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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1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한교연 제2대 대표회장에 박위근 목사 취임(2013.01.31)


“회원 교단 및 단체의 하나됨 끊임없이 노력할 것”

▲한교연 제2회 정기총회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제2회 정기총회가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대 대표회장에 단독입후보했던 박위근 목사(예장통합 직전총회장)가 총대들의 기립박수로 취임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총회대의원 262명 중 160명(위임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이후 총회는 지난해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상임위원회와 총무협의회 결산보고 순서로 진행됐고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로 이어졌다.

박위근 목사는 취임사에서 “1년 전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각오로 한교연의 기초를 놓았다. 그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연합기구를 만든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며 “머지않아 한국교회가 하나로 묶일 것을 소망했다. 그렇게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한교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제 창립 2년을 맞은 한교연은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라며 “안으로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고, 밖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교연은 회원 교단과 단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서로 양보하고 손을 잡아 줌으로써 연합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1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교연 직전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왼쪽)가 신임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오른쪽)에게 고퇴를 넘겨주고 있다. ⓒ김진영 기자

신임 대표회장에게 고퇴와 한교연 기를 전달한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이임사에서 “부족한 사람과 함께해주신 하나님과 한교연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1년을 지난 한교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맡기셔서 한교연을 한국교회의 큰 이정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서기 김동운 목사(예장통합), 부서기 이태윤 목사(예장대신), 회계 박창우 장로(예장백석), 부회계 이철구 장로(예성)가 각각 임명됐고, 교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영근 목사(예장백석),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장 황인찬 목사(예장개혁A) 등 총 1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새로 임명됐다. 최근 사무총장 서리에 임명된 김춘규 장로는 총회 후 한교연 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한교연은 이날 총회를 통해 제2회 총회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선언문에서 “한교연은 한국교회가 건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결성된 한국교회 연합기구”라며 “우리는 회원 교단 및 단체의 전통과 신학을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20일 일요일

[로앤처치]강북제일 장로파, 또 용역 85명 고용(2013.01.21)

평양노회, 총회는 수수방관, 대형교회분쟁시 관리능력 없어
황규학 (117)
강북제일교회 장로파와 반강모회원들은 지난번에 이어 다시 용역을 85명 고용하여 강북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실패했다. 이들은 경찰에 85명의 용역을 신고하고 교회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미 교회를 장악한 강사모회원들이 철저하게 방어함으로 진입조차 하지를 못했다. 

더군다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병력 1개 중대까지 파송되었기 때문에 물리력으로 교회당을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반강사모(짝퉁강사모)가 동원한 용역들이 오전 6시 40분경 교회당을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불발에그쳤다.

강북제일교회에 남삼욱이 용역을 고용한 이래, 이제 장로파는 용역을 습관적으로 고용하고있다. 남삼욱은 목사로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용역고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떠난 것이다. 그래서 남삼욱이 떠난 후에도 장로파들은 스스로 알아서 용역을 고용하고 있다. 남삼욱은 당회장이나 목사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다.   


▲     © 황규학


강사모는 내부에서 교회당문을 봉쇄하고, 외부의 진입을 철두철미 차단했다. 신도들은 후문을 통해서 교회당에 진입했지만 평상시에 비해, 예배신도들의 숫자 반이나 준 상태였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1년이 넘도록 임시당회장파송이나 수습전권위파송을 전혀하지 않거나, 총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 이미 임원들은 필요시 수습전권위 파송을 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으나 수수방관만하여 교회의 내부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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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사모측은 이미 평양노회를 통한 수습이나 행정적 조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총회가 움직여 속히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서 공동의회소집을 해서 신천지 개입문제, 예결산 문제, 인사임명 등 산적한 문제를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장로를 포함한 반강사모측이 다음주에도 다시 용역을 고용해서 진입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회차원에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북제일교회는 용역천국이 될 것이다. 용역비 지출은 천문학적이다. 용역뿐만아니라 경찰까지 동원되고있다. 강북제일교회에도 경찰차가 네 대나 동원되었다.

▲     © 황규학

▲     © 황규학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비 지출을 막기위해서라고 노회와 총회는 속히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회와 총회가 수수방관하는 틈에 광성교회는 타이타닉교회가 되고 말았다. 강북제일교회도 노회, 총회가 수수방관하면 황형택이 점령해 타이타닉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평양노회나 총회는 속히 강북제일교회 문제를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해서 수습을 해야 할 것이다. 손달익총회장은 우선 화해중재위원회를 파송해서 중재를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총회수습전권위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양노회는 행정적공백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이는 동남노회가 광성교회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과 같다.

▲     ©황규학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나 강북제일교회에 경찰이 적어도 1개 중대이상 출동하여 신도들간의 폭행을 막고 있다. 세상에 빛과소금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경찰앞에 무색해 진다. 경찰들 앞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일 것이다. 무신론자 경찰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개신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추락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예장통합의 문제이다. 예장통합교단이 장자교단임을 자랑하면서 한기총의 탈퇴, 교회분쟁 등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개신교의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장통합 산하 노회도 대형교회분쟁에 위기시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거나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상위치리회가 지교회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지교회는 타이타닉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노회, 서울 동남노회, 총회는 개교회분쟁에 적극 개입해서 개교회가 속히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회임원회는 노회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개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분쟁은 사실상 재산분쟁이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법원, 황형택 목사 반대측에 법적 제재 조치 (2012.11.13)


출입방해·예배인도·당회소집 등 금지

강북제일교회의 황형택 목사 반대측 성도들에게 법적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측이 강북제일교회 성도 28명(황 목사 반대측)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에서 “황형택 목사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강북제일교회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난 8일 결정했다.

황 목사 반대측은 황 목사측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황 목사측의 강북제일교회 출입을 막은 바 있다. 황 목사측은 현재 서울 월계동  광운대학교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이 밖에도 황 목사 반대측이 강북제일교회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 사회자, 설교자를 지명하고 직원을 임명 및 사임을 수리하는 등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또 교회의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교회의 재정지출서류에 결재를 하는 행위, 당회를 소집하고 주재, 의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 및 공동의회의 청빙결의, 강북제일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의 청빙승인결의에 의해 2005년 10월 17일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어 시무해왔고 현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황 목사 측이 요청한 간접강제 조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얼마 전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황 목사의 청빙 및 목사안수를 무효화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