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이재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이재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7월 1일 월요일

[동아일보]이재현 CJ회장 구속 수감(2013.07.02)

21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朴정부 들어 대기업회장 구속 첫 사례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회삿돈 10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100억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이 30대부터 신부전증을 앓아 왔고 현재 말기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심문 때 “신장이식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구속되면 병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오랫동안 큰 어려움 없이 병세를 관리해 왔고 검찰 수사로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서울구치소를 향하는 승용차에 탄 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눈을 감고 상념에 잠겨있는 이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번째로 구속수감 된 재벌총수가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이 회장은 오후 10시 53분경 서울구치소로 떠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 구속 수사 기간(최대 20일) 동안 기존 혐의를 보강하는 데 집중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모두 1000억 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가 가장 무겁다. 여기에는 이 회장이 △1997∼2004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임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빼돌린 600억 원 △2009년 전후부터 약 4년간 인도네시아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 하모 씨 등 3명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조성한 해외비자금 160억∼170억 원 △신모 부사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CJ일본법인 소유의 빌딩과 용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약 25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또 아카사카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토록 해 회사에 51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BW)를 매매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CJ그룹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소득세 600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다른 혐의도 보강 수사를 통해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07년 지주회사인 CJ㈜ 설립 당시 그룹 지배권을 다지기 위해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CJ그룹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공모해 그룹 임원 명의의 차명재산으로 해외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차명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가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올해 초부터 홍 대표를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탈세 혐의로 수사해 왔다.

이 회장이 기소될 경우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새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새 기준은 조세포탈액이 20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9년을 기본으로 한다.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숨기고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회사 임원을 시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동아일보]檢 '비자금 의혹'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2013.06.26)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적용…영장실질심사 27∼28일 예상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6일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 각종 주식 및 미술품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이어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삿돈 횡령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는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동아일보][단독]CJ, 檢내사 와중에도 해외비자금 조성 정황(2013.06.11)

檢 “싱가포르 중계무역 계열사 통해… 2010년~2013년초 1000만달러 빼돌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계열사를 통해 최소 1000만 달러(약 112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같은 비자금 의혹은 과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 조사와 검찰 내사 등을 통해 드러났던 혐의들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번 수사팀이 최근 새롭게 찾아낸 혐의다. CJ그룹과 이 회장은 2008년 국세청이 4000억 원대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적발한 이래 지난해 초까지 수차례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을 계속한 혐의가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였던 신모 부사장(구속 수감 중)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싱가포르 곡물 사료 중계무역업체 C사의 거래 수수료와 수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1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C사에 쌓아 둔 비자금을 단계적으로 이 회장 개인의 비밀 계좌에 송금해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회계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J그룹 국내 계열사들이 C사와 거래하면서 결제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뒤 남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006년 세워진 C사의 대주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소유주는 이 회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C사 대표를 맡은 2010년 이후 급성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이 신 부사장에게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C사는 CJ그룹을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원당(原糖·정제하지 않은 설탕 원료), 대두분(콩가루), 사료용 주요 곡물 등을 대량 구입해 중계해 왔다. 2011년에는 중국과 인도까지 사업영역을 넓혔다. 한편 검찰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운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CJ차이나 임원 김모 씨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6월 3일 월요일

[조선일보][주간조선] 이재현 비자금 관리 'CJ 관재팀'의 잔혹사(2013.06.04)


 조선일보DB
조선일보DB
CJ그룹 비자금 의혹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것은 2007년 벌어진 'CJ 청부살인 의혹사건'이다. 이 사건은 CJ 이재현(53) 회장의 차명 주식과 차명 재산을 관리해오던 그룹 재무 2팀장 이모(44)씨가 사채업자이자 폭력배인 박모(42)씨에게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일 것 같아 청부업자를 고용해 그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씨는 2009년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교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2년 4월, 이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일부가 공개되면서, 2008~2009년 이재현 회장은 상속·증여세 170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탈루한 세금이 1700억원이나 됐지만 국세청은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씨는 지난 5월 22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국세청이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국세청이 형사고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이 CJ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이번에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무2팀장 이모씨가 CJ에 입사한 것은 2002년 3월이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받은 그는 이재현 회장의 눈에 들어, 입사 3년 만인 2005년 비서실 핵심부서인 재무2팀장을 맡게 됐다. 통상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재무1팀과 달리, 오너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재무2팀은 인원이 3명에 불과한 초소형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2005~2007년까지 3년간 CJ 관재팀을 맡았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씨의 자금운용 내역은 충격적이다. 이씨는 대전사거리파 두목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2006년 24억원에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폭력배 박모씨와 손을 잡고 부동산 재개발에 70억원(2006년 7~8월), 영어마을사업에 10억원(20006년 11월), 일명 '마떼기'라 불리는 사설경마업에 50억원(2006년 10월), 룸살롱 사업에 40억원(2007년 1월) 등 합법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포함해 총 170억원을 투자했다. 이자는 월 2~3%에 달하는 고리였다.

이씨는 사업이 유망하다는 박씨의 말을 듣고 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2006년 말~2007년 초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 자금으로 건네기도 했다. 부동산 구입은 박씨의 고종사촌인 건축가 곽모씨의 건축사무소 명의로 했다. 또 CJ그룹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씨앤아이레저산업'을 통해 2007년 2월,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복합 레저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씨는 투자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차명자금 내역 등을 박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이씨는 CJ 관재팀의 2대 팀장으로 전임자가 있었다. 이재현 회장의 경복고 동기인 김모씨가 2000년대 초부터 초대 팀장을 맡았다. 김모씨는 2004년 12월 27일 중국총괄부사장으로 발령이 난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둘러싸고는 “CJ 내부 인사파일에서조차 검색되지 않는다”며 “행방불명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CJ 내부 소식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5월 29일 주간조선에 "김 부사장이 올초 국내에 들어와 갖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J 주식만 116억원어치(2011년 8월 기준)를 갖고 있는 재력가인 김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내역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CJ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J 관재팀을 이끌고 있는 성모씨(부사장급)는 2대 팀장 이모씨의 후임으로 3대 팀장에 해당한다. 성씨는 제일제당 경리팀 출신으로, 2011년 CJ E&M 출범 때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대 팀장 이씨와 현 팀장 성씨는 자신들이 관리하던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 규모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성씨는 2008년 9월 경찰 조서에서, 관재팀장이 순수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이 회장 개인재산 규모에 대해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는 240억원, 상장주식 115억원, 비상장주식 119억원, 펀드 투자금 63억원 등 합계 537억원 규모"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9년 12월 항소심 법정에서 "(내가) 관리하던 자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과 관련해 상속 증여세 1700억원을 납부했다는 점과 상통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 1700억원을 넘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관리했던 전체 차명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CJ 수사 단초가 된 ‘청부살인 의혹’ 사건은?

이재현 회장 비자금의 단초가 된 청부살인 의혹 사건은 2007년 5월 27일 새벽 발생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2)씨가 정체 불명의 남성 2명으로부터 스패너로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진 것이다. 박씨는 "1억원 상당의 수표와 수첩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겼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이듬해인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살인 청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관재팀장 이씨가 갖고 있던 망가진 USB를 압수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복원하진 못했다. 이를 복원한 것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였다. USB를 복원한 검찰은 예금, 주식, 미술품 등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해 2008년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청부살인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재팀장 이씨와 사업파트너였던 폭력배 박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였다. 2007년 2월 말, 박씨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씨는 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무리하게 자금회수를 시도할 경우 박씨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재현 회장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가능성을 우려해 조폭에게 3억원을 주기로 하고 박씨 살해 후 손가방을 뺏어오라고 시켰다는 것이 공소 내용이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가방에는 CJ 비자금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USB가 두 개 있었으며, USB에 든 자료는 따로 컴퓨터에 보관돼 있지 않은 자료들"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USB가 없었다"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 증언과, 가방을 뺏는다고 해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씨가 가방을 뺏어오라고 했다는 진술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USB에 저장한 이재현 회장에게 보내는 A4용지 10장가량의 편지도 주목을 받았다. 편지에는 “CJ 재무팀이 관리하던 차명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세탁하고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1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했다” 등의 문구와 함께 “회장님은 나라님`1`이셨고, CJ는 저의 조국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동아일보][단독]CJ, 본사 압수수색 직전 비자금 증거자료 빼돌리려 했다(2013.05.29)

■ 檢, 李회장 관여 정황 자료 확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J그룹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중요 문서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CJ그룹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사옥과 장충동 CJ경영연구소에서 21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중요 문서를 빼돌렸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CJ그룹이 빼돌렸던 자료에는 재무팀의 각종 보고서와 재무 관련 결재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명세와 관리 정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1일 CJ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도중 당일 새벽 이 회사 직원들이 박스 5, 6개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발견하고 해당 박스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자료를 옮겼는데 엘리베이터 입구 CCTV에 그 모습이 찍혔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본사의 지하창고로 옮겨진 사실을 파악한 뒤 모두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당일 새벽 CJ경영연구소에서도 직원들이 일부 자료를 연구소 밖으로 빼돌리는 모습이 연구소 앞 도로 CCTV에 포착됐다. 검찰은 직원들을 추궁해 빼돌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조직적으로 중요 자료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홍콩과 싱가포르 사법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CJ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해외 증권계좌의 계좌주와 거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상 계좌는 10개가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좌의 거래 내용 등을 파악하면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들인 CJ그룹 주식이 이 회장과 누나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의 경영권을 굳히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차명계좌 운영자가 외국인투자자를 가장해 계열사 주식을 집중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면 이 회장 일가가 국내에서 주식을 매집해 지분을 늘리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도 이용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수2부는 최근 이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좌추적팀을 수사팀 내부에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J그룹 압수수색 당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2부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월 퇴임한 최 전 지검장은 이 회장과 고려대 법대 동기생으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최 전 지검장이 특수2부 검사들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최 전 지검장은 “수사 상황을 확인하거나 청탁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선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

최 전 지검장은 퇴임한 판검사가 자신이 재직한 기관의 사건을 1년간 맡지 못하는 ‘전관예우금지법’에 따라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지 못한다. 이 회장과 개인적 친분을 고려해 전화를 걸었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3년 5월 26일 일요일

[동아일보]CJ 비자금 수사, 막후 실력자 손복남 고문으로 향하나(2013.05.27)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너 일가의 차명재산 관리와 비자금 조성을 기획한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비자금 조성과 운용을 직접 보고받고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미경 CJ E&M 총괄 부회장(55)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어머니인 손복남 CJ그룹 고문(80·사진)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 고문이 대외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룹 내 주요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CJ그룹을 퇴직한 한 전직 임원은 26일 동아일보 취재팀과 만나 “손 고문은 요즘도 서울 남대문 본사 집무실로 출근해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손 고문의 가문 내 위치와 경영에 관여한 이력 등에 주목하고 있다. 손  고문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부인으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맏며느리다. 농림부 양정국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고 손영기 씨의 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공동회장(74)의 누나다. 그는 1993년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나올 때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화재 지분 12.8%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갖고 있던 제일제당 지분 11.3%를 맞바꿨다. 이듬해 3월 제일제당은 대주주가 ‘손복남 외 3인’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손 고문은 1998년 장남인 이 회장에게 제일제당 주식 116만 주를 증여하는 등 자신의 주식을 몰아주며 힘을 실어줬다. CJ그룹 출신 관계자는 “2000년대 제일제당의 사명이 ‘CJ’로 바뀐 뒤 영업 일선에서 혼란이 일자 손 고문이 직접 나서 지주회사는 CJ㈜, 제일제당은 CJ제일제당으로 하라고 교통정리를 했다”고 전했다. 


손 고문은 CJ그룹이 현재의 계열사 구조를 갖추게 된 과정뿐 아니라 이 회장이 그룹 내에서 지분과 영향력을 쌓아 온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1995년 이미경 부회장이 제일제당 멀티미디어사업부 이사 시절 미국 ‘드림웍스’와 합작을 성공시킨 뒤 현재까지 CJ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 전반을 맡고 있는 것도 손 고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CJ E&M의 경우 이 회장이 2.43%,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CJ㈜가 40.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이미경 부회장의 지분은 0.15%밖에 안 된다”며 “이 회장 역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손 고문이 이미경 부회장의 영역을 확실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남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사장(51)은 CJ그룹 상무 출신으로 2005년 CJ그룹을 떠나 회사를 차렸다. 이 사장이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 영화관 광고와 CJ 계열사 광고 대행을 독점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액은 192억 원,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5.8%나 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세 남매가 돈독한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견제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것은 손 고문이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관심사는 손 고문이 오너 일가 차명재산 관리와 해외 재산 도피에 관여했는지다. 오너 일가의 차명재산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지의 해외 차명 증권 및 예금 계좌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등을 거치며 세탁되고 불려진 뒤 국내로 흘러들어와 그룹 내 지분 확보 및 유지에 쓰인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손 고문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에서도 “손 고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조선일보]CJ 비자금 수사 단초는 5년전 압수된 망가진 USB(2013.05.24)

검찰이 수사중인 5000억원대 CJ그룹 비자금 의혹은 5년 전 압수됐던 망가진 USB 메모리카드가 복원되면서 수사의 결정적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의혹은 2008년 당시 CJ 재무팀장 이모(44)씨의 살인 청부 의혹사건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5월 27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3)씨가 정체 불명의 남성 2명으로부터 스패너로 머리를 얻어맞고 1억원 상당의 수표와 수첩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겼다.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1년 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살인 청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듯했다.

경찰은 당시 이 회장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던 이씨가 사채업자인 박씨에게 이 회장의 돈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박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경찰은 당시 이씨로부터 망가진 USB를 압수했지만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자꾸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로부터 압수물 등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USB를 복원하자 여기에서 예금, 주식, 미술품 등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를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고, 2008년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USB 안에선 이 전 팀장이 이 회장에게 쓴 A4 용지 10장 분량의 편지도 발견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회장을 ‘회장님’으로 지칭한 이씨는 편지에 “CJ 재무팀이 관리하던 차명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세탁하고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1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검·경은 당시 USB에서 확보한 내역을 통해 4000억원대에 이르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CJ는 2008년 8월부터 1700억원의 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이씨가 관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자금 규모가 537억원이라는 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 1700억원을 넘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관리했던 전체 차명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검찰은 현재 2008년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원과 비자금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중앙일보]CJ, 234억짜리 도쿄 건물 비자금으로 매입(2013.05.24)

이재현 회장 홍콩 비자금만 3500억원 달해
이 회장이 자녀에 준 500억은 모친 손복남씨 돈

250억원짜리 이재현 회장 자녀 소유 빌딩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CJ 가로수길 빌딩.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딸과 아들이 24·19세이던 2009년 각각 70%, 30% 지분으로 이 빌딩을 당시 가격 170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가는 250억원에 이른다. 이 건물의 자금 조달 경로, 계열사 편법 지원 등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김경빈 기자]

CJ그룹이 이재현(53) 회장의 해외 비자금으로 일본 도쿄에 21억 엔(약 234억원)대의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홍콩 현지 법인을 통해 조성·관리한 해외 비자금만 3500억원에 이르고 국내 비자금까지 합칠 경우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CJ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이 도쿄의 234억원짜리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거래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 비자금을 해외로 가져간 뒤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은 2008년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이모(44) 전 재무팀장의 살인청부 의혹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이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용저장장치(USB)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USB에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80) 여사가 외환위기를 전후해 정부가 발행한 무기명 장기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중 500억원가량이 이 회장을 거쳐 이 회장의 두 자녀에게 증여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음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400여 개의 차명계좌와는 별도로 이 회장과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 남매 등의 개인 계좌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과 이 회장 남매 사이에 수상한 자금이 오간 정황이 있어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J 측이 홍콩에 설립한 8개 법인 등을 통해 관리하던 이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3500억원대라는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이 자금을 관리한 사람은 CJ의 홍콩법인장을 역임하며 이 회장의 해외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신모(57) 전 부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자금 관리인이었던 신씨와 이씨를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최근 홍콩에서 국내로 들어옴에 따라 바로 출국금지한 뒤 소환해 이씨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비교적 진술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 CJ그룹 관계자 6, 7명을 더 출국금지했으며 총수 일가 중에선 이 회장만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회장과 함께 그의 외삼촌인 손경식(74· CJ그룹 공동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진수(63) CJ 사장 등의 자금 거래 내역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CJ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 지난해 말 이 회장과 손 회장을 포함한 CJ 일가와 그룹 재무 관계자 등 관련자 10여 명의 명단과 자금거래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화성동탄물류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해외 비자금으로 외국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가장해 500억원대 부지 일부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30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CJ그룹 측은 무기명 채권 증여에 대해 “개인돈으로 구입해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와 관계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중앙일보]"CJ 오너 측,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 차명매매 정황"(2013.05.22)


“2008년 70억 매입, 30~40% 수익”
검찰, 본사·임직원 집 압수수색
회장 집무실 격인 경영연구소도
당혹한 CJ “공식 입장 안 정해져”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안성식 기자]

CJ그룹 오너인 이재현(53) 회장 측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로 자사 주식을 차명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해외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관리·운용하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 6시2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재무 관련 임직원 자택 5~6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룹의 주요 결재서류가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및 자금 관리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첫 사정 수사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 측이 2008년께 홍콩의 A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어치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A법인은 CJ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거액의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 측이 제3의 조세피난처에 숨겨놓은 비자금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다시 A법인을 거쳐 차명으로 CJ 주식을 대량 매입해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조세포탈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 비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명 주식 매입 정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1년 초 포착해 ‘의심거래’라며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IU 측은 이 거래가 내부자 정보 등을 활용한 주가 조작 혐의가 짙다고 분석했다. 해당 주식 약 70억원어치가 매입 직후부터 1년여 동안 차례로 팔렸고, 총수익률이 30~40%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특별한 주가 상승의 호재가 없었고, 전체 주가 변동폭에 비해 수익률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탈세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발견된 7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홍콩 A법인과 위장·가공 거래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이전에도 수차례 불거졌다. 2008년에는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이모(43)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관리한 차명 재산이 수천억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이 회장이 낸 차명 재산 관련 세금이 17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이씨를 핵심 인물로 보고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이다. 이 회장은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세 차례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천신일(70) 세중나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천 회장이 일부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단서를 찾지 못해 사법처리까지 가지는 않았다.

 ◆CJ 외부인 출입 통제=CJ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사 관계자는 “회장 개인 비자금 문제라고 하니 아는 직원도 없어 모두 숨죽이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했다. CJ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본사 정문을 차단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CJ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며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특히 검찰이 CJ 경영연구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완공된 경영연구소는 이 회장이 미래 전략 구상을 할 때 싱크탱크처럼 이용하는 곳이다.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 회장이 집무실처럼 쓴다. 재무나 회계 관련 직원 20여 명이 근무한다고 전해질 뿐 그룹 내에서도 구체적인 근무 인원과 업무 내용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글=장정훈·심새롬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