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6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실행위, ‘절충형’ 선거 채택… 입후보 자격 논란될 듯(2013.02.27)


비대위 ‘속회 총회’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루기로

▲합동 실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준모 총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27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일명 ‘절충형’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논란이 됐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 ‘속회 총회’와 소위 ‘합의문’은 다음 실행위 때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회 총무인 황규철 목사가 실행위가 끝난 후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황 총무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유병근 목사)가 공개한 것(관련 기사 보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 입후보 자격 중 세례교인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 총회 임원 및 기관장 등의 경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하려면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여야 했고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에도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 자격을 갖춰야 했다. 이와 관련, 황 총무는 “(교인) 숫자에 제한받는 것보다 총회에서 일한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실행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행위가 선거 방법만이 아닌 입후보 자격에까지 손을 댄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선거방법을 기존 제비뽑기에서 직접선거를 가미한 ‘절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입후보 자격을 손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황 총무는 “실행위원들이 각각을 별개로 보지 않고 서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큰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사였던 비대위 관련 문제는 이날 실행위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에 실행위원들은 이 문제를 다음 실행위 때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몇몇 증경총회장들은 최근 증경총회장단 모임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발표하며, 실행위원들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경총회장단은 얼마 전 모임에서 △2월 19일 비대위의 ‘속회 총회’는 불법이다 △‘속회 총회’ 당시 논의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속회 주동자들을 조사할 것을 실행위원회에 건의한다 △기독신문의 기사가 편향적이다라는 등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총무는 “증경총회장들은 정준모 총회장이 비대위의 속회 총회에 참석한 것을 총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합의문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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