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소득세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소득세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단독]종교활동이 ‘근로’냐? 거부감에 근소세 대신…(2013.01.11)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종교인 과세의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다.

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세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직자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종교계 내에서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부과 대상 항목에 이미 ‘사례금’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사례금에는 종교 활동으로 받는 금품도 포함한다’는 조항만 시행령에 추가하면 종교인 과세가 가능해진다. 종교단체가 목사나 스님에게 사례비를 주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개세(皆稅)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8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 반응은(2013.01.09)


“긍정적 요소 많다” vs “교회 통제 심해질 것”

정부가 이달 내에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선 이 문제가 납세 여력이 있는 중·대형교회보다 미자립·개척교회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취재 결과,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 시흥의 개척교회에서 목회 중인 A목사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회 각각의 소득수준이 드러나면서,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주변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교회 1만 개가 세워지면, 그만큼의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다는 말도 있다”며 “이런 어려움들이 사회에 더 알려지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면 납세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최근 교회를 개척한 B목사 역시 “비록 개척교회지만 얼마 전부터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납세로 인한 불편함은 별로 없고 오히려 좋은 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수입의 많은 부분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출하는데 세금을 내니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걱정만큼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납세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것을 환급 형태로 다시 돌려받으니 교회 입장에선 손해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명동 인근에 몇해 전 교회를 개척한 C목사는 “자진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제화 하는 것엔 반대한다”며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에 다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소위 ‘선행(善行) 논리’에 함몰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량진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C목사도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가)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도 종교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더 큰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목사는 “단순히 세금만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도 생기니 부가적 지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선 이래저래 부담”이라며 “무엇보다 교회가 가진 순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종교가 가진 고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적 제약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1월 14일 주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여기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포함될 것을 대비해, 현재 어느정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만 밝혔다.

기독교의 경우 마지립·개척교회가 대부분이라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종교인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적 차원이 아닌 ‘성직자도 국민인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원칙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구체적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베리타스]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기재부 “결정된 건 없다”(2013.01.08)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에 기재부 “결정된 건 없다”

입법예고 가능성 묻는 질문에 “사안 급박성 띠어야”

8일 다수 언론에 의해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으나 본지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소득세제과)는 "정부는 현재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중에 있으며 (종교인들과)협의 중에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시 원칙상 1년 후로 미뤄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된다"고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급한거라거나 그런게 있는 것들은 연중에 하긴 한다"고 답했다.

재차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가"라고 묻자 "세재, 예산, 정책 중 소득세 세재 중 한 부분,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비중이 어떻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급히 처리되는 것은)상황이라든가, 급박성이라든가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안의 급박성을 띠고있는 긴급 처리 대상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데서 최고조에 이른 바 있다.

현재 개신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눠진 상태다. 성직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종교인의 특수성이 납세 문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로서 특권층,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선 지난해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납세위원회가 주최한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된 정정훈 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재 목회자 납세는 종교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세로 분류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목회자 납세를 기본으로 하되 비과세 신설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김진한 기자

jhkim@verita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