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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중앙일보]"CJ 오너 측,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 차명매매 정황"(2013.05.22)


“2008년 70억 매입, 30~40% 수익”
검찰, 본사·임직원 집 압수수색
회장 집무실 격인 경영연구소도
당혹한 CJ “공식 입장 안 정해져”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안성식 기자]

CJ그룹 오너인 이재현(53) 회장 측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로 자사 주식을 차명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해외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관리·운용하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 6시2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재무 관련 임직원 자택 5~6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룹의 주요 결재서류가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및 자금 관리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첫 사정 수사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 측이 2008년께 홍콩의 A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어치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A법인은 CJ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거액의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 측이 제3의 조세피난처에 숨겨놓은 비자금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다시 A법인을 거쳐 차명으로 CJ 주식을 대량 매입해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조세포탈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 비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명 주식 매입 정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1년 초 포착해 ‘의심거래’라며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IU 측은 이 거래가 내부자 정보 등을 활용한 주가 조작 혐의가 짙다고 분석했다. 해당 주식 약 70억원어치가 매입 직후부터 1년여 동안 차례로 팔렸고, 총수익률이 30~40%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특별한 주가 상승의 호재가 없었고, 전체 주가 변동폭에 비해 수익률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탈세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발견된 7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홍콩 A법인과 위장·가공 거래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이전에도 수차례 불거졌다. 2008년에는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이모(43)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관리한 차명 재산이 수천억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이 회장이 낸 차명 재산 관련 세금이 17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이씨를 핵심 인물로 보고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이다. 이 회장은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세 차례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천신일(70) 세중나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천 회장이 일부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단서를 찾지 못해 사법처리까지 가지는 않았다.

 ◆CJ 외부인 출입 통제=CJ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사 관계자는 “회장 개인 비자금 문제라고 하니 아는 직원도 없어 모두 숨죽이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했다. CJ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본사 정문을 차단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CJ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며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특히 검찰이 CJ 경영연구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완공된 경영연구소는 이 회장이 미래 전략 구상을 할 때 싱크탱크처럼 이용하는 곳이다.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 회장이 집무실처럼 쓴다. 재무나 회계 관련 직원 20여 명이 근무한다고 전해질 뿐 그룹 내에서도 구체적인 근무 인원과 업무 내용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글=장정훈·심새롬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소득엔 과세’가 원칙” vs “강요보다는 자율성 보장을”(2013.03.21)


경제·세법·교계 관계자들, ‘종교인 과세’ 주제로 열띤 토론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경제 및 세법 전문가로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교계 관계자로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광윤 교수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며, 목회자 등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해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종교인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부적인 과세방안에 대해,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 등에 명기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며, 일선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 교수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 잣대로 범의를 좁혀 조세 정의·공평성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종교활동을 반드시 돈과 연계지어 과세 문제와 별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붙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과세목적 때문에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 스스로 투명성을 신도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선시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앞서서 종교단체의 회계불투명성을 부각시켜 종교단체를 이익단체 또는 탈세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우 교수는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후진적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거리”라고 주장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방법에 대해 이 교수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돈벌이 영리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교인의 헌금을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소득구분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며 “일부 법원판결에서 생활보조금 성격의 지원만 받고 있는 부목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대상 근론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문제이다.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세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문병호 교수는 종교인 과세에 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교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법학적인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론수렴의 절차가 특히 필요하다. 그저 몇몇 기독교 관련, 그것도 주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단체들의 여론몰이에 떠밀려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국에 당부했다.

또 문 교수는 “성직자 세금 문제는 주로 여력이 있는 소수 교회와 목회자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혹시 일부에서 말하듯이 세금으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가조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오산이다”며 “본질적인 고찰이 없는 세금 정책은 교회의 타락과 쇠퇴를 가져올 뿐이다. 강제 조세라는 무기에 국가가 의존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의 바람으로부터 완전한 제3의 지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대 목사 역시 반대 입장을 전하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온갖 사회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회특권층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기독교 목사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그 금액 면에서도 타 종교인들에 비해 제일 많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이 종교과세를 들고 나오며, 한국교회를 집중공격하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이병대 목사는 “타종교들은 과세 문제에 대해 공개적 토론을 극도록 꺼린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인 소득세 문제가 시끄러울수록 한국교회만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 목사는 종교인 과세 해결방법으로 “어차피 국민개세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및 국민정서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납세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종교인 소득세 납부가 성경적 판단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강요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납부운동을 벌이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