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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월요일

[동아일보]이재현 CJ회장 구속 수감(2013.07.02)

21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朴정부 들어 대기업회장 구속 첫 사례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회삿돈 10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100억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이 30대부터 신부전증을 앓아 왔고 현재 말기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심문 때 “신장이식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구속되면 병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오랫동안 큰 어려움 없이 병세를 관리해 왔고 검찰 수사로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서울구치소를 향하는 승용차에 탄 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눈을 감고 상념에 잠겨있는 이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번째로 구속수감 된 재벌총수가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이 회장은 오후 10시 53분경 서울구치소로 떠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 구속 수사 기간(최대 20일) 동안 기존 혐의를 보강하는 데 집중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모두 1000억 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가 가장 무겁다. 여기에는 이 회장이 △1997∼2004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임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빼돌린 600억 원 △2009년 전후부터 약 4년간 인도네시아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 하모 씨 등 3명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조성한 해외비자금 160억∼170억 원 △신모 부사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CJ일본법인 소유의 빌딩과 용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약 25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또 아카사카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토록 해 회사에 51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BW)를 매매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CJ그룹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소득세 600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다른 혐의도 보강 수사를 통해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07년 지주회사인 CJ㈜ 설립 당시 그룹 지배권을 다지기 위해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CJ그룹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공모해 그룹 임원 명의의 차명재산으로 해외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차명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가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올해 초부터 홍 대표를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탈세 혐의로 수사해 왔다.

이 회장이 기소될 경우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새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새 기준은 조세포탈액이 20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9년을 기본으로 한다.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숨기고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회사 임원을 시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동아일보]檢 '비자금 의혹'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2013.06.26)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적용…영장실질심사 27∼28일 예상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6일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 각종 주식 및 미술품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이어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삿돈 횡령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는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크리스천투데이]검찰, 아일랜드 리조트의 SK 고소 건 본격 수사 착수(2013.06.24)

‘모해위증’ 관련 고소인-피고소인 10여시간 대질심문

▲지난 16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 등과 피고소인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좌),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우)의 대질심문이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지검에 들어가는 피고소인들. ⓒ송경호 기자

아일랜드 리조트(회장 권오영)가 SK그룹(회장 최태원) 임원들을 상대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아일랜드측 권오영 회장, 권국만 부사장과 피고소인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 등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가졌으며, 심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로 논란이 됐던 SK와 아일랜드 사이의 법정공방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는 지금의 아일랜드 권오영 회장이 운영하던 ‘NCC 주식회사’와 합작사업을 벌이다가, 권 회장 등이 자신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SK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회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지만, 이후 5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결과 권 회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

김태진 사장은 NCC 주식회사와 합작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당시 SK그룹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력실장 겸 아카데미 실장을, 진영민 실장은 그룹의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증을 했다는 것이 아일랜드측이 이들을 고소한 이유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엄연히 서로 알고 있던 사실을 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SK는 권 회장 등이 골프장 사업을 위해 모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땅을 합작회사로 넘기며 실제 그들이 지출한 땅값보다 많은 값을 요구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권 회장은 이것이 “회계상 기록할 수 없는 비용을 함께 청구한 것을 마치 땅값을 부풀린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며 “우리가 땅을 넘기며 요구한 매매대금에 회계 처리가 어려운 비용이 포함된 것을 SK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SK측 관계자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며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측 증인 김태진은 수사기관에서 ‘주주간 협약서 작성을 전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에 정면으로 모순된다”며 “SK 직원 진영민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 “증인 진영민은 이 법정에서 ‘주주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NCC측으로부터 A목록 토지의 가격은 330억원이고, 말 못할 경비 54억원에 대한 세금은 SK가 부담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협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와도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침내 “SK측과 권 회장측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권 회장측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출됐음이 서류상 확인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SK가 해당 부분을 뒤늦게 추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이 현저하게 큰 이 부분을 먼저 고소함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SK가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끝나자 아일랜드측은 SK 관계자들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SK측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며 낸 자료에서 아일랜드측은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SK측의 책임자 및 실무자인 피고소인 김태진과 진영민이 그 진상에 반해 증언했음은, 모해위증의 고의가 매우 짙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샤크라’ 이은 “고난 중 만난 하나님께 감사”(2013.06.11)

▲인기그룹 샤크라 멤버에서 아일랜드 리조트 마케팅 실장으로 변신했던 이은 씨. SK라는 대기업과의 억울한 싸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다. ⓒ송경호 기자
“(시)아버지가 믿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6년 동안 대기업 SK와 억울한 싸움을 겪으면서도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성탄절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성가수그룹 ‘샤크라’의 막내로 더 많이 알려진 이은(본명 이경은·28)은, 결혼과 함께 시작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이 고민이었던 그녀였기에,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설레면서도 더 많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며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결혼으로 시작된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대기업 SK와의 분쟁에서 오히려 하나님 깊이 만나

남편(권용)과 데이트를 하면서 처음 교회를 다닐 정도로 종교와 거리가 멀었던 이은이었지만, 하나님이 궁금해 데이트를 하던 당시 새벽예배를 다닐 정도로 호기심과 열정도 있었다.

그녀는 “당시 남편이 ‘우리 집안은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기에, 어렵겠지만 천천히 교회를 다녀봤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마음에 꼭 드는 예쁜 성경책을 선물해 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다”며 “물론 사크라 활동 시절 바쁜 가운데서도 주일예배를 드리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황보 언니가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멤버의 막내이기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언니의 마음이겠거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신앙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란 존재는 의문이었다. 시부모의 하나님이고, 남편의 하나님이었지, 그녀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은은 “지난해 하나님과의 첫 만남 이후 정기 성경공부를 하며 더욱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며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됐다는 이은 씨. 혼자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 송경호 기자
“말도 안 되는 SK의 횡포로 아버지가 제일 힘드시겠지만 자식으로서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기에,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공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마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혼자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꼭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았어요. 그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제게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 더욱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신앙이 더욱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녀는 또한 남편의 꿈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급했다.

“동업자였던 SK의 갑작스러운 고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 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시기에 남편이 SK가 우리 차량을 폭파시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아버지는 전혀 다친데 없이 유유히 걸어 나왔죠.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흰 옷을 입은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뒤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습니다. 생생하게 얼굴을 대할 수 있었던 남편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더욱 굳게 믿게 됐지요.”

“네 마음 다 안다,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음성으로 위로
“지금의 삶이 가장 행복해…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싶어”

그녀에게 기도제목을 묻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답했다. 6년간 설교 말씀을 들으며 메모했던 것들을 토대로 ‘신앙 에세이집’을 출간하고 싶은 소망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저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이도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데, 아직 부족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신앙에 대해 어렵게 생각했는데, 신앙과 사랑의 세계는 단순하더군요.”
특히 그녀는 6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저희 가족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SK의 횡포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족이 똘똘 뭉쳐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축복입니다.”

실제 이은의 시아버지인 권오영 회장(61·아일랜드 리조트)은 SK와 골프장 사업 동업 문제로 질긴 싸움을 진행 중이다. 아일랜드 리조트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뒀던 SK측의 제안으로 50대 50의 동업관계를 맺었으나, SK측이 아일랜드 리조트를 완전히 인수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권 회장을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오랜 재판 끝에 권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아일랜드 리조트 측이 SK 최태원 회장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사업방해 혐의로, 임원들은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힘든 기간을 함께 위로하며 가기에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권용 실장과 이은 씨 가족. 우측 아래부터 권은(5), 권윤(4), 권유(2) 세 자매의 모습이 해맑다.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연예인의 삶을 뒤로하고 세 딸의 엄마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 시부모를 공경하는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참 행복하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그녀에게, 현재 최대의 관심사는 ‘신앙’이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는 성경구절을 굳게 붙잡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변화될 자신의 신앙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무렵, 자리에 함께한 이은의 남편 권용 씨(30·아일랜드 리조트 마케팅 실장)는 아내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했다. 대기업과의 분쟁으로 결혼식이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몇 년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장이 대부도이기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많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줘 감사하다”며 “특히 어린 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며,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아내의 신앙적인 삶이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SK와 아일랜드 리조트의 분쟁 관련, 편파적 보도 물의(2013.06.11)

일부 언론, 시위 가처분 판결 등 SK측 입장서 왜곡 보도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SK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펼쳐왔다. 최근 SK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신청에 대해 확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 등 일부만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시위 자체가 금지된 것처럼 편파보도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SK그룹와 한 중소기업의 분쟁에 대해, 일부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다.

SK에너지와 NCC주식회사(이하 NCC)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7년 3월 합작법인 아일랜드 주식회사를 설립했었다. 그러나 2008년 1월 SK측이 NCC 권오영 회장 일가에 대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횡령 혐의 의혹이 있다며 형사 고소해 관계가 틀어졌다.

SK는 같은 해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으며, 4월 NCC를 상대로 한 차례 더 고소장을 제출해 양측은 7월 합작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몇 해 간의 재판 끝에 권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일부 언론에서 SK가 NCC측을 향해 본래 주요하게 지적했던 50억여원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언급 없이, NCC 권 회장의 1000만원 벌금과 전무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판결 부분만 부각시켜 보도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 리조트 관계자는 “SK가 고소했던 혐의 대다수는 무죄 판결이 났으며 다른 쪽에서 경미한 벌금을 선고받은 만큼, 애초 SK의 소송 제기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일랜드 리조트를 완전히 인수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권오영 회장을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의 입장만 전달하는 편파보도는 재판 내용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오영 회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나 일부 자극적인 문구를 제한하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위나 집회 자체가 금지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 판결에서는 ‘모해위증’, ‘횡령’, ‘사업강탈’ 등 일부 확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반경 100m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주간 80DB, 야간 70DB을 초과하지 말 것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 등에 대해서만 적시했을 뿐, 시위 자체를 금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또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 1천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포함해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올 초 “허위사실 유포로 6개월간의 검찰조사와 채권가압류를 통한 자금 회전의 어려움, 4년여의 재판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받았다”며 SK 최태원 회장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앞서 1월 SK그룹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모해위증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소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켓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들은 “누명은 벗었지만 고소 및 재판으로 인해 △아일랜드 골프장 사업의 전체 공정 및 공사의 지연 △이미지 손상 △과중한 금융비용 및 이자부담 △기회비용 소실 △골퍼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로 인한 회원권 분양 부진 및 분양시기 상실 △투자유치 물거품 등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아일랜드 리조트는 권 회장의 둘째 며느리이자 인기그룹 샤크라의 멤버였던 이은 씨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동아일보][단독]CJ, 檢내사 와중에도 해외비자금 조성 정황(2013.06.11)

檢 “싱가포르 중계무역 계열사 통해… 2010년~2013년초 1000만달러 빼돌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계열사를 통해 최소 1000만 달러(약 112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같은 비자금 의혹은 과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 조사와 검찰 내사 등을 통해 드러났던 혐의들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번 수사팀이 최근 새롭게 찾아낸 혐의다. CJ그룹과 이 회장은 2008년 국세청이 4000억 원대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적발한 이래 지난해 초까지 수차례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을 계속한 혐의가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였던 신모 부사장(구속 수감 중)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싱가포르 곡물 사료 중계무역업체 C사의 거래 수수료와 수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1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C사에 쌓아 둔 비자금을 단계적으로 이 회장 개인의 비밀 계좌에 송금해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회계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J그룹 국내 계열사들이 C사와 거래하면서 결제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뒤 남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006년 세워진 C사의 대주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소유주는 이 회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C사 대표를 맡은 2010년 이후 급성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이 신 부사장에게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C사는 CJ그룹을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원당(原糖·정제하지 않은 설탕 원료), 대두분(콩가루), 사료용 주요 곡물 등을 대량 구입해 중계해 왔다. 2011년에는 중국과 인도까지 사업영역을 넓혔다. 한편 검찰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운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CJ차이나 임원 김모 씨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6월 4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아일랜드 리조트가 SK측을 고소한 구체적 이유는(2013.06.04)

▲SK와의 법적 분쟁 끝에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최태원 SK 회장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사업방해 혐의로, 임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 크리스천투데이 DB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측 관계자는 “SK측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 양사가 골프장 합작 사업을 체결하기 전 NCC가 취득한 토지를 합작사인 아일랜드에 넘기는 과정의 토지 가격 문제였다”며 “NCC가 토지를 아일랜드로 이전하며 54억원을 부풀렸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토지 이전 과정에서 세금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상호간 사전 협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SK측이 이를 부인하며 54억원을 NCC 측이 횡령·배임 했다고 대형 로펌을 동원해 검찰에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6개월간의 검찰조사와 채권가압류를 통한 자금 회전의 어려움, 4년여의 재판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받았다”며 “누명은 벗었지만 고소 및 재판으로 인해 △아일랜드 골프장 사업의 전체 공정 및 공사의 지연 △이미지 손상 △과중한 금융비용 및 이자부담 △기회비용 소실 △골퍼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로 인한 회원권 분양 부진 및 분양시기 상실 △투자유치 물거품 등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08년 검찰을 통한 조사 시 NCC 통장의 가압류권자가 최태원 회장이었으며, 고소의 주체가 SK에너지로 대표가 최태원 회장이라는 점, 합작·재판시의 제반 정황과 문건, 그리고 재벌 그룹의 특성상 그룹 회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임원들의 증언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무고 △모해위증교사 △사업방해 혐의로, 임원들은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오영 회장은 “재판을 통해 허위 증언이 밝혀졌지만 SK측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해 다시는 나와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SK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죽이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두 임원에 대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을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조만간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 관계자는 아일랜드 리조트의 고소건에 대해 “개인을 대상으로 고소한 것이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조사에 피고소인들이 최대한 협조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아일랜드 리조트, SK 최태원 회장 고소… “대기업의 횡포 고발”(2013.06.04)

SK와의 재판서 대부분 혐의에 무죄 인정
무고·모해위증교사·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SK그룹 최태원 회장 및 2명의 SK 임원을 각각 고소한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권오영 회장의 며느리 등과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누명은 벗었지만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SK그룹과 4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입증한,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전 NCC 주식회사 대표)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및 2명의 임원을 각각 고소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일랜드 리조트에 따르면, 권오영 회장은 지난 3월 SK 최 회장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권 회장은 앞서 1월 SK그룹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모해위증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NCC 주식회사(이하 NCC)와 SK에너지는 2006년 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관계가 시작됐다. 이들은 충분한 논의와 사업 검토 끝에 2007년 3월 합작법인 아일랜드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듯했지만, 2008년 1월 SK측이 안산지청에 권오영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SK는 같은 해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으며, 4월 NCC를 상대로 한 차례 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SK는 2008년 당시 NCC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합작법인 아일랜드에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원가 330억원의 토지를 384억여원으로 속여 계약, 54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권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권 회장측이 SK의 불공정성과 부도덕성을 알리는 집단 민원제기·시위 등을 펼쳐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SK는 시위중단·고소취하 및 합작지분을 돌려받는 등의 조건으로 NCC와 합의해 골프장 사업에서 물러났다.

NCC는 고소장에서 “하지만 SK측은 2008년 4월 검찰에 제출한 고소인 보충의견서를 통해 합작사업과 관련 없는 인신 비방 등을 제기, 검찰은 이를 토대로 권 회장을 불구속기소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건설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SK그룹 수뇌부 두 임원은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법정에서 권 회장을 불리하게 하는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녹음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3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SK는 2007년 골프장 사업에서 NCC를 배제하고 단독 경영을 하기 위해 NCC의 지분을 SK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본인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기에 SK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SK는 나를 고소 및 구속시킴으로 골프장 사업에서 포기하게 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SK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악의적인 M&A를 한다는 여론까지 거세지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물론 향후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합의를 요구해오며 골프장 사업에서 철수했다. 우리 역시 그들의 지분 50%에 대한 현금을 모두 지불하며 동업의 관계를 정리했으나, SK측은 고소를 취하하고서도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나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오영 회장은 이어 “검찰에 의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0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구형을 받았지만, 그들이 말했던 녹화영상과 대화록 등의 결정적 증거를 법정에 제출함으로 위증임을 밝혀 1, 2, 3심 무죄를 받았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SK그룹의 야만적 중소기업 강탈 행위를 막아야 한다. 위증 등의 방식으로 상대적 약자를 옭아매 강탈하려는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리스천투데이]중소기업 ‘아일랜드 리조트’를 향한 대기업 SK의 야심?(2013.06.04)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그룹 사옥. ⓒ김진영 기자
칼바람이 불던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SK그룹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아일랜드 리조트 골프장’(이하 아일랜드)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왜 대부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이곳에서, 그것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때, 본지는 이 시위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층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12월 대부도에 작은 골프장을 운영하던 ‘NCC 주식회사’(이하 NCC)와 SK그룹 계열사인 ‘SK 인천정유:SK 에너지’(이하 SK)는 보다 큰 규모의 골프장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향후 합작회사인 아일랜드를 설립, 건설과 운영을 함께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NCC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대부도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중이었고, SK의 양해각서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체결됐다.

NCC 권오영 회장(현 아일랜드 회장)의 기대는 컸다. 대기업과의 사업에 부담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골프장에 대한 비전이 컸고, 합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또 마침 골프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자금도 필요했었기에 SK와의 ‘동업’은 그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다. 양해각서 체결 후 NCC와 SK는 ‘국내 최고의 골프장’이라는 청사진을 품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두 회사는 새로운 합작회사인 아일랜드를 만들면서, 자본금 100억원 중 지분 50%의 자본금 50억원의 1.8배인 90억원을 SK가 납입한다. 또 NCC가 이미 취득했거나 계약 중인 토지를 아일랜드에 양도하고,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NCC가 취득했거나 신청 중인 각종 인·허가권 등을 아일랜드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SK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허가권의 확보를 NCC에 의뢰했다.

지분을 공평하게 나눴음에도 SK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 SK측 관계자는 “당시 NCC의 기업 사정이 넉넉지 못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했지만 향후 그 만큼의 이익 또한 기대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NCC는 지금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이후 사업을 확장하며 얻은 노하우와 각종 인·허가권 등 사실상 아일랜드 사업에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고, SK는 일종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재정 조달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NCC로선 아일랜드라는 새 회사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은, 그야말로 기업의 ‘명운’을 건 결정이었다.

SK는 NCC 배제 후 아일랜드 차지하려 했나?
법원서도 “SK의 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모범적 ‘상생’이 될 수 있었던 이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그러나 2008년 SK가 NCC 권오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회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급반전을 맞는다. 검찰은 SK의 고소를 받아들여, NCC에 징역 10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부터 무려 3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
 
검찰은 권 회장에게 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②사기 ③사문서 위조 ④위조사문서행사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⑥업무상 배임 ⑦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모두 7가지의 혐의를 씌웠다.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은 지난 2011년 10월, 권 회장에게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그의 조카 권모 씨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것으로 비로소 끝을 맺었다.

그런데 권 회장은 재판 중에도 그랬고 재판이 끝난 지금까지도 “SK가 아일랜드의 단독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NCC를 배제하고 NCC의 지분을 SK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내가 이에 응하지 않자 NCC를 압박하기 위해 나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붙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이 그의 죄를 물어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음에도 권 회장은 왜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에 본지는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입수, 사건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봤다.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크리스천투데이 DB

우선 법원은 권 회장과 그의 조카인 권모 씨가 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해 땅을 사들이면서 이를 중개한 이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용역수수료를 지급, 이후 약 7천여만원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아일랜드와 동업자인 SK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했다. 권 회장보다 그의 조카 권모 씨의 형이 더 무거운 것은 권 씨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약 4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권 회장의 호소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애초 SK의 고소로 기소가 결정되고 검찰이 재판에서 제기한 총 7가지 공소사실에 비춰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권 회장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건인 ‘엄무상 배임’에만 걸렸고, 그 죗값 역시 벌금 1천만원으로 검찰이 권 회장 등이 착복했다고 주장한 수십억원에 비하면 한참이나 적은 액수다. 이 부분조차 권 회장은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권 회장의 조카인 권모 씨 역시 비록 권 회장보다 형량이 크지만, 법원이 그가 가로챘다고 본 돈의 액수 역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그들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나자 항소를 제기한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다. 게다가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권 회장측보다 오히려 SK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는 부분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NCC 권 회장측이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해 A건설사로부터 땅을 매입했는데, 이 중 일부의 땅을 실제 평당 14만원에 사놓고 이를 아일랜드에 넘길 때는 취득원가를 평당 20만원으로 계산, SK를 속여 약 7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NCC측은 “(SK와) 협상 당시 서류상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했지만 회계처리 하기 어려운 금액까지 반영, 해당 토지의 적정 시세를 협상하며 절충해 정한 것”이라고 주장, 검찰측과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취득원가 부분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건설로부터 매수한 1, 2차 부지를 모두 (실제보다 부풀린) 평당 2십만원으로 매입했다고 SK를 기망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NCC는 2007년 6월 4일 아일랜드에 A건설의 2차 부지를 21,734.18평과 860평으로 나누어 각각 3,042,785,200원과 120,400,000원에 매도했다는 바, 그 매매금액이 평당 2십만원에 미달하는데도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SK에서는 A건설 명의 매매계약서의 위조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기업체 양도의 실질을 갖는 주주간 협약의 목적이나 그 내용에 의한 쌍방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 거래의 상황, 거래 상대방인 SK의 지식, 경험의 정도 등 주주간 협약 및 이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중략)… 피고인들(권 회장측)이 NCC의 자산 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해 다소 과장하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주주간 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NCC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평가된 부지의 시가가 매입 당시 금액보다 상승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런데도 NCC가 SK와의 계약에 따라 매입 부지를 아일랜드로 넘기며 매입 당시의 취득원가만을 비용으로 청구했다면 “시가 상승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SK에 양도하는 결과”가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즉, 검찰의 주장처럼 애초 SK와 NCC가 서류상의 취득원가만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 양측 공방의 대상이 되는 부지 매매대금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검찰이 이 중 권 회장측이 불법으로 챙겼다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수십억원에 이름에도, 처음 SK가 검찰에 권 회장측을 고소할 때는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 비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금액이) 현저하게 크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SK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먼저 고소함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K가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까지 했다.

고소 취하했는데도 검찰이 단독으로 재판 진행?
대부분 무죄… SK는 재판 중 수천억 골프장 인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당초 검찰이 기소 당시 NCC측에 징역 10년 및 2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것에 비해 권 회장 등이 받은 벌금과 집행유예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며, 오히려 “이번 송사는 SK가 NCC를 배재하고 아일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취한 압박용”이라는 권 회장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 부분이다.

권 회장은 또 “처음 동업을 제안한 쪽도 SK였다. 당시 SK 계열사 중 골프장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아일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먼저 사업을 제안했던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사건 판결문에 “NCC의 주식 2분의 1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SK의 요구대로 아일랜드를 신설하는 방식” “계열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 확보를 원하던 SK”라는 언급이 있는 것도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하지만 SK측 관계자는 “어느 쪽이 먼저 사업을 제안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NCC가 먼저 제안했다”고 했고, “권 회장측에 아일랜드 지분 전부를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SK가 처음 검찰에 권 회장측을 고소하고 다시 이를 취하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SK측 관계자는 “처음 우리가 투자한 90억원만 확보하면 손해 볼 것이 없었기에, NCC가 그 돈만 돌려준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NCC와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단독으로 공소를 유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오영 회장은 “SK측은 고소를 취하하고서도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나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재 SK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아일랜드를 세계적 골프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SK와 겪었던 갈등들을 주변에 꾸준히 알리며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주위에선 SK가 이미 아일랜드에서 물러난 마당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그를 말리고 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SK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나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상 입은 손해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중소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지 모르나,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것이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이고 아일랜드 리조트에 가장 먼저 교회를 지은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NCC와의 법정 분쟁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 2010년 2,200억원에 제주도 핀크스골프장을 인수하기도 했다.

2013년 6월 3일 월요일

[조선일보][주간조선] 이재현 비자금 관리 'CJ 관재팀'의 잔혹사(2013.06.04)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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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비자금 의혹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것은 2007년 벌어진 'CJ 청부살인 의혹사건'이다. 이 사건은 CJ 이재현(53) 회장의 차명 주식과 차명 재산을 관리해오던 그룹 재무 2팀장 이모(44)씨가 사채업자이자 폭력배인 박모(42)씨에게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일 것 같아 청부업자를 고용해 그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씨는 2009년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교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2년 4월, 이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일부가 공개되면서, 2008~2009년 이재현 회장은 상속·증여세 170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탈루한 세금이 1700억원이나 됐지만 국세청은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씨는 지난 5월 22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국세청이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국세청이 형사고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이 CJ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이번에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무2팀장 이모씨가 CJ에 입사한 것은 2002년 3월이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받은 그는 이재현 회장의 눈에 들어, 입사 3년 만인 2005년 비서실 핵심부서인 재무2팀장을 맡게 됐다. 통상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재무1팀과 달리, 오너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재무2팀은 인원이 3명에 불과한 초소형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2005~2007년까지 3년간 CJ 관재팀을 맡았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씨의 자금운용 내역은 충격적이다. 이씨는 대전사거리파 두목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2006년 24억원에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폭력배 박모씨와 손을 잡고 부동산 재개발에 70억원(2006년 7~8월), 영어마을사업에 10억원(20006년 11월), 일명 '마떼기'라 불리는 사설경마업에 50억원(2006년 10월), 룸살롱 사업에 40억원(2007년 1월) 등 합법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포함해 총 170억원을 투자했다. 이자는 월 2~3%에 달하는 고리였다.

이씨는 사업이 유망하다는 박씨의 말을 듣고 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2006년 말~2007년 초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 자금으로 건네기도 했다. 부동산 구입은 박씨의 고종사촌인 건축가 곽모씨의 건축사무소 명의로 했다. 또 CJ그룹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씨앤아이레저산업'을 통해 2007년 2월,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복합 레저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씨는 투자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차명자금 내역 등을 박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이씨는 CJ 관재팀의 2대 팀장으로 전임자가 있었다. 이재현 회장의 경복고 동기인 김모씨가 2000년대 초부터 초대 팀장을 맡았다. 김모씨는 2004년 12월 27일 중국총괄부사장으로 발령이 난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둘러싸고는 “CJ 내부 인사파일에서조차 검색되지 않는다”며 “행방불명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CJ 내부 소식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5월 29일 주간조선에 "김 부사장이 올초 국내에 들어와 갖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J 주식만 116억원어치(2011년 8월 기준)를 갖고 있는 재력가인 김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내역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CJ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J 관재팀을 이끌고 있는 성모씨(부사장급)는 2대 팀장 이모씨의 후임으로 3대 팀장에 해당한다. 성씨는 제일제당 경리팀 출신으로, 2011년 CJ E&M 출범 때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대 팀장 이씨와 현 팀장 성씨는 자신들이 관리하던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 규모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성씨는 2008년 9월 경찰 조서에서, 관재팀장이 순수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이 회장 개인재산 규모에 대해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는 240억원, 상장주식 115억원, 비상장주식 119억원, 펀드 투자금 63억원 등 합계 537억원 규모"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9년 12월 항소심 법정에서 "(내가) 관리하던 자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과 관련해 상속 증여세 1700억원을 납부했다는 점과 상통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 1700억원을 넘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관리했던 전체 차명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CJ 수사 단초가 된 ‘청부살인 의혹’ 사건은?

이재현 회장 비자금의 단초가 된 청부살인 의혹 사건은 2007년 5월 27일 새벽 발생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2)씨가 정체 불명의 남성 2명으로부터 스패너로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진 것이다. 박씨는 "1억원 상당의 수표와 수첩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겼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이듬해인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살인 청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관재팀장 이씨가 갖고 있던 망가진 USB를 압수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복원하진 못했다. 이를 복원한 것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였다. USB를 복원한 검찰은 예금, 주식, 미술품 등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해 2008년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청부살인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재팀장 이씨와 사업파트너였던 폭력배 박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였다. 2007년 2월 말, 박씨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씨는 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무리하게 자금회수를 시도할 경우 박씨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재현 회장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가능성을 우려해 조폭에게 3억원을 주기로 하고 박씨 살해 후 손가방을 뺏어오라고 시켰다는 것이 공소 내용이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가방에는 CJ 비자금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USB가 두 개 있었으며, USB에 든 자료는 따로 컴퓨터에 보관돼 있지 않은 자료들"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USB가 없었다"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 증언과, 가방을 뺏는다고 해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씨가 가방을 뺏어오라고 했다는 진술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USB에 저장한 이재현 회장에게 보내는 A4용지 10장가량의 편지도 주목을 받았다. 편지에는 “CJ 재무팀이 관리하던 차명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세탁하고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1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했다” 등의 문구와 함께 “회장님은 나라님`1`이셨고, CJ는 저의 조국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26일 일요일

[동아일보]CJ 비자금 수사, 막후 실력자 손복남 고문으로 향하나(2013.05.27)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너 일가의 차명재산 관리와 비자금 조성을 기획한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비자금 조성과 운용을 직접 보고받고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미경 CJ E&M 총괄 부회장(55)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어머니인 손복남 CJ그룹 고문(80·사진)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 고문이 대외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룹 내 주요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CJ그룹을 퇴직한 한 전직 임원은 26일 동아일보 취재팀과 만나 “손 고문은 요즘도 서울 남대문 본사 집무실로 출근해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손 고문의 가문 내 위치와 경영에 관여한 이력 등에 주목하고 있다. 손  고문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부인으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맏며느리다. 농림부 양정국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고 손영기 씨의 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공동회장(74)의 누나다. 그는 1993년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나올 때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화재 지분 12.8%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갖고 있던 제일제당 지분 11.3%를 맞바꿨다. 이듬해 3월 제일제당은 대주주가 ‘손복남 외 3인’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손 고문은 1998년 장남인 이 회장에게 제일제당 주식 116만 주를 증여하는 등 자신의 주식을 몰아주며 힘을 실어줬다. CJ그룹 출신 관계자는 “2000년대 제일제당의 사명이 ‘CJ’로 바뀐 뒤 영업 일선에서 혼란이 일자 손 고문이 직접 나서 지주회사는 CJ㈜, 제일제당은 CJ제일제당으로 하라고 교통정리를 했다”고 전했다. 


손 고문은 CJ그룹이 현재의 계열사 구조를 갖추게 된 과정뿐 아니라 이 회장이 그룹 내에서 지분과 영향력을 쌓아 온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1995년 이미경 부회장이 제일제당 멀티미디어사업부 이사 시절 미국 ‘드림웍스’와 합작을 성공시킨 뒤 현재까지 CJ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 전반을 맡고 있는 것도 손 고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CJ E&M의 경우 이 회장이 2.43%,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CJ㈜가 40.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이미경 부회장의 지분은 0.15%밖에 안 된다”며 “이 회장 역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손 고문이 이미경 부회장의 영역을 확실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남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사장(51)은 CJ그룹 상무 출신으로 2005년 CJ그룹을 떠나 회사를 차렸다. 이 사장이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 영화관 광고와 CJ 계열사 광고 대행을 독점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액은 192억 원,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5.8%나 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세 남매가 돈독한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견제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것은 손 고문이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관심사는 손 고문이 오너 일가 차명재산 관리와 해외 재산 도피에 관여했는지다. 오너 일가의 차명재산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지의 해외 차명 증권 및 예금 계좌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등을 거치며 세탁되고 불려진 뒤 국내로 흘러들어와 그룹 내 지분 확보 및 유지에 쓰인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손 고문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에서도 “손 고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조선일보]CJ 비자금 수사 단초는 5년전 압수된 망가진 USB(2013.05.24)

검찰이 수사중인 5000억원대 CJ그룹 비자금 의혹은 5년 전 압수됐던 망가진 USB 메모리카드가 복원되면서 수사의 결정적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의혹은 2008년 당시 CJ 재무팀장 이모(44)씨의 살인 청부 의혹사건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5월 27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3)씨가 정체 불명의 남성 2명으로부터 스패너로 머리를 얻어맞고 1억원 상당의 수표와 수첩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겼다.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1년 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살인 청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듯했다.

경찰은 당시 이 회장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던 이씨가 사채업자인 박씨에게 이 회장의 돈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박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경찰은 당시 이씨로부터 망가진 USB를 압수했지만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자꾸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로부터 압수물 등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USB를 복원하자 여기에서 예금, 주식, 미술품 등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를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고, 2008년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USB 안에선 이 전 팀장이 이 회장에게 쓴 A4 용지 10장 분량의 편지도 발견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회장을 ‘회장님’으로 지칭한 이씨는 편지에 “CJ 재무팀이 관리하던 차명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세탁하고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1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검·경은 당시 USB에서 확보한 내역을 통해 4000억원대에 이르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CJ는 2008년 8월부터 1700억원의 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이씨가 관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자금 규모가 537억원이라는 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 1700억원을 넘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관리했던 전체 차명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검찰은 현재 2008년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원과 비자금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중앙일보]CJ, 234억짜리 도쿄 건물 비자금으로 매입(2013.05.24)

이재현 회장 홍콩 비자금만 3500억원 달해
이 회장이 자녀에 준 500억은 모친 손복남씨 돈

250억원짜리 이재현 회장 자녀 소유 빌딩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CJ 가로수길 빌딩.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딸과 아들이 24·19세이던 2009년 각각 70%, 30% 지분으로 이 빌딩을 당시 가격 170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가는 250억원에 이른다. 이 건물의 자금 조달 경로, 계열사 편법 지원 등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김경빈 기자]

CJ그룹이 이재현(53) 회장의 해외 비자금으로 일본 도쿄에 21억 엔(약 234억원)대의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홍콩 현지 법인을 통해 조성·관리한 해외 비자금만 3500억원에 이르고 국내 비자금까지 합칠 경우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CJ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이 도쿄의 234억원짜리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거래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 비자금을 해외로 가져간 뒤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은 2008년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이모(44) 전 재무팀장의 살인청부 의혹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이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용저장장치(USB)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USB에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80) 여사가 외환위기를 전후해 정부가 발행한 무기명 장기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중 500억원가량이 이 회장을 거쳐 이 회장의 두 자녀에게 증여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음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400여 개의 차명계좌와는 별도로 이 회장과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 남매 등의 개인 계좌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과 이 회장 남매 사이에 수상한 자금이 오간 정황이 있어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J 측이 홍콩에 설립한 8개 법인 등을 통해 관리하던 이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3500억원대라는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이 자금을 관리한 사람은 CJ의 홍콩법인장을 역임하며 이 회장의 해외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신모(57) 전 부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자금 관리인이었던 신씨와 이씨를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최근 홍콩에서 국내로 들어옴에 따라 바로 출국금지한 뒤 소환해 이씨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비교적 진술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 CJ그룹 관계자 6, 7명을 더 출국금지했으며 총수 일가 중에선 이 회장만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회장과 함께 그의 외삼촌인 손경식(74· CJ그룹 공동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진수(63) CJ 사장 등의 자금 거래 내역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CJ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 지난해 말 이 회장과 손 회장을 포함한 CJ 일가와 그룹 재무 관계자 등 관련자 10여 명의 명단과 자금거래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화성동탄물류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해외 비자금으로 외국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가장해 500억원대 부지 일부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30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CJ그룹 측은 무기명 채권 증여에 대해 “개인돈으로 구입해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와 관계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중앙일보]"CJ 오너 측,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 차명매매 정황"(2013.05.22)


“2008년 70억 매입, 30~40% 수익”
검찰, 본사·임직원 집 압수수색
회장 집무실 격인 경영연구소도
당혹한 CJ “공식 입장 안 정해져”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안성식 기자]

CJ그룹 오너인 이재현(53) 회장 측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로 자사 주식을 차명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해외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관리·운용하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 6시2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재무 관련 임직원 자택 5~6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룹의 주요 결재서류가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및 자금 관리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첫 사정 수사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 측이 2008년께 홍콩의 A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어치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A법인은 CJ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거액의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 측이 제3의 조세피난처에 숨겨놓은 비자금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다시 A법인을 거쳐 차명으로 CJ 주식을 대량 매입해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조세포탈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 비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명 주식 매입 정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1년 초 포착해 ‘의심거래’라며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IU 측은 이 거래가 내부자 정보 등을 활용한 주가 조작 혐의가 짙다고 분석했다. 해당 주식 약 70억원어치가 매입 직후부터 1년여 동안 차례로 팔렸고, 총수익률이 30~40%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특별한 주가 상승의 호재가 없었고, 전체 주가 변동폭에 비해 수익률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탈세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발견된 7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홍콩 A법인과 위장·가공 거래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이전에도 수차례 불거졌다. 2008년에는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이모(43)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관리한 차명 재산이 수천억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이 회장이 낸 차명 재산 관련 세금이 17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이씨를 핵심 인물로 보고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이다. 이 회장은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세 차례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천신일(70) 세중나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천 회장이 일부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단서를 찾지 못해 사법처리까지 가지는 않았다.

 ◆CJ 외부인 출입 통제=CJ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사 관계자는 “회장 개인 비자금 문제라고 하니 아는 직원도 없어 모두 숨죽이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했다. CJ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본사 정문을 차단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CJ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며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특히 검찰이 CJ 경영연구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완공된 경영연구소는 이 회장이 미래 전략 구상을 할 때 싱크탱크처럼 이용하는 곳이다.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 회장이 집무실처럼 쓴다. 재무나 회계 관련 직원 20여 명이 근무한다고 전해질 뿐 그룹 내에서도 구체적인 근무 인원과 업무 내용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글=장정훈·심새롬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