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위기관리로 대체된 점이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시간이었지만 서민들 생각하면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

그는 퇴임후 대학(성균관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나 인사 문제 등에서 국민이 현 정부에 대해 갖는 아쉬움은 크다. 그러나 지난 정부를 부정하고 무조건 딛고 일어서는 게 새 정부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때가 됐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연속성 없는 개혁은 비용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권교체 경험도 많아졌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감정을 앞세워 흑백논리로 보지 말고 MB정부의 공과를 냉정하게 봐야 할 시점이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취재일기] 종교인 과세 준비 소홀 고백한 정부(2013.01.18)

1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는 모두 21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배포됐다.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었다. 혹시나 해서 빠르게 뒤적여봤지만 역시나였다. 이번 시행령에 반드시 담을 것처럼 되풀이해 온 종교인 과세 항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론의 관심을 의식한 탓인지 백운찬 세제실장은 기자들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해명’에 나섰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언급해왔다. 종교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무조건 반대는 없었다. 하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반응이 많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수행자인 스님들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제로 성립하는 고용관계가 없다. 정부도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을 밝힌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 말처럼 종교인들은 “우리도 국민인 만큼 제도만 정비되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종교계 스스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정부가 선뜻 시행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불충분한 과세 인프라 구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려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기보다는 재정부의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날 스스로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종교인들과 좀 더 협의하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재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재정부는 최근 이런 사정을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이왕 늦춰지게 된 만큼 정부는 차제에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종교인들은 사회의 귀감이다. 이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도 사라질 수 있다. 애드벌룬 띄우기로는 종교인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소득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여론몰이로 압박하면 자칫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집단이란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일단 유보… 다시 추진할 듯(2013.01.17)


17일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세 원칙은 확정

새해부터 정부와 교계 안팎에서 논의되던 종교인 과세가 ‘유보’됐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원칙’ 자체는 확정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2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원칙은 확정됐다”며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박재완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지만,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과세 준비보다 ‘떠보기’만 일삼아 왔다. 올해 초 다시 종교인 과세가 거론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 차원이 아닌 ‘국민개세주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박근혜 차기정부로 넘어갔다.

2013년 1월 9일 수요일

[국민일보]‘종교인 과세’ 졸속 결정 안돼… 기독교계 입장 충분히 들어야(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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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굳히고 시기와 방법 등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일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이미 천명한 바 있다”면서 “종교인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종교단체들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여러차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사하며 종교계와 충분한 대화를 가진 뒤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교계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고 시기와 방법 문제만 남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종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박근혜 당선인과 종교계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과세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입장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 신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는 시늉만 하면서 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인관 사무총장은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종교인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수익사업을 한다면 세금을 내야겠지만 교회사업은 비영리이므로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요셉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교인들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에서 교회헌금을 내기 때문에 헌금에서 지급되는 목회자 사례비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인수위가 이제 막 출범했는데 정권 말기의 정부가 간보듯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떠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은 “과세 문제에 대해선 종교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세부사항이 결정돼야 하며, 과세 결정이 종교계를 탈세집단으로 호도하는 기회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불가피하게 과세한다면 성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세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조세정의와 함께 가난한 목회자들을 돌보는 사회정의도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택 그리스도대 총장도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로 보고 과세하려는 것은 목회 사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주요 교단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구성한 목회자 납세 연구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예장합동 정치부도 최근 목회자세금납부연구대책위원회를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내 입법예고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3년 1월 8일 화요일

[베리타스]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기재부 “결정된 건 없다”(2013.01.08)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기재부 “결정된 건 없다”

입법예고 가능성 묻는 질문에 “사안 급박성 띠어야”

8일 다수 언론에 의해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으나 본지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소득세제과)는 "정부는 현재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중에 있으며 (종교인들과)협의 중에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시 원칙상 1년 후로 미뤄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된다"고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급한거라거나 그런게 있는 것들은 연중에 하긴 한다"고 답했다.

재차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가"라고 묻자 "세재, 예산, 정책 중 소득세 세재 중 한 부분,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비중이 어떻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급히 처리되는 것은)상황이라든가, 급박성이라든가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안의 급박성을 띠고있는 긴급 처리 대상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데서 최고조에 이른 바 있다.

현재 개신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눠진 상태다. 성직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종교인의 특수성이 납세 문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로서 특권층,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선 지난해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납세위원회가 주최한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된 정정훈 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재 목회자 납세는 종교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세로 분류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목회자 납세를 기본으로 하되 비과세 신설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김진한 기자

jhkim@veritas.kr

2013년 1월 7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기재부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 결정된 바는 없다”(2013.01.08)


포함될 가능성은 높을 듯… 근로소득세 아닐 수도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이 8일 다수 언론에 의해  보도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입법예고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근로소득세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되는데, 만약 이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는 최소 1년 이상 미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많다. 기재부 박재완 장관이 지난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고, 당초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종교인 과세’가 발표 당시 빠지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때는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빠진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내야할 듯…이달 입법예고 예정(2013.01.08)

앞으로 종교인도 근로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득구분에 있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특히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