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속회 총회’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루기로
▲합동 실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준모 총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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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27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일명 ‘절충형’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논란이 됐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 ‘속회 총회’와 소위 ‘합의문’은 다음 실행위 때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회 총무인 황규철 목사가 실행위가 끝난 후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황 총무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유병근 목사)가 공개한 것(관련 기사 보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 입후보 자격 중 세례교인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 총회 임원 및 기관장 등의 경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하려면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여야 했고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에도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 자격을 갖춰야 했다. 이와 관련, 황 총무는 “(교인) 숫자에 제한받는 것보다 총회에서 일한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실행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행위가 선거 방법만이 아닌 입후보 자격에까지 손을 댄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선거방법을 기존 제비뽑기에서 직접선거를 가미한 ‘절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입후보 자격을 손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황 총무는 “실행위원들이 각각을 별개로 보지 않고 서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큰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사였던 비대위 관련 문제는 이날 실행위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에 실행위원들은 이 문제를 다음 실행위 때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몇몇 증경총회장들은 최근 증경총회장단 모임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발표하며, 실행위원들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경총회장단은 얼마 전 모임에서 △2월 19일 비대위의 ‘속회 총회’는 불법이다 △‘속회 총회’ 당시 논의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속회 주동자들을 조사할 것을 실행위원회에 건의한다 △기독신문의 기사가 편향적이다라는 등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총무는 “증경총회장들은 정준모 총회장이 비대위의 속회 총회에 참석한 것을 총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합의문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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