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발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발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조선일보]軍 "北, 1호 전투근무태세 용어 생소…분석 중"(2013.03.26)


전문가 "위협 수위 높여가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일 것"

 북한 군 최고사령부 성명 '1호 전투태세 진입'
북한이 26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발표한 '1호 전투근무태세'와 관련, 군 당국은 현재 성명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이 전투근무태세를 성명을 통해 발표한 '1호 전투근무태세'는 생소한 용어"라며 "현재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전투근무태세에서 발전된 형태의 비상근무태세가 아닌가 싶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당시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으며 '1호 전투근무태세'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비상근무태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군 대위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에서 20년간 군복무를 했지만 1호 전투근무태세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북한이 서방사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일단 유보… 다시 추진할 듯(2013.01.17)


17일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세 원칙은 확정

새해부터 정부와 교계 안팎에서 논의되던 종교인 과세가 ‘유보’됐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원칙’ 자체는 확정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2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원칙은 확정됐다”며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박재완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지만,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과세 준비보다 ‘떠보기’만 일삼아 왔다. 올해 초 다시 종교인 과세가 거론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 차원이 아닌 ‘국민개세주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박근혜 차기정부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