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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4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정준모 총회장 “비대위, 합의 변조… 反총회 책임 물을 것”(2013.03.15)


사태 파악 위한 증경총회장단과의 만남서 ‘녹취록’ 공개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측과 증경총회장단들이 만남을 갖고 있는 가운데, 증경단을 대표하는 김동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측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측과의 소위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오간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총회장측은 비대위측이 합의문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공개는 증경총회장단(이하 증경단)이 합의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15일 오전 정준모 총회장을 비롯, 비대위측과의 합의문 작성 당시 총회장 대리인으로 나섰던 신규식·고광석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있었다.

앞서 증경단은 비대위측과 만나 합의문의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측은 정준모 총회장이 자신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명 ‘수정 합의문’에 동의했고, 이를 비대위 임원 6명이 함께 스피커폰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와 정 총회장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게 비대위측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정준모 총회장측은 당시 정준모 총회장과 비대위 사일환 행정부위원장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며 ‘수정 합의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특히 고광석 목사는 “이 녹취록이 그날 합의문과 관련해 비대위 측과 통화한 유일한 것”이라며 “더하거나 뺀 것이 없다. 만약 이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측의 합의문 변조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정준모 총회장(왼쪽)과, 비대위측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들어보이고 있는 고광석 목사(오른쪽). ⓒ김진영 기자
정준모 총회장은 이날 증경단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비대위의 일방적인 합의문 파기, 새로운 합의서(수정 합의문)에 대한 거짓된 왜곡, 비대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총회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은 임기 동안 총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로 다짐했다”며 “앞으로 반총회적 모든 시도에 대해 교회법과 국법에 의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 전 합의문, 즉 정 총회장이 애초 비대위측과 했다고 주장하는 합의문 내용 역시 지키지 않겠다는 것. 정 총회장은 “(처음 합의문에 있는) 사과와 자진 근신을 지키려 했다”며 “(그러나)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총회장으로서 엄정히 대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장측은 지난 2월 19일 비대위가 개최한 ‘속회 총회’의 적법성과 이후 그들의 ‘수정 합의문’에 대해, 정준모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따지는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준모 총회장 측의 반론을 청취한 증경단은 “녹취록이라는 법적 증거가 있다면 (총회장이 ‘수정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것 아닌가”(서기행 목사) “합의문 파기의 책임은 비대위에 있고 소위 ‘수정 합의문’에도 (2월 19일) 모임을 속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도 속회라고 했으므로 이는 비대위의 자기모순”(김준규 목사)이라는 등 대체로 총회장측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강자연 증경장로부총회장은 “비대위가 합의문을 변조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느낌”이라며 “(비대위가) 거짓을 말했다는 것에 분개한다”고 했고, 김동권 증경총회장 역시 “수정 합의문은 비대위의 일방적 문서라는 게 확인됐다. 속회는 불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2013년 3월 4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비대위-증경단, 파회·속회 적법성 두고 평행선(2013.03.05)


사태 해결 위해 모였지만 시종 격앙된 분위기… 입장차 못 좁혀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들과 비대위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 임원들과 증경총회장단(이하 증경단)이 5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증경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이날 모임에는 김동권 목사, 서기행 목사, 홍정이 목사, 김준규 목사 등 증경총회장 8명과 서창수 위원장, 사일환 부위원장 등 비대위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당시의 일명 ‘파회 사태(이하 파회)’와 지난달 19일 대전에서 열렸던 ‘속회 총회(이하 속회)’, 그리고 비대위와 정준모 총회장측이 작성한 소위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입장차가 커서 한때 격론이 오가는 등 모임은 시종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증경단은 파회를 합법, 속회를 불법으로 전제했지만 비대위는 정반대였다. 증경총회장 김준규 목사는 “총회장이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총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니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판단에서 파회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도 “파회가 결의 없이 했으므로 법에 안 맞다고 하는데 그럼 정회는 결의했느냐”면서 속회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회가 불법이라면서 속회라는 또다른 불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오는 제98회 정기총회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비대위 임원들은 총회장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파회를 선언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김상현 목사(홍보담당)는 “교단법에 따르면 총회장은 헌의된 안건들을 적절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파회에 대한 가부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비대위원은 “파회도 없었고 정회도 물론 없었다. 말하자면 사고성 정회 혹은 비정상적 정회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지난 2월 대전에서의 속회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파회 및 속회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한때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이런 입장차로 인해 양측은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고,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비대위측은 “증경총회장님들이 총회를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총회장이 우리와 합의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준모 총회장이 지난달 속회에서 공개된 ‘수정 합의문’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증경단은 “정 총회장은 애초 합의한 내용이 속회에서 공개된 ‘수정 합의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문 사태의 진상을 좀 더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증경총회장들은 지난달 비대위의 속회는 불법이며 당시 논의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총회 실행위 역시 증경총회장들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 차기 실행위에서 속회 문제를 다루기로 결의했다.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비대위 “총회장, ‘수정 합의문’ 사실상 인지했다”(2013.02.28)


합의문 변조했다는 주장에 반박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측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총회장과의 합의문을 변조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비대위가 26일 반박 입장을 냈다.

비대위는 “수정안(총회장측이 비대위가 변조했다고 주장하는 합의문)의 내용을 (속회 총회 당일인) 19일 오전 9시 30분 경 정준모  총회장과의 통화에서 전달했다”며 “총회장은 불법 파회 언급을 합의문에 넣자는 것에 대해 ‘총대들 앞에서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데 다른 말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누군가?’라고 했고 ‘다른 조항들은 모두 총대들이 현장에서 결의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속회 총회 당일 정준모 총회장의 사과 내용을 녹음 파일을 통해 분석했다면서 “불법 파회 부분에 가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지켜서 파회를 한다고 했으나, (그것이) 전국교회와 총대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 충분한 원인 제공이 되었으므로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빈다’고 하면서 ‘시인’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며 “무엇을 시인했단 말인가? 전국교회와 총대들이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불법 파회가 아닌가? 그것을 총회장은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다. 사실상 총회장은 ‘불법 파회’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 사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동안 총회 개혁을 위해 노력한 개혁동지들과 합의안을 도출한 모든 분들에게 거듭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것은 당일 아침까지 양자 간에 주고받았던 합의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한 것으로서, 수정 합의안까지 수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수정안에는 불법 파회 부분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구두로 하는 것 포함)과 그럼으로써 그것 때문에 19일 모임이 속회 총회로 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만일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다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했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향후 계획에 대해 “다가오는 봄 노회에서 현재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는 각 노회들이 총회를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헌의안들을 채택하고, 개혁 성향의 총대들이 각 노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비대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2월 26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실행위, ‘절충형’ 선거 채택… 입후보 자격 논란될 듯(2013.02.27)


비대위 ‘속회 총회’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루기로

▲합동 실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준모 총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27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일명 ‘절충형’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논란이 됐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 ‘속회 총회’와 소위 ‘합의문’은 다음 실행위 때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회 총무인 황규철 목사가 실행위가 끝난 후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황 총무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유병근 목사)가 공개한 것(관련 기사 보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 입후보 자격 중 세례교인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 총회 임원 및 기관장 등의 경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하려면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여야 했고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에도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 자격을 갖춰야 했다. 이와 관련, 황 총무는 “(교인) 숫자에 제한받는 것보다 총회에서 일한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실행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행위가 선거 방법만이 아닌 입후보 자격에까지 손을 댄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선거방법을 기존 제비뽑기에서 직접선거를 가미한 ‘절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입후보 자격을 손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황 총무는 “실행위원들이 각각을 별개로 보지 않고 서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큰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사였던 비대위 관련 문제는 이날 실행위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에 실행위원들은 이 문제를 다음 실행위 때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몇몇 증경총회장들은 최근 증경총회장단 모임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발표하며, 실행위원들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경총회장단은 얼마 전 모임에서 △2월 19일 비대위의 ‘속회 총회’는 불법이다 △‘속회 총회’ 당시 논의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속회 주동자들을 조사할 것을 실행위원회에 건의한다 △기독신문의 기사가 편향적이다라는 등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총무는 “증경총회장들은 정준모 총회장이 비대위의 속회 총회에 참석한 것을 총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합의문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2월 24일 일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비대위, 총회장과의 합의문 6개항이나 변조했다”(2013.02.22)


총회장측 작성 대리인들, 기자회견 통해 원안 공개

▲총회장-비대위원장 간의 ‘합의문’ 협상에서 대리인 역할을 했던 신규식(좌)·고광석(우) 목사가 22일 총회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합동(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가 지난 19일 개최한 소위 ‘속회 총회’에서 공개된 총회장-비대위원장 간 ‘합의문’이, 당초 합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비대위측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합의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여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합의가 파기될 경우에 파기한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22일 오후 4시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합동총회 속회와 관련한 합의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는 합의문 작성 당시 총회장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신규식 목사와 고광석 목사가 나섰다. 이들은 “비대위 모임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양측 대리인들이 서명하여 작성한 합의문에서 6개항이나 변조된 것”이라며 양측 사이 최초 합의했던 사항들을 공개했다.

이들이 ‘변조’를 주장한 6개항은 ①97회 총회를 ‘불법 파회’로 규정했다(임의로 추가) ②‘속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총회장의 자진 근신기간을 3월부터 목사장로기도회 기간까지로 한다 ④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총회 임원회는 참석하되 사회권을 증경총회장에게 위임한다 ⑤장소를 총신대 양지캠퍼스로 한다 ⑥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비대위 총회를 통해 해산한다 등이다.

▲고광석 목사가 서명이 있는 원 합의문(왼쪽)과 비대위의 수정 합의문(오른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대웅 기자

지난 19일 대전에서 열린 비대위 ‘속회’에서는 ②의 경우 ‘속회’ 용어를 사용했고, ③의 근신기간을 통상 5월에 개최되는 목사장로기도회 기간이 아닌 7월 31일까지로 했으며 ④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고 ⑤모임 장소도 원래 예정했던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했으며 ⑥비대위를 해산하지도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 목사들의 입장은 모임 장소 등 모든 것이 합의사항과 다르므로, 비대위측이 속회 총회 전 이미 합의사항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소위 ‘합의문’은 총회 화합을 바라는 양측의 바람에 힘입어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작성됐고, 양측이 서명을 마쳤다.

그러나 비대위가 19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합의문에는 서명이 빠져 있으며 위에서 밝힌 내용들이 달라졌다. 비대위측도 수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총회장에게 전화 통화로 수정 사항들을 통보했고, 총회장이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총회장측은 그러나 통화 자체는 인정하나, 수정사항 합의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비대위원장측 협상 대리인이었던 주진만 목사(맨 오른쪽)가 등장해 자신과 관련된 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고광석 목사는 “어제(21일)까지 부흥회를 인도하느라 오늘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19일 모임 당시 서명도 없는 합의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 발언을 하려 했으나 ‘비대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 목사는 “총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속회는 어차피 불법이므로, 이로 인해 일어날 갈등과 파국을 봉합하기 위해 총회장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3개월 근신하기로 하고 합의에 나섰던 것”이라며 “총회장은 어떻든 화합하고 싶었으나, ‘합의가 파기될 경우 파기한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합의문 내용대로 비대위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식 목사는 “합의 사실이 전국에 알려졌고, 합의 총회로 알고 온 노회들도 많았다”며 “총회장은 진솔한 사과를 통해 감동을 줬는데, 누구를 지지하든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광석 목사는 “총회장은 진솔한 사과와 목사장로기도회까지 자진 근신으로 총회 화합을 이뤄내려 했다”며 “합의 내용대로 진솔한 사과는 이뤄졌고, 오는 27일 실행위원회에서 자진 근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합] ‘수정된’ 합의문, 속회 적법성 등 여전히 ‘불씨’(2013.02.20)


합동 사태 분수령이었던 비대위 ‘속회 총회’ 폐회… 갈등 봉합될까

▲비대위의 ‘제97회 속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19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전체 총대수 1,537명 중 798명이 참석(비대위 산정)한 가운데 ‘제97회 속회 총회’(이하 속회)를 열고 이른바 ‘합의문’을 수정 채택했다.

이 합의문은 속회가 열리기 이틀 전 정준모 총회장 측과 비대위가 만나 ‘총회장 근신’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전격 타결한 것이다. 속회 당일 공개된 합의문에는 △불법파회 건은 총회장이 직접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다 △총회장은 3월부터 7월 31일까지 근신한다 △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임원회에 참석하되,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 △근신 기간 중 인사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문은 만약 이같은 내용이 상호 지켜질 경우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해산하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쪽에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회 참석자들은 합의문 채택 과정에서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해산한다’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이후 나머지 안건들은 총회 임원회에 맡겼고, 속회는 바로 폐회됐다.

그러나 속회에서의 합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 원안과 달리 비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만약 비대위가 합의문을 수정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합의문을 채택한 건 비대위가 아닌 속회, 곧 총회였다”며 “총회는 비대위는 물론이고 총회장 측에 있어서도 상위기관이다. 총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합의문에 명기된 총회장 근신 기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신’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총회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제한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합의문에 ‘근신 기간 중 인사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등의 조항도 있어, 근신 기간으로 못박힌 ‘7월 31일까지’는 사실상 총회장의 임기 만료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근신 종료일은 다음 총회장을 뽑는 9월 정기총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

속회 역시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정준모 총회장이 이날 비록 지난 정기총회 기습 파회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파회 자체를 불법으로 인정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속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합의문에도 “2월 19일 행사의 명칭으로 ‘속회’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합동 사태의 분수령이었던 속회는 끝났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정준모 총회장이 사죄의 뜻으로 총대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상 밖’이었던 총회장 사과, 효과는 ‘미미’

한편 이날 속회는 회집 시간인 오후 1시에서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 20분경에야 정식으로 개회될 수 있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던 정준모 총회장의 사과와 합의문 공개, 속회의 적법성 검토와 사회자 선정 등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총회장의 속회 참석과 이어진 사과는 비대위 임원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모임이 시작된 직후 비대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총회장 측과 비대위 간 총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이 합의한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서 위원장이 바로 합의문을 공개하려 하자, 한 참석자는 “그 전에 총회장이 먼저 해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고, 이에 정 총회장이 단상에 오른 것이다.

속회의 불법성을 강조하던 정 총회장이 속회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그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단순히 유감만을 표명한 정도가 아니어서 참석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정 총회장은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과 변명이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제 부덕의 소치를 다시 한 번 고백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며 “총회 파회 역시 나름대로 시간과 법에 맞춰 선언하려 했으나, 그것이 전국 교회 총대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의분을 일으키기 충분했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다”고 머리를 숙였다. 민감한 사안들에서 모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과의 뜻을 전달한 총회장이 큰절까지 올리자 참석자들은 “총회장으로서 어려운 결심을 했다” “이 정도로 사과할 줄은 몰랐다”는 등 대체로 그의 뜻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 총회장이 바로 속회 장소를 떠나고 합의문과 속회 개회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사과의 여운’은 금세 사라졌다. 특히 한 참석자는 “총회장이 사과는 했지만 파회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정 총회장이 속회 사회를 거부하면서 분위기는 급냉됐다. 오정호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 총회장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달았고, 일부는 총회장 사퇴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속회는 개회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사회자는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으로 결정됐다. 남 장로부총회장은 속회의 불법성 등을 언급하면서 사회를 거절하다 참석자들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수락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단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후 개회된 속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정’된 합의문만을 채택한 뒤 정치부 미처리 안건, 긴급동의안 처리의 건 등 나머지 안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고 바로 폐회했다.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예장 합동 비대위 속회 3신] “총회장, 7월 31일까지 근신” 양측 합의문 공개(2013.02.19)


총대들 합의문 받느냐 두고 갑론을박

비대위의 ‘속회 총회’가 19일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준모 총회장측과 비대위측이 지난 17일 만나 작성했다는 소위 ‘합의문’이 공개됐다.

공개된 합의문에는 ▲불법파회건은 총회장이 직접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다 ▲총회장은 3월부터 7월 31일까지 근신한다 ▲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임원회에 참석하되,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양자는 대화합 정신에 따라 제97회 총회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폐지를 총회실행위원회에 건의한다 ▲총회 파회와 관련된 모든 민사 및 형사 고소건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상호 취하한다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상호 지켜질 경우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해산하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쪽에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비대위 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이 합의문에 대해 “총회장 측과 비대위 간 총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 효력을 갖는 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총대들이 판단해 달라. 총회장 역시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합의문을 받을 것인지를 두고, 참석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신] 정준모 총회장 “부덕의 소치, 용서 바란다”
참석자들 앞에서 큰절… “어려운 결심 했다”,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다양한 반응

▲비대위 속회에서 정준모 총회장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이 비대위 속회에 참석,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파회 사태 등과 관련해 사과했다.
 
정 총회장은 이날 “제97회 총회 시작 전부터 총회 파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혼란과 위기 상황에 대해 사과드리며 깊은 용서를 바란다”며 “교단의 수장으로서 제 부덕의 소치와 어리석음을 알고 있다. 교단의 앞날과 발전에 큰 마비와 혼란,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회개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그는 “특히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과 변명이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제 부덕의 소치를 다시 한 번 고백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며 “총회 파회 역시 나름대로 시간과 법에 맞춰 선언하려 했으나, 그것이 전국 교회 총대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의분을 일으키기 충분했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총회장은 사죄의 의미로 속회에 모인 전 참석자들 앞에 큰절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준모 총회장이 총대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속회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총회장으로서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반기면서도 “아직 속회가 개회되지 않았다. 속회 후 총회장의 발언을 다루자”,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총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 속회 1신] 개회 앞두고 참석자들 속속 집결
합동총회 사태 향후 전개 방향 판가름 계기 될 듯

▲합동 비대위 제97회 속회 총회가 개회를 앞두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의 이른바 ‘제97회 속회총회’(이하 속회)가 19일 오후 1시 개회를 앞두고 있다. 속회가 열리는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는 속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참석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제비로 2명 뽑고 직접선거… 금품제공자 총대권 영구 제한(2013.02.14)


예장 합동, 공청회 열고 선거법개정안 발표

▲총회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예장 합동총회 총회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지난해 제97회 정기총회에서, 기존 ‘제비뽑기’였던 임원 선거를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일명 ‘절충형’으로 바꾼 바 있다. 이에 총회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유병근 목사, 이하 개정위)는 14일 오후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개정위는 기존 총회 선거규정 제5장 제22조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중략)… 제비뽑기로 실시한다”를 “총회임원은 후보자 중 2인을 제비뽑기로 선정한 후 전 총대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는 제비뽑기로 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에 임원과 같은 ‘절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당시 이 부분 결의가 임원선거에만 적용됐다고 개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위는 “총회 산하 선거제도의 일원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나,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는 제98회 총회에 헌의해 수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선거시행 방법으로 개정위는 정기총회 석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들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 미리 직접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제비(구슬) 색깔을 공표하고, 이후 이 색깔을 뽑은 두 명의 후보자를 놓고 총대들이 현장에서 직접선거를 실시하는 안을 제안했다.

직접선거에선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명투표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등록된 후보자가 2인일 경우 제비뽑기 없이 바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는 것이 개정위가 더불어 발표한 개정안이다.

지금까지 직접선거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합동총회가 지난 정기총회 전까지 제비뽑기를 고수해 왔던 것은, 다름아닌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다. 직접선거를 실시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부정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충형 선거제도가 결의된 지난 정기총회 당시에도, 총대들은 비록 절충형이긴 하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금권선거 등 부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제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개정위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담긴 총회 선거규칙 제6장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과 제27조 ‘후보등록 취소규정’ 제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제29조 ‘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 안을 발표했다. 기존 26조로 끝났던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규칙에 3개의 조를 신설, 규제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해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의 심의 후 선관위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고, 허위사실로 입후보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 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된다.

특히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되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수수한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이후 10년 간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된다.

개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개정안과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취합,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실행위에서 안이 채택되면 개정된 선거법은 오는 제98회 총회 임원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입후보 자격 등에서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개정위가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크리스천투데이]합동 남상훈 부총회장 “총회장 관련 사과문, 더 혼란스럽다”(2013.02.14)


기자회견 갖고 의혹 제기

▲남상훈 장로부총회장(가운데)이 정준모 총회장과의 불화와 관련, 얼마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취소되자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이 얼마 전 정준모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남 장로는 13일 오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 제기자는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도에 넘치는 표현과 과장된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신들의 말들을 너무 쉽게 부인해 버리고 정 총회장에게 사과성명서를 건네주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남 장로는 “사과문의 요지는 지난 날, 자신들이 제기했던 정 총회장의 노래방 출입, 도우미와의 유흥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모두 자신들의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2012년 12월 27일 총회장이 소집한 전국 노회장, 서기, 상비부장 연석회의에서 정 총회장은 자신의 입으로 ‘노래방을 갔고 도우미를 만났지만, 내가 갔던 곳은 건전한 노래연습장이고, 동행했던 사람들과 가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우미 2명이 들어왔는데, 나는 도우미인지 전혀 몰랐다’는 자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총회장의 노래방 출입 사건과 도우미 동석 사건을 누가 무슨 이유로 지어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사과성명서에 나온 대로 모든 의혹 제기가 거짓이었다면 합의가 왜 필요한가. 합의는 양자가 잘못이 있을 때, 양자가 합의하여 서로 덕이 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토록 총회장 개인과 교단, 한국 개신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이 의혹 제기가 악의적인 거짓이었다는데 왜 합의하고 사과문을 전달하고 곧 취하서를 작성했는지 그 연유가 몹시 궁금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과성명서의 진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 장로는 “만일 그 사과성명서대로 총회장에 대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었다면, 본 총회가 이대로 묵과하고 ‘아하, 사실이 아니었네’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위의 사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그보다도 그 동안 이 의혹 제기로 총회장 개인과 교단의 명예, 한국교회의 명예가 얼마나 짓밟혔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과성명서의 내용대로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거짓을 근거로 보도한 모든 언론들에게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그 실체를 알림으로 교회와 교단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장로는 “만약에 또한 총회장 노래방 도우미 사건이 사과문 내용대로 노래주점은 유흥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인데도 총회장의 노래주점 출입과 음주 가무의 유흥과 여성 도우미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합동총회와 전국교회와 목사 장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교계 언론과 기타 언론사들은 실체적 진실을 바로 밝히며 신속하게 기사 정정 보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면서 “만의 하나, 교계언론과 기타 언론사들이 거짓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였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는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여 총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남 장로는 자신과 정 총회장 사이에 있었던 불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 총회장은 2012년 11월 29일 임원회에서 저와의 불화로 빗어진 사건 대해서도 언론 앞에서는 화해하고 고소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으니, 그 언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3년 2월 7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도우미 통화, 유흥, 성매매 제의… 모두 사실 아니었다”(2013.02.08)


합동 정준모 총회장 관련 의혹 제기 당사자들, 사과문 전달

▲윤남철 목사와 허재근 목사의 사과문.
예장 합동 총회의 내홍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였던 정준모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핵심 인사들인 윤남철 목사와 허재근 목사가 사과문을 냈다. 이들은 7일 정준모 총회장이 시무하는 대구 성명교회를 방문, 당회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정 총회장에게 이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래주점’은 유흥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노래 연습장’이었다”며 “또한 도우미와 통화내역, 강남소재 룸싸롱 유흥, 음주 가무, 성매매 제의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도에 넘친 표현과 미확인된 내용을 언급함으로 인해 인해 전국교회와 우리 총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이로 통하여 많은 고초를 겪으신 정준모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2012년 9월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연동교회 지하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 총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 의혹은 그간 교단에 내재돼 있던 여러 알력 및 이해관계와 맞물려 큰 파장을 낳았고, 여기에 제97회 정기총회 도중 황규철 총무가 질서 유지와 신변 안전을 명분으로 용역을 동원하고 가스총을 소지한 것까지 더해져, 정준모 총회장의 갑작스런 정기총회 파회 선언 이후 합동측은 지금껏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의 주요 촉발점 중 하나였던 ‘유흥업소 출입 의혹’ 제기 당사자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총회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사과 성명서 전문.

사과 성명서

저 윤남철 목사는 허재근 목사와 함께 2012년 9월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연동교회 지하 다사랑 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 간부 목사들이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들과 유흥에 빠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차까지 권유했다는 말이 나왔고 합석했던 여성도우미 진술까지 나왔고 정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준모가 누굽니까? 며칠 후면 한국기독교 장자교단인 합동총회의 총회장이 될 분입니다. 제가 도우미와 정준모 목사간 통화내역에 관한걸 제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 도우미와 애기한 녹취록도 있습니다.”라고 정준모 부총회장님께 진실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저 허재근 목사는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동행을 했죠. 왜 자꾸 정준모 목사가 부정을 하느냐 이거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총회의 수장이 될 수 있느나죠”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래주점”은 유흥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노래 연습장”이었습니다. 또한 도우미와 통화내역, 강남소재 룸싸롱 유흥, 음주 가무, 성매매 제의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도에 넘친 표현과 미확인 된 내용을 언급함으로 인해 인해 전국교회와 우리 총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이로 통하여 많은 고초를 겪으신 정준모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3년 1월 17일, 기자회견을 한
윤남철 목사
허재근 목사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WCC대책위 “WCC에 대한 입장, 변함 없다”(2013.01.25)


25일 회의서 WCC 관련 성명서 발표, 지방 순회강연 등 4개 대책 발표

▲서기행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합동 WCC대책위원회(위원장 서기행 목사) 2013년 제1차 회의가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삼봉·이기창 증경총회장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회의는 한기총 등 4개 기관이 서명한 ‘WCC 부산총회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대한 건이 주로 논의됐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정준모 총회장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반성경적이고 반역사적인 신앙”이라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오직 예수(요 17:3·행 4:12)’라는 제목으로 정 총회장은 “지난 1959년의 WCC 사태는 합동과 통합의 분리요 아픔이었지만, 2013년 WCC 부산총회는 한국교회의 분리를 알리는 크나큰 신학적 쓰나미가 될 것”이라며 “WCC대책위는 이에 대해 진리를 파수하는 순교자적 각오로 교단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광신대 정규남 총장 축도로 마무리됐고, 2부 회의는 총신대 정일웅 총장의 기도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황규철 총무는 4가지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교단 내 지방신학교 등에서 WCC에 대한 순회 강의를 실시한다. 둘째, WCC에 대한 교단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한다. 셋째, 교단 WCC대책위원들 중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의 대책위원 자격 유무에 대해 헌의하기로 한다. 넷째, 공동선언문에 대한 교단 소속 목사 입장에 대한 사실 유무 확인 후 차기 총회에서 책임을 묻는다.

이 중 세번째 항목은 교단 WCC대책위원이자 이번 공동선언문과 관련이 있는 WEA준비위원장 길자연 목사와 한기총 서기 남태섭 목사, 네번째 항목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WCC에 대한 총회의 지난 결의들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황규철 총무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WCC에 대한 교단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합의 자체는 한기총과 WEA준비위원회 작품으로 우리 교단과 상관없으나, 합의문 내용인 종교다원주의 및 혼합주의 배격, 동성애 반대, 성경무오설 천명 등은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바와 같고,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합동총회 내에서는 이와 별도로 증경총회장회(회장 김동권 목사)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비대위 “한기총의 WCC 공동선언 거부”(2013.01.24)


성명서 내고 관련자 제명 촉구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최근 보수-진보 진영 대표들이 발표한 ‘WCC 공동선언문’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WCC 부산총회는 배도 행위이므로 한기총의 협력 선언을 거부한다”며 “이를 주도한 한기총 회장을 소환해 회장직에서 사퇴케 하고, 본 교단 목사직에서 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이 선언문에 서명한 길모 목사에 대한 증경총회장 직분과 그 예우를 중단하고, 본 교단 목사직에서 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비대위는 최근 한기총 실행위가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이단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에 대해 “이를 주도한 한기총 이대위 위원장 김모 목사와 서기 유모 목사를 또한 엄벌해 본교단의 목사가 아님을 확인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정준모 총회장 “의혹 제기자들, 도우미와 사적 관계 의심”(2013.01.21)


‘유흥업소 출입’ 관련 경찰서 첫 대질심문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고소인)과 정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한 이들 사이의 첫 대질심문이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날 정 총회장은 성매매를 위해 소위 ‘2차’까지 간 것을 부인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자들의 음해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회장은 “대질 과정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의혹 제기자들은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총회장을 위해 불태웠다’고 하더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회장은 이날 대질심문 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 제기자들과 유흥업소 도우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적으로 유착된 관계에서 도우미가 이용되어 교단 총회장을 파멸시키는 공작이 전개됐다면 가장 추악한 음해로 귀착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혹 제기자 중 한 명은 이에 대해 “도우미와는 (정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자들과의 동행 취재 과정에서 처음 만났다”며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의혹 제기자 중 한 명도 “만약 (도우미와) 개인적 관계가 있었다면 사전 통화 내역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게 아니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 총회장은 보도자료에서 “노래연습장에 가서 가곡 몇 곡 부른 게 전부였다. 목사로서 협박당할 만한 꼬투리를 잡힌 게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임원회, 실행위에 ‘총회사태 진상규명의 건’ 상정(2013.01.16)


제97회 정기총회 당시 처리 못한 긴급동의안도 다룰 예정

▲예장 합동총회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윤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16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갖고, 오는 30일 열릴 실행위원회 안건 등을 결정했다. 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후 총무 황규철 목사가 결과를 브리핑했다.
 
우선 임원회는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 발족 등 교단 내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총회사태 진상규명의 건’을 실행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총회장 및 총무 관련 문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황규철 총무는 “(지금의 총회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무엇인지 실행위에서 논의할 것이며, 총회장과 총무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무는 또 비대위가 오는 2월 19일 비상총회 개최를 결의한 것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분들(비대위) 역시 교단의 동역자들”이라면서도 “노회장 모임 등은 지난 총회에서 불법으로 결의된 바 있다”고 말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비대위 모임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은 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임원회는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당시 처리하지 못한 긴급동의안을 실행위 때 다루기로 했으며, 이번 총회 사태로 인한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린다.

이 밖에 임원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를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100주년기념교회에서 갖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임원들은 최근 보수 및 진보 진영 대표자들이 발표한 ‘WCC(세계교회협의회) 총회 공동선언’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실행위에서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원들은 WCC와 류광수 목사에 대해 기존의 총회 결의를 유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임원회는 이를 실행위 정식 안건으로 할지는 이날 결정하지 못했다. 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한 차례 더 임원회를 갖고, 이 사안들의 실행위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비상총회’ 카드 꺼낸 합동 비대위, 실효성에 의문(2013.01.10)



법적 결함 내포, 결속력에도 흠… 날짜·장소 등 미정

예장 합동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비상총회 개최를 전격 결정한 가운데, 향후 사태 추이에 교단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비대위는 교단의 신년하례회가 열리던 지난 3일 ‘전국 노회장 및 서기,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비상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당시 참석자 185명 중 180명이 여기에 찬성했다. 지난해 가을 소위 ‘파회 사태’ 이후, 약 3개월간의 비대위 활동이 결국 비상총회 개최로 결론 난 셈이다.

비상총회는 비대위가 꺼내든,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기도회와 시위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 사이 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교단 유지재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임원회 역시 제97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채택하며 총회 파회를 인정했다.

위기감을 느낀 비대위는 끝내 비상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비대위 내에선 “처음부터 비상총회로 갔어야 했다” “온건한 방법으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판명됐다”는 등, 비상총회 개최를 처음부터 지지해 온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비상총회 개최에 찬성하는 비대위 위원들이 손을 들어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하지만 비상총회가 과연 그들의 기대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우선 비상총회 자체가 가진 위법성이 꼽힌다. 이미 총회 파회가 임원회를 통해 인정된 상황에서, 총회 ‘정회’를 전제로 한 비상총회(속회)는 법적 명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교단 관계자는 “총회는 비상설 조직체로서 파회한 후에는 총회장을 대표로 하는 교단만 존재한다”며 “즉 총회도 없어지고, 총대도 없어진 상태다. 따라서 차기 총회 전에는 임시총회나 비상총회 등 어떤 총회도 열 수 없다. 이같은 교단법은 사회법으로 가도 인정받는 불변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비상총회를 연다면 안건은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에 대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 비대위 구성이 정 총회장에 의한 ‘파회 사태’로부터 비롯됐고 그 이면에 총회장과 총무에 대한 논란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비상총회를 통해 총회장과 총무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 해도, 그것이 현 총회 지도부에 실제 영향을 미칠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만약 비대위가 비상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사회법에 호소한다 해도, 비상총회가 법적 결함을 가진 이상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게 교단 안팎의 의견이다.

일부는 비대위가 비상총회에서 ‘세례교인 헌금’이나 ‘상회비’ 등 총회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결의, 이를 가지고 현 총회 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영향은 크지 않을 뿐더러 자칫 ‘교단 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비대위 입장에선 이런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비대위는 그 활동 목적을 ‘총회 정상화’로 규정하며 ‘교단 분열’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또 일각에선 비대위가 비록 비상총회라는 강수를 던지긴 했으나 이미 그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총회장의 기습 파회와 총무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촉발된 분노가 당사자들의 해명과 사과를 거치며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고, 비대위 활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위원들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비대위 모임에서도 일부 감지됐다. 당시 비대위 임원들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위원들은 끝내 이를 만류했다. 이에 대해 한 노회 관계자는 “임원들도 다 목회자들이라 비대위 활동에만 매달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들 입장에선 비대위 내 강경파들이 임원을 맡아 비상총회 등 향후 비대위 활동을 이끌어 주길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본인들의 뜻과 달리 연임된 현 임원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갖고 비상총회를 준비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게다가 비상총회 개최를 결정한 지난 3일 모임에서 비대위 스스로가 문제를 노출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비상총회 개최 여부를 거수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한 비대위원은 “누가 유권자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투표는 노회장들로 제한하자”고 했지만 투표는 제한 없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한 교단 관계자는 “노회장 회의에 각 노회의 소위 자문위원을 비롯해 은퇴목사와 노회장이 아닌 목사, 장로들까지 185명이 동원된 가운데서 투표에 들어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대위 구성원인 노회장이 아닌 자문위원과 은퇴목사, 일반 목사·장로들까지 투표한 결의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비상총회 개최에 대해 비대위 부회계인 신규식 목사(맨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위원장 서창수 목사에(맨 왼쪽)게 항의하자 한 비대위원이 이를 저지하고 있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뿐만 아니라 비대위 임원 중 한 명이 비상총회 개최 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대위원들과 마찰을 빚는 등 그 조직의 결속력에도 흠집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회장 등 여전히 상당수의 교단 내 목회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 교단 개혁을 외치고 있다는 점은, 지금의 총회 지도부가 반드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한 교단 관계자는 “비록 법적인 부분에선 비대위가 불리할지 몰라도 그들이 외치는 명분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비상총회 개최 일정 등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주 쯤(14일 주간) 비대위 임원들이 모여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총회 실행위원회는 오는 30일로 예고된 상태다.

2012년 12월 26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약한 자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2012.12.26)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 원로 추대 및 길요나 목사 위임

▲길자연 목사 원로 추대 및 길요나 목사 위임식이 왕성교회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및 후임 길요나 목사의 위임식이 26일 오전 서울 왕성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왕성교회 교인들과 예장 합동측 인사들은 물론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담임), 지덕 목사(강남제일침례교회 원로) 등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길자연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예배, 3부 길요나 목사의 위임예배 순서로 진행됐다. 감사예배에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설교했고 2, 3부에선 김삼환·이광선(신일교회 원로)·조중기(영성목회연구회  대표)·김준규(예장합동 증경총회장)·정준모(예장합동 총회장)·지덕·이만신(중앙성결교회 원로) 목사 등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길자연 목사는 이날 원로목사로 추대되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며 “목회하는 동안 날마다 병마와 싸웠던 약한 자였는데, 이렇게 원로목사로 은퇴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감격에 찬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길 목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길요나 목사를 신임 당회장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들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길요나 목사를 제5대 담임으로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왕성교회가 한국 교계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 목사는 “왕성교회에 있었던 4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니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실수도 많았고 언행에 결여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서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뒤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한다면 왕성교회에 제2의 부흥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왕성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된 길자연 목사(오른쪽)가 예장 합동 평양노회 노회장 조은칠 목사(예광교회)로부터 추대패를 받은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위임목사가 된 길요나 목사는 “하나님의 용서와 품어주심, 그리고 불러주심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원로목사님의 지난 40년 목회를 잘 이어받을 것이며, 아울러 성숙한 신앙으로 통합될 왕성교회 당회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절 보내준 과천왕성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1부 감사예배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제목으로 설교한 홍재철 목사는 “대를 이어 목회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목회의 대물림은 특별한 은혜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라며 “그 길은 때론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이다. 인간적으론 그 어떤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길은 축복의 길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길자연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를 축하한 김삼환 목사는 “길자연 목사님은 왕성교회에서 40년 간 목회하셨고 이는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길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분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셨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했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참된 지도자의 길을 걸으셨다”고 말했다.

▲왕성교회 위임목사가 된 길요나 목사(오른쪽)가 위임목사로 그 사명을 다할 것임을 손을 들어 서약하고 있다. 길 목사 왼쪽은 그의 사모. ⓒ김진영 기자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 원로)는 길요나 목사에게 “위임목사가 된다는 것은 꼭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부터 정신적 부담을 받기 때문”이라며 “전임자와 조금만 다르게 교회를 이끌면 금세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말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이만신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길자연 목사는 이제부터 길요나 목사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를 왕성교회 당회장으로 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 당회장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와 같이 길요나 목사도 길자연 목사를 아버지가 아닌 원로목사로 섬기며 그가 걸었던 목회의 길을 잘 본받아 왕성교회를 더욱 부흥하는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총회장 폭행설’ 장로부총회장, 기자회견 하려다 취소(2012.12.11)


“폭행한 적 없어… 회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남상훈 장로부총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 취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지난달 29일 열린 예장합동(총회장 정준모 목사) 임원회에서 총회장을 폭행했다는 설이 제기된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이, 11일 오후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취소했다.

남 부총회장은 “현 임원이니 당당하게 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며 임원회실 제공을 요청했으나, 총회에서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회장이 임원회실을 허락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자회견 자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남 부총회장은 총회 사무실 앞에 모여든 기자들을 향해 “(총회장을) 폭행한 적이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총회장이 고소했다는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모른다”며 “나도 (고소하려고) 서류는 다 준비해 놨지만, 총회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은 자숙하겠다”고도 했다. 남상훈 부총회장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몇 번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총회 사무실 앞에는 총회장에 대한 추문을 제기한 윤모 목사도 자리해, 총회장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원회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정준모 총회장은 다음 임원회에서 남 부총회장의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붙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장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쳐 나도 상처를 입었고,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해프닝에 대해 한 교단 관계자는 “남 부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 교단에서 더 발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정준모 총회장, 협박성 문자메시지 수사의뢰(2012.12.07)


담당변호사, 첫 보도자료 발표… “윤모 목사와 도우미 관계 밝혀야”

▲지난 3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엄상익 변호사와 정준모 총회장(오른쪽부터).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합동 정준모 총회장 관련 추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6일 오후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에서 정준모 총회장의 고소인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엄상익 변호사는 “정 총회장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해 조목조목 진술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특히 도우미가 보내온 듯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누가 왜 만들어 유포시켰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정 총회장은 도우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한 번밖에 온 적이 없었고, 이후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이 교계에 유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윤모 목사가 도우미의 휴대전화를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총회장 입장은 사진을 찍었다는 시각이 새벽 1시 58분이라고 하니, 윤모 목사와 도우미가 무슨 관계인지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성동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그리고 검찰이 공조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담당 조사관은 허위 내용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라는 의견으로, 앞으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소환 및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