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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소득엔 과세’가 원칙” vs “강요보다는 자율성 보장을”(2013.03.21)


경제·세법·교계 관계자들, ‘종교인 과세’ 주제로 열띤 토론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경제 및 세법 전문가로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교계 관계자로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광윤 교수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며, 목회자 등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해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종교인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부적인 과세방안에 대해,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 등에 명기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며, 일선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 교수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 잣대로 범의를 좁혀 조세 정의·공평성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종교활동을 반드시 돈과 연계지어 과세 문제와 별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붙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과세목적 때문에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 스스로 투명성을 신도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선시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앞서서 종교단체의 회계불투명성을 부각시켜 종교단체를 이익단체 또는 탈세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우 교수는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후진적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거리”라고 주장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방법에 대해 이 교수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돈벌이 영리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교인의 헌금을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소득구분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며 “일부 법원판결에서 생활보조금 성격의 지원만 받고 있는 부목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대상 근론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문제이다.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세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문병호 교수는 종교인 과세에 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교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법학적인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론수렴의 절차가 특히 필요하다. 그저 몇몇 기독교 관련, 그것도 주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단체들의 여론몰이에 떠밀려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국에 당부했다.

또 문 교수는 “성직자 세금 문제는 주로 여력이 있는 소수 교회와 목회자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혹시 일부에서 말하듯이 세금으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가조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오산이다”며 “본질적인 고찰이 없는 세금 정책은 교회의 타락과 쇠퇴를 가져올 뿐이다. 강제 조세라는 무기에 국가가 의존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의 바람으로부터 완전한 제3의 지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대 목사 역시 반대 입장을 전하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온갖 사회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회특권층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기독교 목사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그 금액 면에서도 타 종교인들에 비해 제일 많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이 종교과세를 들고 나오며, 한국교회를 집중공격하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이병대 목사는 “타종교들은 과세 문제에 대해 공개적 토론을 극도록 꺼린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인 소득세 문제가 시끄러울수록 한국교회만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 목사는 종교인 과세 해결방법으로 “어차피 국민개세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및 국민정서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납세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종교인 소득세 납부가 성경적 판단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강요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납부운동을 벌이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3월 5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기재부 박재완 장관 또 ‘종교인 과세’ 언급(2013.03.06)


“종교계 협의 거쳐 빠른 시일 내 추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또 종교인 과세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종교계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면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도 몇 차례 종교인 과세를 언급, 실제 과세를 추진했으나 종교계 반발 등으로 유보한 바 있다.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소송, 원심 뒤집고 각하 판결(2013.01.24)


한겨레신문이 국세청장 상대로 제기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24일 한겨레신문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를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기초자료를 편집해 원고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청 자료는 종교인 개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로,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일반 근로자들과 구분해 종교인들에 대한 것만 따로 신고하지는 않고 있다”며 “세법상 규정이 있지도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광범위하게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긴 하지만,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 명단을 받는 등 실제로 명단을 수집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일부 자료 공개를 판결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과세정책을 수립하도록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교인들의 최근 2년간 소득세 납부현황과 연소득 1억원 이상 신고자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교회언론회 논평] 종교인 과세 유보에 즈음하여(2013.01.18)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종교인(성직자) 소득세 부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유보’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종교계가 소득세 납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는 것으로, ‘백지화’가 아닌 ‘유보’임을 확인한 셈이다.

일단 정부의 종교인(성직자)을 대하는 신중함과, 종교계와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이를 환영한다.

2006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부터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안티 기독교활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의하여 주창되어, 기독교에 흠집을 내고 교회를 허물려는 계획에 의해서 비롯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많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자율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음은 알려진 대로이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교회의 건덕(建德)과, 사회 통합에 동참하는 의미로, 납세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부로서도 성직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며, 자율적 납세를 인정하고, ‘조세정의’와 함께 ‘사회정의’ 차원의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

2013년 1월 7일 월요일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내야할 듯…이달 입법예고 예정(2013.01.08)

앞으로 종교인도 근로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득구분에 있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특히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