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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4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정준모 총회장 “비대위, 합의 변조… 反총회 책임 물을 것”(2013.03.15)


사태 파악 위한 증경총회장단과의 만남서 ‘녹취록’ 공개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측과 증경총회장단들이 만남을 갖고 있는 가운데, 증경단을 대표하는 김동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측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측과의 소위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오간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총회장측은 비대위측이 합의문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공개는 증경총회장단(이하 증경단)이 합의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15일 오전 정준모 총회장을 비롯, 비대위측과의 합의문 작성 당시 총회장 대리인으로 나섰던 신규식·고광석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있었다.

앞서 증경단은 비대위측과 만나 합의문의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측은 정준모 총회장이 자신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명 ‘수정 합의문’에 동의했고, 이를 비대위 임원 6명이 함께 스피커폰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와 정 총회장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게 비대위측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정준모 총회장측은 당시 정준모 총회장과 비대위 사일환 행정부위원장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며 ‘수정 합의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특히 고광석 목사는 “이 녹취록이 그날 합의문과 관련해 비대위 측과 통화한 유일한 것”이라며 “더하거나 뺀 것이 없다. 만약 이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측의 합의문 변조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정준모 총회장(왼쪽)과, 비대위측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들어보이고 있는 고광석 목사(오른쪽). ⓒ김진영 기자
정준모 총회장은 이날 증경단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비대위의 일방적인 합의문 파기, 새로운 합의서(수정 합의문)에 대한 거짓된 왜곡, 비대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총회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은 임기 동안 총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로 다짐했다”며 “앞으로 반총회적 모든 시도에 대해 교회법과 국법에 의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 전 합의문, 즉 정 총회장이 애초 비대위측과 했다고 주장하는 합의문 내용 역시 지키지 않겠다는 것. 정 총회장은 “(처음 합의문에 있는) 사과와 자진 근신을 지키려 했다”며 “(그러나)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총회장으로서 엄정히 대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장측은 지난 2월 19일 비대위가 개최한 ‘속회 총회’의 적법성과 이후 그들의 ‘수정 합의문’에 대해, 정준모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따지는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준모 총회장 측의 반론을 청취한 증경단은 “녹취록이라는 법적 증거가 있다면 (총회장이 ‘수정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것 아닌가”(서기행 목사) “합의문 파기의 책임은 비대위에 있고 소위 ‘수정 합의문’에도 (2월 19일) 모임을 속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도 속회라고 했으므로 이는 비대위의 자기모순”(김준규 목사)이라는 등 대체로 총회장측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강자연 증경장로부총회장은 “비대위가 합의문을 변조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느낌”이라며 “(비대위가) 거짓을 말했다는 것에 분개한다”고 했고, 김동권 증경총회장 역시 “수정 합의문은 비대위의 일방적 문서라는 게 확인됐다. 속회는 불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2013년 3월 4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비대위-증경단, 파회·속회 적법성 두고 평행선(2013.03.05)


사태 해결 위해 모였지만 시종 격앙된 분위기… 입장차 못 좁혀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들과 비대위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 임원들과 증경총회장단(이하 증경단)이 5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증경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이날 모임에는 김동권 목사, 서기행 목사, 홍정이 목사, 김준규 목사 등 증경총회장 8명과 서창수 위원장, 사일환 부위원장 등 비대위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당시의 일명 ‘파회 사태(이하 파회)’와 지난달 19일 대전에서 열렸던 ‘속회 총회(이하 속회)’, 그리고 비대위와 정준모 총회장측이 작성한 소위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입장차가 커서 한때 격론이 오가는 등 모임은 시종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증경단은 파회를 합법, 속회를 불법으로 전제했지만 비대위는 정반대였다. 증경총회장 김준규 목사는 “총회장이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총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니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판단에서 파회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도 “파회가 결의 없이 했으므로 법에 안 맞다고 하는데 그럼 정회는 결의했느냐”면서 속회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회가 불법이라면서 속회라는 또다른 불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오는 제98회 정기총회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비대위 임원들은 총회장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파회를 선언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김상현 목사(홍보담당)는 “교단법에 따르면 총회장은 헌의된 안건들을 적절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파회에 대한 가부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비대위원은 “파회도 없었고 정회도 물론 없었다. 말하자면 사고성 정회 혹은 비정상적 정회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지난 2월 대전에서의 속회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파회 및 속회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한때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이런 입장차로 인해 양측은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고,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비대위측은 “증경총회장님들이 총회를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총회장이 우리와 합의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준모 총회장이 지난달 속회에서 공개된 ‘수정 합의문’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증경단은 “정 총회장은 애초 합의한 내용이 속회에서 공개된 ‘수정 합의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문 사태의 진상을 좀 더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증경총회장들은 지난달 비대위의 속회는 불법이며 당시 논의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총회 실행위 역시 증경총회장들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 차기 실행위에서 속회 문제를 다루기로 결의했다.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비대위 “총회장, ‘수정 합의문’ 사실상 인지했다”(2013.02.28)


합의문 변조했다는 주장에 반박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측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총회장과의 합의문을 변조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비대위가 26일 반박 입장을 냈다.

비대위는 “수정안(총회장측이 비대위가 변조했다고 주장하는 합의문)의 내용을 (속회 총회 당일인) 19일 오전 9시 30분 경 정준모  총회장과의 통화에서 전달했다”며 “총회장은 불법 파회 언급을 합의문에 넣자는 것에 대해 ‘총대들 앞에서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데 다른 말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누군가?’라고 했고 ‘다른 조항들은 모두 총대들이 현장에서 결의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속회 총회 당일 정준모 총회장의 사과 내용을 녹음 파일을 통해 분석했다면서 “불법 파회 부분에 가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지켜서 파회를 한다고 했으나, (그것이) 전국교회와 총대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 충분한 원인 제공이 되었으므로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빈다’고 하면서 ‘시인’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며 “무엇을 시인했단 말인가? 전국교회와 총대들이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불법 파회가 아닌가? 그것을 총회장은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다. 사실상 총회장은 ‘불법 파회’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 사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동안 총회 개혁을 위해 노력한 개혁동지들과 합의안을 도출한 모든 분들에게 거듭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것은 당일 아침까지 양자 간에 주고받았던 합의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한 것으로서, 수정 합의안까지 수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수정안에는 불법 파회 부분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구두로 하는 것 포함)과 그럼으로써 그것 때문에 19일 모임이 속회 총회로 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만일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다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했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향후 계획에 대해 “다가오는 봄 노회에서 현재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는 각 노회들이 총회를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헌의안들을 채택하고, 개혁 성향의 총대들이 각 노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비대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2월 26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실행위, ‘절충형’ 선거 채택… 입후보 자격 논란될 듯(2013.02.27)


비대위 ‘속회 총회’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루기로

▲합동 실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준모 총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27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일명 ‘절충형’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논란이 됐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 ‘속회 총회’와 소위 ‘합의문’은 다음 실행위 때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회 총무인 황규철 목사가 실행위가 끝난 후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황 총무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유병근 목사)가 공개한 것(관련 기사 보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 입후보 자격 중 세례교인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 총회 임원 및 기관장 등의 경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하려면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여야 했고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에도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 자격을 갖춰야 했다. 이와 관련, 황 총무는 “(교인) 숫자에 제한받는 것보다 총회에서 일한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실행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행위가 선거 방법만이 아닌 입후보 자격에까지 손을 댄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선거방법을 기존 제비뽑기에서 직접선거를 가미한 ‘절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입후보 자격을 손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황 총무는 “실행위원들이 각각을 별개로 보지 않고 서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큰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사였던 비대위 관련 문제는 이날 실행위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에 실행위원들은 이 문제를 다음 실행위 때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몇몇 증경총회장들은 최근 증경총회장단 모임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발표하며, 실행위원들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경총회장단은 얼마 전 모임에서 △2월 19일 비대위의 ‘속회 총회’는 불법이다 △‘속회 총회’ 당시 논의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속회 주동자들을 조사할 것을 실행위원회에 건의한다 △기독신문의 기사가 편향적이다라는 등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총무는 “증경총회장들은 정준모 총회장이 비대위의 속회 총회에 참석한 것을 총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합의문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인 과세’, 원칙은 확정했으나 충분한 협의 거칠 것”(2013.02.22)


기획재정부 관계자, 예장 합동 목회자세금대책위와 의견 교환

▲정정훈 과장과 대책위원들의 모습. 왼쪽 2번째가 정정훈 과장, 가운데가 위원장 손상률 목사. ⓒ신태진 기자

예장 합동총회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가 22일(금) 오전 10시 총회회관에 기획재정부(기재부) 소득세제과 정정훈 과장을 초청, 종교인 납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정훈 과장이 기재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정정훈 과장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과장은 “06년도 국세청 질의에서 ‘종교인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뒤 6년이 지났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세금을 내는 교회는 내고, 안 내는 교회는 안 내고 있는데, 불확정적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며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다면 과세해야 하는 게 세법의 원리”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언론에 보도됐지만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NCCK에서 ‘목회자도 납세하도록 자발적으로 (여론을) 확산해보겠다’고 해서, 기재부의 입장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원칙은 확정됐다. 다만 당장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과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세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에는 수십 조로 보도됐는데 전혀 아니다. 순수하게 과세 형평성의 문제다. 순수 과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지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기독교만 해도 교파·교단이 많고 종교계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기독교계와도 과거에는 토론 자체가 불가했는데,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한다. 천주교도 납세를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독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입법화되면 교회가 재정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선교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과장은 “교회의 자금 운영을 세밀하게 보고 교회를 어떻게 하자는 의도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장 손상률 목사는 “교회의 특수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세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종교계에 세제를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 것이다. 각 교파마다 공적인 기구가 나와서 시간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동 위원회는 총신대 교수와 세법 전문가 등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오는 6월 4일(화) 총회회관에서 각 노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납세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합] ‘수정된’ 합의문, 속회 적법성 등 여전히 ‘불씨’(2013.02.20)


합동 사태 분수령이었던 비대위 ‘속회 총회’ 폐회… 갈등 봉합될까

▲비대위의 ‘제97회 속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19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전체 총대수 1,537명 중 798명이 참석(비대위 산정)한 가운데 ‘제97회 속회 총회’(이하 속회)를 열고 이른바 ‘합의문’을 수정 채택했다.

이 합의문은 속회가 열리기 이틀 전 정준모 총회장 측과 비대위가 만나 ‘총회장 근신’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전격 타결한 것이다. 속회 당일 공개된 합의문에는 △불법파회 건은 총회장이 직접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다 △총회장은 3월부터 7월 31일까지 근신한다 △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임원회에 참석하되,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 △근신 기간 중 인사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문은 만약 이같은 내용이 상호 지켜질 경우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해산하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쪽에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회 참석자들은 합의문 채택 과정에서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해산한다’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이후 나머지 안건들은 총회 임원회에 맡겼고, 속회는 바로 폐회됐다.

그러나 속회에서의 합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 원안과 달리 비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만약 비대위가 합의문을 수정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합의문을 채택한 건 비대위가 아닌 속회, 곧 총회였다”며 “총회는 비대위는 물론이고 총회장 측에 있어서도 상위기관이다. 총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합의문에 명기된 총회장 근신 기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신’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총회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제한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합의문에 ‘근신 기간 중 인사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등의 조항도 있어, 근신 기간으로 못박힌 ‘7월 31일까지’는 사실상 총회장의 임기 만료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근신 종료일은 다음 총회장을 뽑는 9월 정기총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

속회 역시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정준모 총회장이 이날 비록 지난 정기총회 기습 파회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파회 자체를 불법으로 인정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속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합의문에도 “2월 19일 행사의 명칭으로 ‘속회’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합동 사태의 분수령이었던 속회는 끝났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정준모 총회장이 사죄의 뜻으로 총대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상 밖’이었던 총회장 사과, 효과는 ‘미미’

한편 이날 속회는 회집 시간인 오후 1시에서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 20분경에야 정식으로 개회될 수 있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던 정준모 총회장의 사과와 합의문 공개, 속회의 적법성 검토와 사회자 선정 등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총회장의 속회 참석과 이어진 사과는 비대위 임원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모임이 시작된 직후 비대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총회장 측과 비대위 간 총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이 합의한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서 위원장이 바로 합의문을 공개하려 하자, 한 참석자는 “그 전에 총회장이 먼저 해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고, 이에 정 총회장이 단상에 오른 것이다.

속회의 불법성을 강조하던 정 총회장이 속회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그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단순히 유감만을 표명한 정도가 아니어서 참석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정 총회장은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과 변명이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제 부덕의 소치를 다시 한 번 고백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며 “총회 파회 역시 나름대로 시간과 법에 맞춰 선언하려 했으나, 그것이 전국 교회 총대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의분을 일으키기 충분했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다”고 머리를 숙였다. 민감한 사안들에서 모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과의 뜻을 전달한 총회장이 큰절까지 올리자 참석자들은 “총회장으로서 어려운 결심을 했다” “이 정도로 사과할 줄은 몰랐다”는 등 대체로 그의 뜻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 총회장이 바로 속회 장소를 떠나고 합의문과 속회 개회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사과의 여운’은 금세 사라졌다. 특히 한 참석자는 “총회장이 사과는 했지만 파회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정 총회장이 속회 사회를 거부하면서 분위기는 급냉됐다. 오정호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 총회장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달았고, 일부는 총회장 사퇴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속회는 개회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사회자는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으로 결정됐다. 남 장로부총회장은 속회의 불법성 등을 언급하면서 사회를 거절하다 참석자들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수락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단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후 개회된 속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정’된 합의문만을 채택한 뒤 정치부 미처리 안건, 긴급동의안 처리의 건 등 나머지 안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고 바로 폐회했다.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예장 합동 비대위 속회 3신] “총회장, 7월 31일까지 근신” 양측 합의문 공개(2013.02.19)


총대들 합의문 받느냐 두고 갑론을박

비대위의 ‘속회 총회’가 19일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준모 총회장측과 비대위측이 지난 17일 만나 작성했다는 소위 ‘합의문’이 공개됐다.

공개된 합의문에는 ▲불법파회건은 총회장이 직접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다 ▲총회장은 3월부터 7월 31일까지 근신한다 ▲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임원회에 참석하되,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양자는 대화합 정신에 따라 제97회 총회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폐지를 총회실행위원회에 건의한다 ▲총회 파회와 관련된 모든 민사 및 형사 고소건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상호 취하한다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상호 지켜질 경우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해산하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쪽에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비대위 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이 합의문에 대해 “총회장 측과 비대위 간 총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 효력을 갖는 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총대들이 판단해 달라. 총회장 역시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합의문을 받을 것인지를 두고, 참석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신] 정준모 총회장 “부덕의 소치, 용서 바란다”
참석자들 앞에서 큰절… “어려운 결심 했다”,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다양한 반응

▲비대위 속회에서 정준모 총회장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이 비대위 속회에 참석,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파회 사태 등과 관련해 사과했다.
 
정 총회장은 이날 “제97회 총회 시작 전부터 총회 파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혼란과 위기 상황에 대해 사과드리며 깊은 용서를 바란다”며 “교단의 수장으로서 제 부덕의 소치와 어리석음을 알고 있다. 교단의 앞날과 발전에 큰 마비와 혼란,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회개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그는 “특히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과 변명이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제 부덕의 소치를 다시 한 번 고백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며 “총회 파회 역시 나름대로 시간과 법에 맞춰 선언하려 했으나, 그것이 전국 교회 총대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의분을 일으키기 충분했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총회장은 사죄의 의미로 속회에 모인 전 참석자들 앞에 큰절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준모 총회장이 총대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속회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총회장으로서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반기면서도 “아직 속회가 개회되지 않았다. 속회 후 총회장의 발언을 다루자”,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총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 속회 1신] 개회 앞두고 참석자들 속속 집결
합동총회 사태 향후 전개 방향 판가름 계기 될 듯

▲합동 비대위 제97회 속회 총회가 개회를 앞두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의 이른바 ‘제97회 속회총회’(이하 속회)가 19일 오후 1시 개회를 앞두고 있다. 속회가 열리는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는 속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참석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제비로 2명 뽑고 직접선거… 금품제공자 총대권 영구 제한(2013.02.14)


예장 합동, 공청회 열고 선거법개정안 발표

▲총회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예장 합동총회 총회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지난해 제97회 정기총회에서, 기존 ‘제비뽑기’였던 임원 선거를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일명 ‘절충형’으로 바꾼 바 있다. 이에 총회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유병근 목사, 이하 개정위)는 14일 오후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개정위는 기존 총회 선거규정 제5장 제22조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중략)… 제비뽑기로 실시한다”를 “총회임원은 후보자 중 2인을 제비뽑기로 선정한 후 전 총대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는 제비뽑기로 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에 임원과 같은 ‘절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지난 제97회 정기총회 당시 이 부분 결의가 임원선거에만 적용됐다고 개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위는 “총회 산하 선거제도의 일원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나,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는 제98회 총회에 헌의해 수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선거시행 방법으로 개정위는 정기총회 석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들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 미리 직접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제비(구슬) 색깔을 공표하고, 이후 이 색깔을 뽑은 두 명의 후보자를 놓고 총대들이 현장에서 직접선거를 실시하는 안을 제안했다.

직접선거에선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명투표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등록된 후보자가 2인일 경우 제비뽑기 없이 바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는 것이 개정위가 더불어 발표한 개정안이다.

지금까지 직접선거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합동총회가 지난 정기총회 전까지 제비뽑기를 고수해 왔던 것은, 다름아닌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다. 직접선거를 실시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부정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충형 선거제도가 결의된 지난 정기총회 당시에도, 총대들은 비록 절충형이긴 하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금권선거 등 부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제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개정위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담긴 총회 선거규칙 제6장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과 제27조 ‘후보등록 취소규정’ 제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제29조 ‘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 안을 발표했다. 기존 26조로 끝났던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규칙에 3개의 조를 신설, 규제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해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의 심의 후 선관위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고, 허위사실로 입후보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 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된다.

특히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되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수수한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이후 10년 간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된다.

개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개정안과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취합,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실행위에서 안이 채택되면 개정된 선거법은 오는 제98회 총회 임원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입후보 자격 등에서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개정위가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크리스천투데이]합동 남상훈 부총회장 “총회장 관련 사과문, 더 혼란스럽다”(2013.02.14)


기자회견 갖고 의혹 제기

▲남상훈 장로부총회장(가운데)이 정준모 총회장과의 불화와 관련, 얼마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취소되자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이 얼마 전 정준모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남 장로는 13일 오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 제기자는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도에 넘치는 표현과 과장된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신들의 말들을 너무 쉽게 부인해 버리고 정 총회장에게 사과성명서를 건네주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남 장로는 “사과문의 요지는 지난 날, 자신들이 제기했던 정 총회장의 노래방 출입, 도우미와의 유흥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모두 자신들의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2012년 12월 27일 총회장이 소집한 전국 노회장, 서기, 상비부장 연석회의에서 정 총회장은 자신의 입으로 ‘노래방을 갔고 도우미를 만났지만, 내가 갔던 곳은 건전한 노래연습장이고, 동행했던 사람들과 가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우미 2명이 들어왔는데, 나는 도우미인지 전혀 몰랐다’는 자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총회장의 노래방 출입 사건과 도우미 동석 사건을 누가 무슨 이유로 지어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사과성명서에 나온 대로 모든 의혹 제기가 거짓이었다면 합의가 왜 필요한가. 합의는 양자가 잘못이 있을 때, 양자가 합의하여 서로 덕이 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토록 총회장 개인과 교단, 한국 개신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이 의혹 제기가 악의적인 거짓이었다는데 왜 합의하고 사과문을 전달하고 곧 취하서를 작성했는지 그 연유가 몹시 궁금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과성명서의 진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 장로는 “만일 그 사과성명서대로 총회장에 대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었다면, 본 총회가 이대로 묵과하고 ‘아하, 사실이 아니었네’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위의 사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그보다도 그 동안 이 의혹 제기로 총회장 개인과 교단의 명예, 한국교회의 명예가 얼마나 짓밟혔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과성명서의 내용대로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거짓을 근거로 보도한 모든 언론들에게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그 실체를 알림으로 교회와 교단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장로는 “만약에 또한 총회장 노래방 도우미 사건이 사과문 내용대로 노래주점은 유흥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인데도 총회장의 노래주점 출입과 음주 가무의 유흥과 여성 도우미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합동총회와 전국교회와 목사 장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교계 언론과 기타 언론사들은 실체적 진실을 바로 밝히며 신속하게 기사 정정 보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면서 “만의 하나, 교계언론과 기타 언론사들이 거짓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였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는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여 총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남 장로는 자신과 정 총회장 사이에 있었던 불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 총회장은 2012년 11월 29일 임원회에서 저와의 불화로 빗어진 사건 대해서도 언론 앞에서는 화해하고 고소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으니, 그 언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합동 WCC대책위 “WCC에 대한 입장, 변함 없다”(2013.01.25)


25일 회의서 WCC 관련 성명서 발표, 지방 순회강연 등 4개 대책 발표

▲서기행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합동 WCC대책위원회(위원장 서기행 목사) 2013년 제1차 회의가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삼봉·이기창 증경총회장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회의는 한기총 등 4개 기관이 서명한 ‘WCC 부산총회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대한 건이 주로 논의됐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정준모 총회장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반성경적이고 반역사적인 신앙”이라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오직 예수(요 17:3·행 4:12)’라는 제목으로 정 총회장은 “지난 1959년의 WCC 사태는 합동과 통합의 분리요 아픔이었지만, 2013년 WCC 부산총회는 한국교회의 분리를 알리는 크나큰 신학적 쓰나미가 될 것”이라며 “WCC대책위는 이에 대해 진리를 파수하는 순교자적 각오로 교단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광신대 정규남 총장 축도로 마무리됐고, 2부 회의는 총신대 정일웅 총장의 기도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황규철 총무는 4가지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교단 내 지방신학교 등에서 WCC에 대한 순회 강의를 실시한다. 둘째, WCC에 대한 교단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한다. 셋째, 교단 WCC대책위원들 중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의 대책위원 자격 유무에 대해 헌의하기로 한다. 넷째, 공동선언문에 대한 교단 소속 목사 입장에 대한 사실 유무 확인 후 차기 총회에서 책임을 묻는다.

이 중 세번째 항목은 교단 WCC대책위원이자 이번 공동선언문과 관련이 있는 WEA준비위원장 길자연 목사와 한기총 서기 남태섭 목사, 네번째 항목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WCC에 대한 총회의 지난 결의들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황규철 총무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WCC에 대한 교단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합의 자체는 한기총과 WEA준비위원회 작품으로 우리 교단과 상관없으나, 합의문 내용인 종교다원주의 및 혼합주의 배격, 동성애 반대, 성경무오설 천명 등은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바와 같고,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합동총회 내에서는 이와 별도로 증경총회장회(회장 김동권 목사)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정준모 총회장 “의혹 제기자들, 도우미와 사적 관계 의심”(2013.01.21)


‘유흥업소 출입’ 관련 경찰서 첫 대질심문

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고소인)과 정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한 이들 사이의 첫 대질심문이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날 정 총회장은 성매매를 위해 소위 ‘2차’까지 간 것을 부인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자들의 음해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회장은 “대질 과정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의혹 제기자들은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총회장을 위해 불태웠다’고 하더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회장은 이날 대질심문 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 제기자들과 유흥업소 도우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적으로 유착된 관계에서 도우미가 이용되어 교단 총회장을 파멸시키는 공작이 전개됐다면 가장 추악한 음해로 귀착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혹 제기자 중 한 명은 이에 대해 “도우미와는 (정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자들과의 동행 취재 과정에서 처음 만났다”며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의혹 제기자 중 한 명도 “만약 (도우미와) 개인적 관계가 있었다면 사전 통화 내역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게 아니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 총회장은 보도자료에서 “노래연습장에 가서 가곡 몇 곡 부른 게 전부였다. 목사로서 협박당할 만한 꼬투리를 잡힌 게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