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0일 일요일

[로앤처치]강북제일 장로파, 또 용역 85명 고용(2013.01.21)

평양노회, 총회는 수수방관, 대형교회분쟁시 관리능력 없어
황규학 (117)
강북제일교회 장로파와 반강모회원들은 지난번에 이어 다시 용역을 85명 고용하여 강북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실패했다. 이들은 경찰에 85명의 용역을 신고하고 교회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미 교회를 장악한 강사모회원들이 철저하게 방어함으로 진입조차 하지를 못했다. 

더군다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병력 1개 중대까지 파송되었기 때문에 물리력으로 교회당을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반강사모(짝퉁강사모)가 동원한 용역들이 오전 6시 40분경 교회당을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불발에그쳤다.

강북제일교회에 남삼욱이 용역을 고용한 이래, 이제 장로파는 용역을 습관적으로 고용하고있다. 남삼욱은 목사로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용역고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떠난 것이다. 그래서 남삼욱이 떠난 후에도 장로파들은 스스로 알아서 용역을 고용하고 있다. 남삼욱은 당회장이나 목사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다.   


▲     © 황규학


강사모는 내부에서 교회당문을 봉쇄하고, 외부의 진입을 철두철미 차단했다. 신도들은 후문을 통해서 교회당에 진입했지만 평상시에 비해, 예배신도들의 숫자 반이나 준 상태였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1년이 넘도록 임시당회장파송이나 수습전권위파송을 전혀하지 않거나, 총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 이미 임원들은 필요시 수습전권위 파송을 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으나 수수방관만하여 교회의 내부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이에 대해 강사모측은 이미 평양노회를 통한 수습이나 행정적 조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총회가 움직여 속히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서 공동의회소집을 해서 신천지 개입문제, 예결산 문제, 인사임명 등 산적한 문제를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장로를 포함한 반강사모측이 다음주에도 다시 용역을 고용해서 진입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회차원에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북제일교회는 용역천국이 될 것이다. 용역비 지출은 천문학적이다. 용역뿐만아니라 경찰까지 동원되고있다. 강북제일교회에도 경찰차가 네 대나 동원되었다.

▲     © 황규학

▲     © 황규학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비 지출을 막기위해서라고 노회와 총회는 속히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회와 총회가 수수방관하는 틈에 광성교회는 타이타닉교회가 되고 말았다. 강북제일교회도 노회, 총회가 수수방관하면 황형택이 점령해 타이타닉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평양노회나 총회는 속히 강북제일교회 문제를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해서 수습을 해야 할 것이다. 손달익총회장은 우선 화해중재위원회를 파송해서 중재를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총회수습전권위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양노회는 행정적공백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이는 동남노회가 광성교회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과 같다.

▲     ©황규학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나 강북제일교회에 경찰이 적어도 1개 중대이상 출동하여 신도들간의 폭행을 막고 있다. 세상에 빛과소금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경찰앞에 무색해 진다. 경찰들 앞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일 것이다. 무신론자 경찰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개신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추락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예장통합의 문제이다. 예장통합교단이 장자교단임을 자랑하면서 한기총의 탈퇴, 교회분쟁 등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개신교의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장통합 산하 노회도 대형교회분쟁에 위기시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거나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상위치리회가 지교회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지교회는 타이타닉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노회, 서울 동남노회, 총회는 개교회분쟁에 적극 개입해서 개교회가 속히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회임원회는 노회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개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분쟁은 사실상 재산분쟁이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